“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 리더십 확보는 한국을 존경하게 만들어야하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잘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잘 돕는 것이 곧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004년 아시아법연구소를 설립해 초대 소장으로 활동하다 2006년3월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서울법대로 복귀한 권오승 교수가 6일 3대 소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에는 아시아연구소 우창록 이사장을 비롯한 송기영·경수근·오진환·정미화·정혁진·이희숙·임웅찬 변호사, 박길준(연세대)·이승우(성균관대) 교수 등 주요 회원이 참석했다.
권 소장은 “미국이나 일본이 너무 앞서 나가니 한국이 못나 보인다. 이는 법률가들이 시야를 돌리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이웃을 보면 우리가 앞서 있다. 2004년 연구소 출범당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변호사가 한명도 없었다. 지금은 한국 로펌들이 대거 진출해 10명이 넘는다. 이젠 이런 여세를 몰아 캄보디아와 몽골에도 확산해야 하고 아시아법 전문가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권 소장은 또 “4년전 연구소가 창립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법’이라는 용어자체가 매우 생소했었다. 그러나 이젠 아시아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몽골 등 아시아국가에서도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몇 년 사이에 변화된 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아시아법연구소가 거둔 성과로는 한국기업들이 최고의 수혜를 받았고 국내 로펌들도 많은 수혜를 받았다. 예를 들면 현재 베트남에는 2,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로고스, 정평, 율촌, 지평지성, 아주, 세화 등 국내 로펌들도 상당수 진출해 있다”며 “이처럼 국내의 기업과 로펌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하게 된 배경에는 아시아법연구소의 활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소장은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제정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지만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의 인식부족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시아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후원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금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연구소는 젊은 법조인·학자를 중심으로 연구세미나를 매월 여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 변호사·기업인·유학생 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유학생 등을 모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교환과 공조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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