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는 2003년 1기 부가세예정신고분에 대해 분기말 부가세 결산분개를 하고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 1,125,920 을 납부했다.
① 1기예정부가세 결산분개시(2003.6.30)
차 변
대 변
부가세예수금
3,125,925
부가세대급금
2,000,000
미지급금
1,125,925
② 1기예정부가세 신고·납부시
차 변
대 변
미지급금
1,125,925
현금
1,125,920
잡이익
5
1. 부가세예수금 이란
회사가 매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공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며, 그 유형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매출, 비유동자산의 매각, 선수금의 수령시 계상된다.
2. 부가세대급금 이란
회사가 매입거래과정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사업자는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매입세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회사에서 선납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금액이다. 회사가 원재료나 시설장치를 매입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선납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매출거래에서 10%를 징수한 부가세예수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거래시마다 한 계정과목으로 순액만 기록할 수도 있겠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는 건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신고기간에 두 계정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