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해외 여행을 위해 국외로 떠나는 사람에게 정부가 여행을 허가해준 허가증인 동시에 여행중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 환전할때,면세품을 구입할 때,렌트카를 임대 하거나 호텔에 투숙할때 등등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역활을 하므로 여권은 해외 여행내내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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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
● 여권발급신청 및 수령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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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 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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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의 여권발급 신청 |
가. 공무원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재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3)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Ⅲ 병역관계 항목 참조) (4)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지참 (5) 여권용 사진 2매
나. 군인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1) 구비서류 (가) 여권발급신청서 (나)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다) 복무확인서 (라) 여권용 사진 2매 (마) 군인신분증 지참
(2)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구비서류 (가) 여권발급신청서 (나) 여권용 사진 2매 (다)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라) 주민등록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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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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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ㅇ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ㅇ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ㅇ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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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계 |
연령 |
대상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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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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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
여권신청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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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 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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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사항 변경 |
● 유효기간연장 |
가. 구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ㅇ 여권발급신청서(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대신 사용)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항목 참조) ㅇ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나. 신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ㅇ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ㅇ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III 병역관계항목 참조)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 발급하며 수수료는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인 4,500원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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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 동반자녀 병기는 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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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여권구비서류란 참조 * 동반자녀 8세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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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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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 |
● 분실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재발급사유서 |
● 기타 재발급 |
가.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5) 여권재발급사유서
나. 영문성명정정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증빙서류 (5)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①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②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여권의 영문성명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기타 여권 영문성명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권과로 문의 요망(전화: 720-4287) 다. 남편성 추가.삭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1부 (3) 여권용 사진 1매 (4)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5) 여권재발급사유서
● 유의사항
상기 재발급 여권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함(이 경우 수수료 45,000원). 단,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 여권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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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기관 연락처 |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참조하세요 |
● 서울 |
발급처 |
주소 |
연락처 |
외무부 여권과 |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빌딩 내 |
720 - 3582, 4285 |
종로구청 여권과 |
종로구 수송동 146-2 |
731 - 0610 |
영동포구청 여권과 |
영등포구 당산3가 385-1 |
670 - 3388 |
서초구청 여권과 |
서초구 서초 2 동 1376-3 |
570 - 6430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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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역 |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부산 |
(051)460-2254 |
대구 |
(053)429-2253 |
광주 |
(062)224-2003 |
대전 |
(042)250-2254 |
인천 |
(032)42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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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0331)42-0911 |
경상북도 |
(053)943-0811 |
경상남도 |
(0551)83-3002 |
강원도 |
(0361)54-2011 |
전라남도 |
(062)232-9129 |
전라북도 |
(0652)80-2254 |
제주도 |
(064)46-3000 |
충청북도 |
(0431)220-2253 |
충청남도 |
(042)253-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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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란? |
입국사증으로서 비자에 명시된대로 그 나라에서 일정기간동안의 체류를 허용한다는 증명서인데 이것이 없을 경우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베트남은15일 이내의 체재인 경우 비자가 필요없음. 단, 제 3국행이나 왕복편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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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창구 |
● 베트남세일링 센터에접수 연장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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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광비자 (59일 체류 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왕복항공권 사진(여권용)1매 상용비자 * 구비 서류 : 신청서 왕복항공권 사진(여권용)1매 TRAVEL ORDER (59일간의 비자 유효기간이므로 초과 체재시는 현지에서 유효기간 내 재발급) 근거서류 주재,동거 비자 주재,동거비자의 경우 발급수속이 까다롭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용비자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재발급 받도록 한다. 학생비자 10가지 이상의 서류 필요(직접 방문요) 각각의 비자 신청시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란에 서명이 되어 있으면 대리인의 접수가 가능. * 여권잔여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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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수 관광,상용비자 모두 신청후 48시간정도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