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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절의 필요성 : 사례, 즉 관혼상제를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수자세․절․위계질서․칭호 등에 관한 상식을 알아야만 한다. ∙적용방법 : 종친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성년례를 행하기 전과 제사 등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손들을 훈육하는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 공수(拱手)
▶ 공수의 의미 : 예로부터 어른 앞이나 의식행사 등에서 취하는 공손한 자세로서 요즘의 ‘차려’․‘열중쉬어’ 등에 해당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공수요령
∙손가락을 가지런히 하여 한 손을 다른 손등에 포개 올리되 엄지손가락은 교차한다.
∙공수한 손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새끼손가락이 배꼽 위에 닿도록 한다.
∙공수하고 앉을 때에 남성은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 부위에 공수한 손을 얹으며, 여성은 오른쪽 다리 위 또는 세운 무릎 위에 얹거나, 치마 끝을 누르듯 위치시킨다.陰陽
∙평상시에 남성은 왼손(동, 陽)이 위로 가고, 여성은 오른손(서, 陰)이 위로 가게 하여 공수하되(남좌여우, 男左女右), 흉사(凶事) 시에는 남성은 오른손을, 여성은 왼손을 위로한다.
- 흉사(凶事)는 사람이 죽은 때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지내는 졸곡(卒哭)까지가 원칙이지만, 졸곡은 모시기 않으므로 탈상 이전까지로 한다.
※ 탈상제(脫喪祭)와 제의례(祭儀禮)는 흉사가 아니므로, 흉사시 공수를 취하는 것은 결례(缺禮)이다.
□ 읍례(揖禮)
▶ 읍례의 의미 : 남성이 장소 등 사정으로 절을 할 수 없을 때 간단하게 공경을 표하는 방법이며, 절은 아니므로 어른을 밖에서 뵙고 읍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 한다.
▶ 읍례요령 : 공수한 손이 무릎 아래에 이르도록 굽혔다 허리를 세우면서 공수한 손을 올렸다가 원위치로 내린다.
∙상읍(上揖) : 공수한 손을 눈 높이로 올린다.(답례가 필요 없는 높은 웃어른께)
∙중읍(中揖) : 공수한 손을 입 높이로 끌어들인다.(답례가 필요한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에)
∙하읍(下揖) :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로 끌어들인다.(아랫사람의 읍례에 답할 때)
▶ 여성의 굴신례(屈身禮) : 여성은 굴신례, 즉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경례(敬禮)로 남성의 읍례에 상응하는 예를 갖추며, 상읍․중읍․하읍은 각각 큰경례․평경례․반경례에 해당한다.
∙큰경례 : 윗몸을 45도로 굽혀 잠시 머물렀다 허리를 편다.(높은 웃어른께)
∙평경례(답례가 필요한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에)는 30도, 반경례(아랫사람)는 15도로 한다.
▶ 남성의 굴신례(屈身禮) : 남성의 경우에도 큰경례․평경례․반경례로 읍례를 대신할 수 있다.
∙동료 사이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만나거나 보행 등 경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눈길만 주고받으며 고개를 약간 숙이는 목례를 한다.
∙악수도 읍례와 유사한 의미로서 당연히 절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 읍례(揖禮)의 실제예법 적용 : 읍례는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로서, 우리 김포문중에서는 제례(祭禮) 앞부분의 분향 등 꼭 읍례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절
▶ 남성의 절
∙큰절(계수배, 稽首拜) : 공수자세(손을 풀지 않는다)로 무릎과 허리를 굽혀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대고 잠시 머물렀다 일어선다.
∙평절(돈수배, 頓首拜) : 큰절과 동일하나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머물지 않고 즉시 일어선다.
∙반절(공수배, 控手拜) :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하는 것으로서,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고나서 시작하며, 일어선 상태에서는 깊이 앉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개만 숙이되, 이마를 공수한 손과 40㎝ 정도까지만 숙이고,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절을 마친다.
▶ 여성의 절
∙큰절(숙배, 肅拜) : 공수자세에서 그대로 손을 어깨 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리고, 고개를 숙여 이마를 손에 붙이고 왼쪽 무릎을 먼저 꿇으며,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아 윗몸을 45도(의식행사에서는 90도로) 굽혀 잠시 머물렀다가,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서서 손을 공수자세 원위치로 내린다.
∙평절(평배, 平拜) : 공수자세에서 손을 옆으로 내리며, 왼쪽 무릎을 먼저 꿇어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은 후, 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윗몸을 45도 굽혀 잠시 머물렀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일어서 손을 공수자세 원위치로 돌린다.
∙반절(반배, 半拜) : 평절을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서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고나서 시작하며, 윗몸은 30도 정도만 굽히고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내지만, 답배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낮은 사람이면 앉은 채로 두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으로 답배한다.
▶ 절의 종류와 절하는 대상자와의 관계
∙큰절 : 답례가 필요 없는 높은 웃어른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백숙부모 등) 또는 의식행사에서
∙평절 : 답례가 필요한 웃어른(스승,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제자매, 시누이, 올케, 제수, 친족이 아닌 15년이하 연하자)이나 같은 또래에게
∙반절 : 아랫사람(제자, 친구의 자녀, 남녀동생, 8촌이내의 10년이내 연장비속, 친족이 아닌 16년이상 연장자)에게 덕담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랫사람이 성년이면 평절로 답배한다.
▶ 절의 일반원칙
∙남녀 구별없이 모두 산 사람에게는 1회, 의식행사와 죽은 사람에게는 2회를 하되, 절을 받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절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우선 경례로 대신한 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으면 절을 한다.
□ 위계질서(位階秩序)
▶ 위계질서의 일반원칙
∙조직사회에서는 직급을,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하되,
∙1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듯 모시고, 11년 이상은 형님으로, 6년 이상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 6년 이상 10년까지는 나이가 많은 쪽이 친구로 허락할 때만 친구사이로 지내고, 5년 이내는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며,
∙스승과 제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앞선 사람과 뒤진 사람 등은 세대․연령․직급 차이에 상관없이 위계가 있을 수 있고,
∙친형제 간이라도 연령차이가 10년 이내이면 형은 동생을 친구같이 여겨 절도 답배하며, 말씨도 낮춤말씨인 ‘해라’ 대신에 보통말씨인 ‘하게’를 쓰고, 동생은 형이 하루만 먼저 태어났더라도 깍듯이 존대하여야 한다.
▶ 먼 종친(宗親) 간의 호칭
∙잘 알지 못하는 먼 종친간에는 항렬과 관계없이 10년이상 연장자는 종장(宗丈), 5년 이상이면 종형(宗兄), 5년 미만 또는 연하자에 대하여는 종씨(宗氏)라 불러 예우한다.
□ 혈연단체(血緣團體)
▶ 명칭
∙겨레 : 한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무리
∙일가친척(一家親戚) : 동성 및 이성의 겨레붙이
- 친척 : 친족(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 흔히 4종(四從)이내)과 외척
∙종문(宗門) : 종가(宗家-맏派의 집안, 큰집)의 문중(門中-동일한 고조를 갖는 집안, 門內)
∙종중(宗中) : 조상을 같이하는 단체, 조상의 제사․분묘보존․족인(族人)친목 등을 목적으로 함
∙혈족(血族) :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
∙일가문중(一家門中) : 멀고 가까운 모든 일가(一家-성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종친(宗親) : 원래 종친은 국왕의 부계(父系)친척(적자는 4대, 서자는 3대)으로서, 오늘날에는 혈육간에 상호 극진한 높임말로 통용
▶ 개념 정리 및 명칭 통일 : 겨레가 가장 넓은 개념이며, 다음으로 일가친척, 다음이 일가․종중․종족․혈족이며, 문중․종친이 비교적 좁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포파 종친간에는 ‘우리 집안’, ‘우리 종중’ 등보다는 ‘우리 문중’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상호간에 ‘○○종친’이라 불러 혈연(血緣)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 친척(親戚) 간(間)
부자(父子-아버지와 아들 ), 부녀(父女-아버지와 딸), 모자(母子-어머니와 아들), 모녀(母女-어머니와 딸), 고부(姑婦-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翁壻-장인과 사위), 조손(祖孫-조부모와 손자녀), 형제(兄弟-남성동기), 자매(姉妹-여성동기), 남매(男妹-남성동기와 여성동기), 동서(同壻-형제나 자매의 남편), 종형제․자매․남매(4촌), 재종형제․자매․남매간(6촌), 삼종형제․자매․남매간(8촌), 구부(舅婦-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姑婦-시어머니와 며느리), 수숙(嫂叔-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동시(同壻․同媤-남편 형제들의 아내끼리), 표숙질․구생(表叔姪․舅甥-어머니의 남성 형제와 누이의 자녀), 이숙질(姨叔姪-어머니의 자매와 그 자녀), 내외종(內外從-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종(姨從-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옹서(翁壻-장인과 사위), 남매(男妹-처남과 매부), 동서(同壻-자매의 남편)
□ 칭호(稱號)
▶ 칭호의 의미 : 칭호는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거나(호칭, 呼稱),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가리키는(지칭, 指稱) 말을 의미한다.
▶ 자기자신
저․제(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우리․저희(자기 쪽을 남에게)
▶ 아버지
아버지(자기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아버님(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아버지를), 애비(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아빠(초등학교 취학 전, 말을 배우는 어린이가 아버지를), 어르신네(남에게 그 아버지를), 가친(家親-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춘부장(春府丈-남에게 그 아버지를), 현고(顯考-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선고․선친(先考․先親-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남에게), 선대인․선고장(先大人․先考丈-남에게 그의 죽은 아버지를)
▶ 어머니
어머니(자기의 어머니), 어머님(남편의 어머니, 남에게 그 어머니를), 에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를), 엄마(초등학교 취학 전, 말을 배우는 어린이가), 자친(慈親-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자당(慈堂-남에게 그 어머니를), 현비(顯妣-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선비(先妣-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남에게), 선대부인․선모당(先大夫人․先慕堂-남에게 그의 죽은 어머니를)
▶ 할아버지
할아버지(자기의 할아버지), 할아버님(남편의 할아버지,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할아비(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를), 조부(祖父-남에게 자기의 할아버지를), 조부장(祖父丈-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현조고(顯祖考-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조고․선조고(祖考․先祖考-자기의 죽은 할아버지), 왕고장(王考丈-남에게 그의 죽은 할아버지를)
▶ 할머니
할머니(자기의 할머니), 할머님(남편의 할머니, 남에게 그 할머니를), 할미(할머니가 손자에게 자기를), 조모(祖母-남에게 자기 할머니를), 조모(祖母)님(남에게 그 할머니를), 현조비(顯祖妣-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머니를), 선조비(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남에게),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남에게 그의 죽은 할머니를)
▶ 남편
여보(직접 부를 때), 당신(부부간의 대화 중에), 사랑(시댁에서 남편의 어른에게나 여자 동서간에게), 서방(친정의 어른에게), 남편(친척이 아닌 남에게), 주인․바깥양반․주인양반(모르는 남에게), 아비(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주인어른․바깥어른․주인양반․바깥양반․부군․가군(家君-남에게 그의 남편을), 현벽(죽은 남편을 축문이나 지방에), 그외 남편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시동생에게는 ‘형님이’, 남편의 제자에게는 ‘선생님께서’ 등)
▶ 아내
여보(직접 부를 때), 당신(대화 중에), 제댁(부모나 장인 장모와 같이 높은 어른에게), 안(같은 서열의 연장자나 제수에게), 아내(친척이 아닌 남에게), 내실(內室)․내자(內子)․안사람․안주인(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에미(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부인․영부인(夫人․令夫人-남에게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안양반․안어른(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내를), 망실․고실(亡室․故室-죽은 아내를 축문이나 지방에), 그외 아내나 자기 아랫사람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자녀에게 ‘어머니’, 동생에게 ‘너의 형수’ 등)
▶ 아들․딸
자식․아이․여식․가아(子息․女息․家兒-아들과 딸보다 윗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아들․딸(자기자녀보다 아랫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아드님․따님(남에게 그 자녀를), 자제․영식․영애(子弟․令息․令愛-남에게 그 자녀를), -실․-집(시집간 딸을 남편의 성을 붙여), 애비(자녀를 둔 아들을 그 아내나 자녀에게), 아드님․자제․영식(令息-남에게 그 아들을), 에미(자녀를 둔 딸을 그 남편이나 자녀에게)
▶ 손자․손녀
손자․손녀․손자아이․손녀아이(자기의 손자나 손녀를), 손주님․영손․영포(令孫․令抱-남에게 그 손자나 손녀를)
▶ 형제․자매
언니(자매간에 동생이 형을, 차례가 있으면 ‘큰’ ‘-째’를 붙임), 형님(어른 남성이 형을, 기혼의 여성이 형을, 차례가 있으면 ‘큰’ ‘-째’를 붙임), 얘․이름․너(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동생), 동생․자네․이름(기혼이나 10년 이내 연하인 동생), 아우(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아우님․제씨(남에게 그 동생을), 에미(집안의 어른에게 자녀를 둔 여동생을), 오빠(미혼 여동생이 남성형을), 오라버니․오라버님(기혼 여동생이 남성형을), 오라비(여동생이 집안 어른에게 남성형을), 누나(미혼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누님(성년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실․-집(기혼 누이동생을 오빠가 남편의 성을 붙여), 사백․사중․사형(舍伯․舍仲․舍兄-자기의 형을 남에게, 伯은 큰, 仲은 둘째), 백씨장․중씨장․영형장(남에게 그 형을), 선백형․선중형․선형씨(先佰兄․先仲兄․先兄氏-자기의 죽은 형을), 선백씨장․선중씨장․선형장(남에게 그 죽은 형을), 영자씨․영매씨(令姉氏․令妹氏-남에게 그 누님이나 누이를), 아우․동생․누이(남에게 자기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중제․사제․사매(仲弟․舍弟․舍妹-남에게 자기 동생을, 중제는 큰형이 둘째 동생을), 제씨․매씨․영매씨(弟氏․妹氏․令妹氏-남에게 그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주머니․형수님(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아주미․아지미․형수(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형수씨(남에게 자기 형수를), 제수씨(동생의 아내를), 제수(집안 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언니(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올케․새댁․자네(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댁(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매부(10년이상 손위누님 남편을), 자형․매형(누님 남편을), 서방․자네(누이동생 남편을), 매제(누이동생 남편을 남에게), 형부(여동생이 여성형의 남편을), 서방(여성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둘째 아버지․작은아버지(아버지의 큰형․둘째 형제․막내 동생), 아저씨(아버지의 미혼인 동생), 백부․중부․숙부․계부(伯․仲․叔․季父-남에게 자기의 백숙부를, 叔은 셋째 이하이고, 季는 막내), 백부장․중부장․숙부장․계부장․완장(남에게 그의 백숙 부를, ‘완장'은 통틀어), 선백부․선백부장(先伯父․先伯父丈-자기나 남의 죽은 백숙부를), 큰어머니․둘째 어머니․셋째 어머니․작은어머니(백숙모를 직접 부를 때, 작은어머니는 막내에게만 사용), 백모․중모․숙모(남에게 자기 백숙모를), 존백모․존숙모(尊伯母․尊叔母-남에게 그 백숙모를), 선백모(先伯母-자기의 죽은 백숙모를) 선백모부인(先伯母夫人-남의 죽은 백숙모를), 큰아버님․둘째 아버님․숙부주(叔父主)․백모주(伯母主-편지에 쓸 때에 우리말 ‘님’, 한문식 ‘主’를 붙임)
▶ 8촌 이내
고모․고모님․아주머니(아버지의 누이), 외숙․외숙모(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 이모․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아저씨(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 당숙․재종숙), 아주머니(아저씨의 배우자나 아버지의 4촌이상 자매, 당숙모․재종숙모․당고모), 언니․형님․누나․누님․-실․-집(4촌이상 형제자매간에), 큰할아버지․-째 할아버지․큰할머니․-째 할머니(아버지의 백숙부모), 당고모․아주머니(아버지의 사촌누님이나 여동생을), 대고모(아버지의 고모)
▶ 8촌 이상
대부․대모(大父․大母-할아버지와 할머니뻘 되는 어른), 아저씨(아버지의 형제가 되는 남성어른), 아주머니(아버지의 자매나 아저씨의 배우자), 언니․형님․누나․누님(자기의 형제자매)
▶ 시댁
아버님(남편의 아버지), 어머님(남편의 어머니), 할아버님․할머님(남편의 조부모), 아주버님( 남편의 형), 형님(남편의 형수와 누님), 도련님(남편의 미혼 동생), 서방님(남편의 기혼 동생), 작은아씨(남편의 누이동생), 서방댁(남편의 기혼 누이동생), 동서․자네․여보게(남편의 제수), 서방님(남편의 매부), 시아버지․시어머니(친정이나 남에게 시부모를), 시숙(媤叔-남편의 형제), 시누이(남편의 자매), 시누이남편(남편의 매부)
▶ 친정
아버지․친정아버지(시댁어른에게 친정 아버지를), 어머니․친정어머니(시댁어른에게 친정 어머니를), 제동생․동생댁(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동기간이나 올케를)
▶ 며느리
얘․며느리(시부모가 며느리를), 아가(아이가 없을 때 시부모가), 새아이(새 며느리를 시부모가), 네댁(시부모가 아들에게 며느리를), 에미․어멈(시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 제수씨(동생의 아내를), 새댁․올케․-어머니․자네․여보게(남편 누님이 남동생 아내를), 아주머니․형수님(형님의 아내), 언니(오빠의 아내), 손부․-댁(시조부모가 손부를), 질부(시백숙부모나 시고모가 조카의 아내를), 자부(子婦-시부모가 며느리를), 며느님․자부님(남에게 그 며느리를), 형수씨(자기의 형수를 남에게), 영형수씨․영제수씨(남에게 그 형수, 제수를)
▶ 외가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직접 부를 때), 외조부(남에게), 외조부님(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외할머니(직접 부를 때), 외조모(남에게), 외조모님(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아저씨․외숙님(외숙), 아주머니․외숙모님(외숙모), 이모․이모님(직접 부를 때), 이모부님․이모부(이모의 남편)
※외가(外家)의 종류 : 외가(어머니의 친정, 생외가), 진(陳)외가(할머니의 친정), 외(外)외가(어머니의 외가), 선(先)외가(증조모이상의 선대조모의 친정), 전(前)외가(전어머니의 친정), 계(繼)외가(계모의 친정), 양(養)외가(양어머니의 친정)
▶ 처가
장인(丈人)어른․빙장(聘丈)어른(장인), 장인어른(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빙장(聘丈-남에게 그의 장인을), 장모님․빙모님(丈母․聘母-직접 부를 때), 장모님(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빙모(聘母)부인(남에게 그의 장모를), 처남댁(처남의 아내), 처형(아내의 여형), 처제(아내의 여동생), 처남․자네(손아래 처남), 처남․형님(손위 처남)
▶ 사위
너․이름(장인이 사위를), -서방․자네(장모가 사위를), 사위․서아․여서(壻兒․女壻-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서랑(壻郞-남에게 그 사위를), 서방(처형이나 처제․손위처남․처백숙부모들이), 고모부(姑母夫-처조카), 이모부(姨母夫-처이질이)
▶ 바깥사돈
사돈(남에게), 이름․호․자네(10년 이내의 사돈), 노형․형(10년이 넘는 사돈), 사돈어른(15년이 넘는 사돈), 자네사돈(남의 사돈을)
▶ 안사돈
사돈(남에게 말할 때, 친숙한 사돈끼리, 연하 사돈), 사돈어른(일반적으로), 댁의사돈(남의 사돈을), 사부인(며느리나 사위의 어머니)
▶ 이성 사돈(서로가 극진히 존대)
사돈어른(서로가 상대를), 사부인마님(안사돈이 나이가 많을 때)
▶ 딸․며느리․형수․누이의 조부모 등 윗대어른
사장어른(동성․이성에 관계없이), 사장(사장어른을 남에게)
▶ 사위․며느리의 형제자매 등 아랫사람
여보게․자네․군․양(성년인 경우에), 이름(미성년인 경우), 사돈처녀․사돈아가씨(사돈인 처녀), 사돈도령(사돈인 총각), 사돈아기씨․사돈아기(어린 사돈)
▶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돈
사돈(남에게), 직접대화나 부를 때에는 사회적 사귐의 예에 따른다.
▶ 처가․사돈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 및 예우 등
∙아내의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이 아랫사람이면 아내도 아랫사람, 남편이 웃사람이면 아내도 남편과 같이 웃사람이다(남편의 경우도 동일).
∙‘사돈(査頓)간’ 즉, 혼인한 남․녀 가족간의 세대(世代)위계를 사행(査行)이라 하며, 같은 사행간에는 일반 사회적 사귐과 같이 나이로 예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