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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주시테니스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연합회장
3팀 리그 |
① ↔ ② |
※ 두 번째 게임은 첫게임 승자와 대기팀과 시합 함 |
◆ 참가자격 및 일시
○ 랭킹 및 시드배정은 KATO 2014년 7월 랭킹기준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ATO 규정에 준함
◇ 개나리부
⋄만25세이상, 3그룹이상 랭킹대회 비우승자
⋄KATO 규정에 준함
◇ 통합 신인부
⋄비우승자 출전종목 통합
⋄페어구성 : 청년부+장년부(베테랑), 장년부+장년부(베테랑부) 청년부+청년부
⋄남자부(타단체포함) 모든 부서 우승자이상 자격자는 출전불가
⋄청년부 : 순수 동호인(나이제한없음)
⋄장년부 : 만40세이상 순수 동호인
⋄KATO 신인부 우승자대우, 오픈부 우승자대우는 우승자대우가 된 시점부터
만1년간 신인부 출전 불가함
⋄KATO 신인부 우승자대우에서 해제된자는 규제사항 없음
◇ 남자통합오픈부
⋄우승자 + 비우승자 (우승자분리출전)
⋄페어구성 : 청년부+장년부(베테랑), 장년부+장년부 (베테랑)
⋄청년부 비우승자는 청년부 + 청년부 출전가능
⋄KATO (타단체포함) 신인부 우승자(신인부 우승자대우제외)
우승년도 해제자, 오픈부 우승자대우에서 해제된자는 슈퍼급 및 선수,
지도자와 파트너 불가
<청년부 해당사항>
⋄순수 동호인은 나이제한없음
⋄만35세 : 초등학교선수출신(연식포함), 일반지도자
⋄만40세 : 중학교선수출신(연식포함)
⋄만45세 : 고등학교선수출신(연식포함)
⋄만50세 : 대학,실업,국가대표선수출신(연식정구제외)
⋄청년부 초등학교이상 선수출신(연식포함) 및 일반지도자는
만45세이상 비우승자와 파트너 가능
<장년부 해당사항>
⋄만40세(1974년생) : 순수 동호인
⋄만45세 : 초등학교선수출신(연식포함), 일반지도자
⋄만50세 : 중학교선수출신(연식포함)
⋄만55세 : 고등학교선수출신(연식포함)
⋄만60세 : 대학,실업,국가대표선수출신(연식정구제외)
⋄장년부 초등학교이상 선수출신(연식포함) 및 일반지도자는
만40세이상 비우승자와 파트너 가능 <베테랑부 해당사항>
<베테랑부 해당사항>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가 통합오픈부 출전시, 비우승자로 출전가능
(단, 슈퍼급 및 선수.지도자와 파트너 불가)
⋄베테랑부 만55세이상중에 청.장년부 우승경력자와 슈퍼급 및 일반 지도자이상 해당자는 일반 1회 우승자로 간주함
비 고
⋄우승자란?
- 초.중.고 선수출신(연식포함)과 일반지도자, 아르바이트 지도자
- 2006년(국화부는 2004년)부터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KATO, KATA, KTFS 대회에서
우승한자로 한다.
- 2회이상 우승자의 경우, 2006년(국화부는 2004년)부터 우승횟수를 모두 산정
- 타단체우승자(신인부포함)는 KATO 신인부 출전 불가함
- 위너스부(왕중왕부) 우승은 일반2회 우승으로 간주함
- 만55세이상 베테랑부 아르바이트 지도자(1회우승자)
- 우승연도해제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남녀동일적용. (예:09년 1~12월 우승자의 경우, 14년 1월1일부터 우승연도가 해제)
* 지역신인부, 전국신인부, 신인부 등 비랭킹종목은 해당사항 없음
⋄우승자대우란? (남자부,국화부)
- 신인부는 만1년간 준우승1회 또는 3위입상 2회이면 만1년간 신인부 우승자 대우
오픈부 입상횟수도 적용함
- 오픈부(우승자출전부서)는 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이내(2012~2014년) 에
준우승2회 또는 3위입상이상 4회이면 만1년간 오픈부 우승자 대우임
⋄슈퍼급이란?
- 순수 동호인중, 국화부(2004년), 청.장.베테랑에서 2006년부터 타단체를 포함한
랭킹대회에서 5회이상 우승자를 뜻하며 (연도해제없음)
- 만60세이상은 슈퍼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국화부 제외)
- 위너스부(왕중왕부) 1회 우승자는 일반 2회 우승자로 간주
- 일반지도자의 신분으로 우승경력이 없는자
◇ 참가자 준수사항
- 부서별 연령기준은 만 나이로 하며 연도만 적용한다.
- 참가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판정은 대회본부에서 결정한다.
- 출전선수는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사전에 대회본부에 신고하지
않은 지병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식사시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 대회참가선수가 비신사적인 행동 또는 대회주최측에 모욕적인 언행이 극히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한 번의 윤리규정 위반으로도 감독관 및 주심은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