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비공개 입니다
2009/11/19 16:36
http://blog.naver.com/kjyoun24/60095411071
정관 제정, 교회제도 개혁의 우선 과제-제도1
박득훈 목사.
교회 문제가 곧 담임목사의 문제라고 할 만큼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담임목사가 있다. 교회 재산이나 치리 등에서 목회자 결정권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혼선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한국갤럽이 발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서 “개종경험이 있다고 답한 종교인의 개종 이전의 종교는 개신교가 절반(45%)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는 담임목사 한 사람의 전권적인 카리스마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민주적 정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목회자의 공금횡령, 목회 세습, 목사와 교인들간의 분쟁 등 교회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 해결 방법도 놀랍다. 용역 깡패를 끌어들여 폭력이 난무하는가 하면, 노조가 형성되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그러나 기회도 위기로부터 오는 법. 한국교회의 병폐가 깊어진 만큼 개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교회 세습의 악습을 따르지 않고 정년 전에 은퇴하며 후배 목사를 세운 사례며, 교회 주변이 개발되면서 얻게 된 교회 소유 부지의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마다하고 사회에 환원한 사례 등을 보더라도 부패한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가, 교회를 비난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의 자정 노력에 작은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다.
민주적 제도, 정관 마련이 우선 과제
몇 해 전부터는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오세택 목사, 백종국 교수)와 교회갱신협의회(대표회장 옥한흠 목사), 바른교회아카데미(원장 김동호 목사) 등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이론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꾸준히 그 대안을 실천하고 보완해 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박득훈(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목사는 최근 불거진 교회 문제들을 “사람 중심, 돈 중심, 민주적 제도의 미비”에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지 못하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니까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와 그를 지지하는 소수 측근들에 의해서 운영 된다. 교회가 사람 중심 돈 중심으로 움직여 가지 않도록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 곧 정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책이다.”
김동호(바른교회아카데미 원장) 목사도 <생사를 건 교회개혁(규장)>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교회개혁의 핵심은 잘못된 자리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잘못된 조직과 제도’임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것들
박득훈 목사는 정관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기본 정신을 성도들과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정관을 만들기 전에 성도들과 충분히 공유해야 할 의식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심의 자유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교단의 관습과 횡포에서 벗어나서 신앙과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한국교회 제도 운영이 민주적으로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심의 자유 포기’다. 목사 하자는 대로 해야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교회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자면 의사 결정구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권은 누가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교인에게 있다. 목사나 장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다. 그걸 일컬어서 민주적인 교회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신정정치가 불가능한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잘 예수님의 주권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면서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왔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을 뽑는 민주적인 절차가 잘 나타난다. 12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를 돌볼 집사 일곱을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 때 사도들은 기준만을 제시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을 사도가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웠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민주주의다. 성경의 경우를 봐도 민주주의 제도가 성령시대에는 가장 적절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복음의 분업정신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모두는 사역자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정신 중에 하나는 목사만 사역자고 나머지는 그냥 평신도라는 차별주의적 사고다.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목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목사가 일반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섬겨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몸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서로 분업을 하는 것뿐이다.
박득훈 목사는 이런 세 가지 정신을 교육이나 대화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가 충분히 공유한 후에 이 세 정신을 반영하면서 개교회 형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목사도 그의 책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별한 예외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개혁의 가장 큰 장애인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김 목사는 강조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교회 개혁’도 ‘제도 개혁’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일이 될 게다.
정관 내용의 핵심, '목사 ·장로 임기제-제도2
교회 문제가 곧 담임목사의 문제라고 할 만큼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담임목사가 있다. 교회 재산이나 치리 등에서 목회자 결정권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혼선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한국갤럽이 발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서 “개종경험이 있다고 답한 종교인의 개종 이전의 종교는 개신교가 절반(45%)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는 담임목사 한 사람의 전권적인 카리스마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민주적 정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관 제정이 교회제도 개혁의 우선 과제라면 정관을 만드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민주적 교회 정관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목사 및 직분자를 선출하고, 임기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신임 절차와 의결정족수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해 놓고 있다.
박득훈(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목사는 “정관의 내용은 목사나 소수의 인치(人治)를 억제하는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규학(목회교육연구원) 목사는 <뉴스앤조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장로 임기제를 건의했다. “장로교 통합 측 교단 헌법을 예로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장로 임기제는 사실상 종신제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미국 장로교단은 1874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도 전에 이미 장로 임기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임기제도 없는 대의정치로서 당회는 더욱 특권층 위주의 독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차선책이 당회원, 즉 장로의 임기제”라고 밝혔다.
백종국(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교수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뉴스앤조이)>에서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를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목사와 장로 및 집사를 포함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기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각 사역자들의 직분 영역을 명백히 하고 합동사역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수위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개혁주의적인 원칙에 따른 직분의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 임기 동안에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교회(혹은 개교회)가 주권의 실체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회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교회의 주권은 지교회가 관장한다는 점이 명백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사항이 그것이다.
김동호 목사도 <생사를 건 교회개혁(규장)>에서 “목사가 독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독재자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독재자들은 삼권만 장악하지만 교회의 독재자들은 삼권보다 더 무서운 영권(靈權)까지 장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목회가 독재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위임제도를 없애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년을 낮추고 원로목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건강한 당회를 만들고 목회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목사·장로 임기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목사의 독재를 견제하고, 장로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작년 시흥교회가 한국교회 최초로 개교회 정관을 통해 청빙한 방수성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의 예를 들었다. “권력 분산의 이유는 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목사의 임기제가 “목회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황규학 목사도 장로임기제가 단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어장치로서의 소극적 의미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
정관이 있는 교회 <언덕교회>
언덕교회는 2003년 4월 27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을 채택하고 정식 출범한 교회다. 같은 해 10월부터 설교자로 강단에 서왔고, 2004년 1월부터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박득훈 목사는 “언덕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건강한 교회·일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민주적 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만 두 살을 훌쩍 넘긴 언덕교회는 성인 70여 명 정도의 개척교회지만, 민주적 정관으로 운영되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정관에서는 각 직분의 임기와 재정사용 등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했다. 목사나 장로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직분의 평등성 확립을 위해 모든 직분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처음 뽑을 때는 물론이고 연임할 경우에도 모든 교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교인총회를 통해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처음 정관을 제정할 당시, 재신임을 물을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기로 했었는데 올해 초 2/3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지금까지 정관은 두 번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정관을 고치는 것은 원래 정관을 만들었던 취지를 살리고, 시행 중에 발견한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언덕교회는 정관 제정 당시 결의 했던 대로 예배당 전용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층 강당을 주일마다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언덕교회의 정관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충분한 공감 속에서 만들어졌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간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다.
언덕교회 정관의 뼈대를 살펴보자. 정관 구조는 12장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정관상의 직분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며 직분의 임기는 각 3년이다. 연임의 의결정족수는 교인총회 참석자의 2/3 이상이다. 정관상의 심의 및 의결기관으로는 교인총회, 직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다. 재산관리의 주체는 재정부이며, 교회 재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교회 홈페이지에 매월 회계보고 내역을 올리고 있다. www.unduk.or.kr
정관 내용의 핵심, 재정의 투명성-제도3
방인성 목사
교회 문제가 곧 담임목사의 문제라고 할 만큼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담임목사가 있다. 교회 재산이나 치리 등에서 목회자 결정권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혼선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한국갤럽이 발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서 “개종경험이 있다고 답한 종교인의 개종 이전의 종교는 개신교가 절반(45%)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는 담임목사 한 사람의 전권적인 카리스마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민주적 정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관을 만드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둘째 사항은 “재정의 투명성”이다. 크래그 힐과 얼 피츠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예수전도단)>에서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가 금전을 다루고 있다.…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성터교회 방인성 목사는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구약시대 때의 헌금은 제사의 형태를 띄고 연기의 형태로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초대교회의 헌금은 헌금이라기보다 연보의 의미가 강하다. 즉 이웃과 나눠 쓰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이고, 헌금을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용처를 묻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담대하질 못하다.”
‘정직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차 포럼에서 최호윤(기윤실 외부감사) 회계사는 ‘교회재정과 투명성’이란 발제를 통해 “교회재정은 재정의 운용 원칙, 일정기간(회계연도)동안의 재정의 입출에 따른 내역 및 재정운용에 따른 일정 시점의 경제적인 권리, 의무관계 모두를 파악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득훈(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목사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재정 상태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서류화 시키든지 인터넷에 올려서 항상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항목을 적당히 해서 눈속임해서는 안 되고 항목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회비다. 사택비용, 자동차비용, 도서비, 목회비 등이 따로따로 분산돼 있어 정작 목회자 개인이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내역을 한 데 모아서 목회자 개개인이 교회에서 가져가는 돈이 총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다. 또 투명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주체와 실행하는 주체가 같아서는 안 된다.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두어야 한다. 박 목사는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교회 내부에 사용되는 것과 외부에 사용되는 것을 안배를 잘 해서 교회 재정이 관리나 운영에 의해서만 다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우고 지킴으로써 교회 재정이 더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맘몬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득세하는 현실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NKJV)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마 6:24)
정관이 있는 교회 <성터교회>
성터교회는 1954년 6·25사변으로 흩어졌던 교인들과 학생들이 수복과 함께 종로구 창신동에 ‘재건서울교회’란 이름으로 설립한 교회다. 2001년 ‘성터교회’로 개명하고, 2005년 4월 정관을 채택했다.
올해로 50살을 훌쩍 넘긴 성터교회가 정관을 만들기까지는 1996년 부임한 방인성(50) 목사의 노력이 컸다. 물론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속 민주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성터교회의 현실에 맡게 수정해 왔다. 일례로 10년 넘게 재정을 맡아오던 장로들을 재정팀에서 배제하고 안수집사를 재정팀장으로 임명했다. 이미 6년 전 일이다. 장로에게 집중돼 있던 권력을 분산시킨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 두 명의 감사를 두어 재정의 쓰임새를 감시하고 있다. 연말에는 외부 감사도 받을 예정이다.
“성터교회가 정관을 세우기 전에 실시한 일들이 정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바뀌어 온 거죠.”
교회 밖으로 나가는 돈은 아직 30%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도 일 년이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역과 이웃에 할애된다. 작년, 교회창립 50주년을 맞은 성터교회는 부채탕감과 공과금대납 운동을 펼쳤다. 단전, 단수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창신동의 40가정을 도왔으며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부방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년에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올해 4월, 성터교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발굴하기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정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교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방 목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이웃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터교회 정관의 뼈대를 살펴보자. 정관 구조는 9장 39조로 구성돼 있다. 정관상의 직분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며 직분의 임기는 각 7년이다. 연임의 의결정족수는 교인총회 참석자의 2/3 이상이다. 정관상의 심의 및 의결기관으로는 공동의회와 제직회의가 있다. 재산관리의 주체는 재정팀이다. 교회 재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명의 내부 감사를 두었다.
www.schurch.net
정관 제정, 교회제도 개혁의 과정
정관 보급의 전도사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정관 확산 운동’은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문제가 곧 담임목사의 문제라고 할 만큼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담임목사가 있다. 교회 재산이나 치리 등에서 목회자 결정권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혼선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한국갤럽이 발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서 “개종경험이 있다고 답한 종교인의 개종 이전의 종교는 개신교가 절반(45%)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는 담임목사 한 사람의 전권적인 카리스마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민주적 정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홈페이지(www.protest2002.org)에는 당장 개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모범 정관이 소개돼 있다.
교회제도 개혁을 위한 정관 제정의 마지막 핵심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있다. 황규학 목사는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에큐메니칼 연구소)>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보편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한국교회의 밀실 당회’를 꼽았다.
김동호(바른교회아카데미 원장) 목사도 <생사를 건 교회개혁(규장)>에서 “당회가 제직회의 기능까지 다 겸함으로써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감독이 없어져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회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까지 다 해버리니 그들의 역할이 없어져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할 일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밀실 당회에서 열린 당회로
“최근 향린교회(조헌정 목사)는 당회에 청년, 장애인들까지 참석시키고, 평신도가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 시스템으로 당회의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만 교단 차원까지 확대되려면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황규학 목사는 밝혔다. 김동호 목사는 “결정은 당회가 하고 집행은 제직회가 해서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회가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감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운영위원회가 되었든 제직회가 되었든 교회내의 권력을 분산하고 독주를 막아 건전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규학 목사는 “당회원 임기제와 운영위원회 도입 외에도 성만찬으로 시작하는 당회, 사역 당회,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는 당회” 등 각국의 장로교 헌법을 예로 들어 건전한 당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모범 정관을 채택한 많은 교회들이 운영위원회나 열린 당회를 표방하고 있다. 언덕교회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회의를 하고 있다. 교회 안건의 집행, 감사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터교회는 집사나 청년들도 당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열린 당회를 표방하고 있다.
정관 제정은 개혁의 필요조건
그렇다면 “목사·장로 임기제를 시행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갖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관 제정”이 바로 교회제도 개혁의 완성일까? 정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답은 한결같다. 정관 제정은 교회제도 개혁의 과정일 뿐,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득훈 목사는 “제도 확립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언덕교회도 정관 제정으로 모든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정 이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진정한 크리스천, 열정적인 크리스천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다는 것이 더 큰 소득이다. 그 자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합심기도에 힘쓰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이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우리의 물질과 삶을 밖으로 분출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자각이다.”라고 말한다. 민주적 정관의 확립은 교회제도 개혁의 ‘필요조건’이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관 제정 이후의 문제들
박 목사는 목사, 장로와 성도들의 역할 분담이 자칫 리더십의 공백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기존교회는 목회자나 당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 되는데 언덕교회는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교회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교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에서 목회자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큰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독립교회가 아닌 이상, 정관의 시행에 있어 교단 헌법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교단 헌법도 모범정관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하면 되지만 쉽지 않다. 박 목사는 “교단 헌법도 전부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개교회들이 민주적 정관을 갖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실정법이 잘못 되었을 때는 밑에서부터 항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제도는 계속 진화한다
민주적 정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행복하다.”는 이구동성이 그것이다. 목회자는 오로지 기도와 설교와 교육,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목회를 더 전문화 할 수 있다. 박득훈 목사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삶과 능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며 모든 교회들에게 ‘강추!’한다. 민주적 정관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장로를 장로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나아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조건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은 제도 개혁 후에도 계속되는 기도와 자정 노력임은 말할 것도 없다. (2007.3.22..주간기독교/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