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뜻이다. 소송의 시작은 대개 원고가 피고인에게 소장(Summons)과 원고진술서(Complaint)를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이 원고진술서와 소장은 대개 14일 혹은 20일 안에 피고가 답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유없이 이 소장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답을 하지않으면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에 근거하여 피고측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소위 궐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민사상 소송이 벌어졌고 본인이 피고가 되었을때는 무조건 기한 내에 답을 하는 것, 그리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상의 소송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답을 하느냐고 송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 듣고 귀하의 재산을 원고가 압류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소장이 날아오면 절대 그냥 피하거나 금고속에 감추어두지 말고 일단 소장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답을 해놓고 볼일이다.
그리고나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이 근거없고 따라서 이 소송은 원인 무효라는 주장을 소위 motion to dismiss라고 하는 이름의 청구서를 통하여 법원에 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은 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민사상의 분쟁 특히 개인간의 분쟁은 대개 재판전 화해(settlement)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원고나 피고나 양쪽다 재판을 하고나면 승소, 패소를 떠나서 엄청난 양의 변호사 비용,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민사상의 소송을 당했을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를 써서 답을 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판전에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한 사람 즉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하는 소송을 카운터 수트(counter suit)라고 한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맞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소송을 한 사람, 즉 원고가 금전적으로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왔을 경우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소송의 경합이 많아지면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만이 들게되고 시간이 지체되므로 이 카운터 수트를 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소송을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해의 내용을 훗날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해야 한다. 이 화해는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쌍방의 합의로 가능하다. 따라서 어차피 승소를 해도 변호사 비용, 기타 다른 비용으로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하면 차라리 일찍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사업상 더 유리한 방법이 될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화해를 할 시에는 법원에 제때에 알리고 법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화해를 할때 비록 판결은 하지 않지만 화해의 조건에 반사회적이거나 일방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없다.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가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를 써야할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난 곳,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대개 큰 도시(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등에서는 변호사 한사람당 한시간 당 1백달러에서 150달러 정도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에서는 소위 콘틴전시피(contingency fee)라고 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이겼을때에 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다. 가령 소송의 가액이 1억이면 이겼을 때 그 33%에 해당하는 3천3백만원을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 콘틴전시 피는 대개 원고에게 적용 되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소송에는 중요한 절차상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소장을 받은 다음 대개 주안에서 일어나는 소송에는 20일 안에 답변을 해야하고 다른주에 사는 당사자와의 소송, 혹은 다른 나라 사람과의 소송 등에는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한다는 규정들이 그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