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 차 모 집 일 정 |
2 차 모 집 일 정 |
원 서 접 수 |
2010.06.01(화) ~ 2010.06.29(화) |
2010.07.16(금) ~ 2010.08.13(금) |
서 류 제 출 |
2010.06.01(화) ~ 2010.06.29(화) |
2010.07.16(금) ~ 2010.08.13(금) |
합 격 자 발 표 |
2010.07.07(수) |
2010.08.21(토) |
등 록 금 납 부 |
2010.07.07(수) ~ 2010.07.12(월) |
2010.08.21(토) ~ 2010.08.25(수) |
2. 모집인원 (한방미용예술학과는 1학년 신입학만 모집)
가. 신입학(1학년)
모집 단위 |
학 과 |
일 반 전 형 |
산업체ㆍ군 위탁전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장애인전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자녀전형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전형 |
모집 인원 합계 |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여부 |
모집인원 | |||
웰빙 문화 학부 |
한방건강학과 |
× |
162 |
× |
112 |
× |
79 |
× |
59 |
× |
3 |
× |
3 |
× |
3 |
421 |
요가⋅명상학과 |
○ |
○ |
○ |
○ |
○ |
○ |
○ | |||||||||
전통공연예술학과 |
× |
× |
× |
× |
× |
× |
× | |||||||||
한국복식과학학과 |
○ |
○ |
○ |
○ |
○ |
○ |
○ | |||||||||
차(茶)문화경영학과 |
○ |
○ |
○ |
○ |
○ |
○ |
○ | |||||||||
한방미용예술학과 |
○ |
○ |
○ |
○ |
○ |
○ |
○ | |||||||||
한국어문화학과 |
○ |
○ |
○ |
○ |
○ |
○ |
○ | |||||||||
실용 복지 학부 |
사회복지학과 |
○ |
70 |
○ |
48 |
○ |
54 |
○ |
42 |
○ |
3 |
○ |
3 |
○ |
3 |
223 |
약물재활복지학과 |
○ |
○ |
○ |
○ |
○ |
○ |
○ | |||||||||
경찰학과 |
○ |
○ |
○ |
○ |
○ |
○ |
○ | |||||||||
부동산경영학과 |
○ |
○ |
○ |
○ |
○ |
○ |
○ | |||||||||
얼굴경영학과 |
○ |
○ |
○ |
○ |
○ |
○ |
○ | |||||||||
서비스경영학과 |
○ |
○ |
○ |
○ |
○ |
○ |
○ | |||||||||
동양학과 |
○ |
○ |
○ |
○ |
○ |
○ |
○ | |||||||||
계 |
232 |
160 |
133 |
101 |
6 |
6 |
6 |
644 |
3. 지원자격
전 형 |
전 형 공 통 사 항 |
신입학 |
2학년 |
3학년 |
일반전형 |
- |
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③전문대학졸업자(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①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③전문대학졸업자(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업체ㆍ군 위탁전형 |
산업체(군)와 우리대학간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군)로 산업체장(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탁교육추천을 받은 자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 | |||
장애인전형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불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자녀전형 |
①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①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 |||
학사편입학전형 |
학사학위 소지자 |
- |
-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제출서류
전 형 |
전 형 공 통 사 항 |
신입학 |
2학년 |
3학년 |
일반전형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①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②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 검정고시 합격자 > ①고졸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②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
< 대학(전문대학 제외) 1학년 이상 수료자 > ①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 학점은행제학습자 > ①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③ 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 |
산업체ㆍ군 위탁전형 |
< 산업체위탁생 > ①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단, 이미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는 제외 ②산업체위탁교육추천서 1부(본 대학교 소정양식) ③공적증명서 1부
< 군위탁생 > ① 각 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각 군 공문발송) ② 복무확인서 1부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 기초생활수급권자 > ①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자 택1일 > ①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②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급) ③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급) | |||
장애인전형 |
①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②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 참조 | |||
불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자녀전형 |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 참조 | |||
학사편입학전형 |
- |
- |
- |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
※외국학교출신자는 한글로 번역ㆍ공증서류 추가 제출 및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 받아 추가 제출
※제출처(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 (우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팀
5. 전형방법
가. 학업계획서와 논술로 평가
※논술은 모집기간 1회에 한해 입학홈페이지에서 응시가능하며 2시간 이내에 작성
나. 평가 후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발표
다. 300점 만점에 12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다. 학과지원은 제2지망까지 가능하고, 제1지망 학과 미달시 제2지망 학과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라. 평가항목별 반영 비율
학업계획서 |
논술 |
총점 |
150 |
150 |
300 |
마.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
논술 점수 상위자 |
2순위 |
학업계획서 점수 상위자 |
6. 전형료, 입학금 및 수업료
가. 전형료 : 3만원
※ 전형료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원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나. 입학금 : 30만원
※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지원자는 입학금(30만원)을 감면함.
다. 수업료
수업료 (1학점당) |
18학점 기준(6과목) |
8만원 |
144만원 (8만원 × 18학점) |
※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은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자 발생 인원에 따라 예비합격자에게 등록 기회가 부여됩니다.
라. 납부방법
1) 전형료 : 입학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2)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 : 입학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입학홈페이지를 통한 등록금 고지서출력으로 은행납부도 가능합니다.
7. 입학포기 시 등록금 환불 기준
등록한 자가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포기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가. 제출서류 : 등록포기원, 본인명의통장사본
나. 기간에 따른 환불기준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와 홈페이지에서만 발표합니다.
나.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학이 허가된 후 기재사항의 허위사실 발견 시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다른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우리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등록 마감일까지 다른 대학의 학적을 자퇴처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추후 학력조회 결과 이중학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학원 제외)
마.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바. 접수된 지원서(제출서류 포함)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 미등록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합니다.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통보가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학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자. 산업체위탁생
1) 산업체위탁생의 입학은 산업체와 대학 간의 위탁교육계약 및 추천을 통해서만 선발 합니다.
2) 산업체위탁생은 매년 9월(년1회) 재직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됩니다.
3) 산업체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됩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차. 군위탁생
1) 군위탁생의 입학은 각 군 참모총장과 대학 간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해서만 선발합니다.
2) 군위탁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군위탁생은 매년 9월(년1회) 군복무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적처리 됩니다.
4) 군위탁생이 군 복무 중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카. 외국에서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는 국내은행에 입금되는 금액이 한화기준 등록금 액수와 일치해야 함
타 .해외송금수수료(해외송금은행수수료, 국내수취은행수수료)는 본인 부담
파.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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