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경 기 도 교 육 청
목 차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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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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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Ⅲ.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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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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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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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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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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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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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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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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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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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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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발전기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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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발전기금의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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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발전기금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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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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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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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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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법령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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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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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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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참고자료〉 |
1. 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 및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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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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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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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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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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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발전기금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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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 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 발전기금은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Ⅲ. 용어의 정의
1.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함.
가. 기부금품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나. 자발적 갹출금품
"자발적 갹출금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다. 모금금품
"모금금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2.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출납명령기관"은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리관(국립학교는 재무관)을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됨.
3.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자(국립학교는 출납공무원)를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교육행정실장(행정직원 중 책임자)이 되고,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원이 됨.
4.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사항만을 기록하는 단순회계 처리 방식으로 현재 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학교회계(사 립학교는 학교비회계)의 처리방식임.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계획수립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연도 중에도 계획수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단,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후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계획을 수립
3. 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계획의 변경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
5. 계획서의 공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계획서를 교직원에게 전체 기금운영계획서 사본을 공개.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할 때 기금운영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 가능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가. 기부금품의 접수
(1) 접수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가능
(2)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3)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나. 자발적 갹출금품 조성
(1) 조성시기
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 후
(2) 조성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3) 자발적 갹출대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
(4) 갹출방법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다. 모금금품의 조성
(1)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2) 모금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3) 모금대상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4) 모금방법
우편·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모임 등을 통한 모금
3.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가. 조성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나. 조성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
다. 조성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4.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나. 수 납 자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다. 접수방법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기탁서 서식을 비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과 함께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제출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단,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을 비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학부모에게는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납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라. 접수제한 대상
(1)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2)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3) 교직원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4)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마.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명판 부착
5.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발전기금의 기탁자(발전기금을 낸 학부모 포함)가 요구할 경우에는 명의 공개 또는 현시 가능
Ⅵ.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발전기금의 처리
가. 금전 및 유가증권 :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
나. 도서 및 물품 : 접수 즉시 물품관계법령에 따라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
다. 수목 및 재산 :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수목)대장에 등재
2. 발전기금의 회계
가. 회계의 설치·운용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나.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 회계관리 장부 및 서류
(1)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규칙 제1호 서식)
(2) 학교발전기금기탁서(규칙 제2호 서식)
(3)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규칙 제3호 서식)
(4) 학교발전기금출납부(규칙 제4호 서식)
(5)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규칙 제5호 서식)
(6) 학교발전기금납부서(요령 제2호 서식)
(7) 학교발전기금기탁영수증(요령 제3호 서식)
(8) 학교발전기금수입일계표(요령 제4호 서식)
(9)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및지급내역부(요령 제5호 서식)
(10) {구입(공사집행)과} 지급결의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개서하여 사용)
(11) 기타 회계관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라. 회계사무 처리
(1) 발전기금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2) 발전기금의 모든 수입·지출은 학교발전기금 수입·지출계획서에 포함
(3) 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개설
⼑ 명 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사용인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직인·사인
⼑ 개설기관 :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 복수계좌(통장) 개설 :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개설 가능
(4) 모든 수입금은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 계좌에 입금
(5) 경리관이 발전기금회계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리관 직인 및 사인을 모두 날인
(6) 발전기금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
⼑ 접수대장, 출납부, 수입및지급내역부 : 10년
⼑ 통장 및 증빙서류 : 5년
마. 회계기관
(1)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당해 학교 교육행정실장,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원
바. 회계관계직인의 조각 사용
(1) 회계관계직인의 자체 :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김
(2) 회계관계직인의 종류 및 규격
⼑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2㎝ × 2㎝
⼑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1.8㎝ × 1.8㎝
(3) 회계관계직인의 등록
회계관계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후 사용
사. 사무의 인계인수
(1) 대상자 :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발전기금회계출납원
(2) 기 한 :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또는 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 후 5일 이내
(3) 인계인수 사항
⼑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요령 제6호 서식)
⼑ 사업별 수입및지급현황(요령 제7호 서식)
⼑ 기타 발전기금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4) 절 차
⼑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
⼑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인수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
아. 재정보증 설정
(1) 대상 : 출납명령기관, 출납원(학교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재정보증이 기설정된 자는 그 재정보증으로 갈음함)
(2) 시기 :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3) 방법 : 보증보험
(4) 재정보증 한도액
⼑ 출납명령기관 : 1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출납원 : 12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자. 회계관계자의 책임
(1) 출납명령기관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출납원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발전기금의 사용
가. 사용용도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나. 사용시기 및 방법
(1)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2)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4)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나,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
(5) 장기계속사업비의 사용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업연한 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
다. 여유자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상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할 수 있음.
라.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1) 목적달성 잉여금
발전기금의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2)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회계에 수입조치하며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3) 운용수익금
발전기금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4) 기타수입금
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4.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가. 결산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나. 결산방법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작성
다. 학부모 통지
(1) 통지기일 : 관할청에 결산보고 후 즉시
(2) 통지대상 : 전체 학부모
(3) 통지서류 :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단, 붙임 서류는 생략 가능
5.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가. 업무의 일부 위탁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 가능(시행령 제64조 제4항)
나. 업무의 관리 및 보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운영위원회는 위탁업무에 관한 서면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학부모에게 통지(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
다.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 가능(시행령 제64조 제7항)
6.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7. 관계법령의 준용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회계관계법령, 예산회계관계법령, 지방재정관계법령, 재산관계법령, 물품관리관계법령, 사립학교관계법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
Ⅶ. 행정사항
1. 학교발전기금 현황 보고
가. 보고처 및 보고기일
(1) 초, 중, 고 → 지역교육청 : 회계연도 종료후 7일까지(3월 7일)
(2)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 회계연도 종료후 12일까지(3월 12일)
나. 보고내용 : 분기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보고(요령 제1호 서식)
2. 결산보고
가. 보고처
(1) 초, 중학교 → 지역교육청
(2) 고등학교 → 도교육청
나. 보고기일 : 매년 4월 10일까지
다. 보고서류 :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라. 보 고 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참고자료 1>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발전기금회계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 그 처리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없이 최초로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학부모 대표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나,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강요할 수 없다.
○ 학교운동회, 학예회 등과 같은 행사에 다수인이 소액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은?
☞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소액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발전기금기탁서에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연속하여 기재하는 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한 장의 기탁서에 접수할 수 있다.
○ 외부의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일정한 원칙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학교회계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 기존에 관행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등으로 관리되어 온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를 개설하여 발전기금회계에 입금하도록 조치하며, 발전기금기탁서는 입금과 관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접수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 및 영수증 발급방법은?
☞ 바자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발전기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탁서를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작성하고, 기탁영수증도 인적사항은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모금 참여자 중 특정인이 기탁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학부모(친·인척 포함)인 경우 명의를 공개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학부모(친·인척포함)인 경우에도 명의 공개(현시)를 요구하면 명의 공개(현시)가 가능하다.
○ 학교발전기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주식투자 등)하여 운용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의 자금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및 출납원에 대하여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수당 지급은 불가하다.
○ 학교발전기금을 인접학교와 공동으로 체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인접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체육시설의 설치에 투자할 수 있다.
○ 학부모가 구성원인 조직·단체가 기탁금을 접수하는 요령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또는 조직·단체의 대표자가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의거하여 홍보는 할 수 있으나 기탁금은 조직 및 단체의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 개인이 발전기금 접수처에 기탁하거나 접수처에 비치된 발전기금납부서를 교부받아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면 된다.
○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여부는?
☞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
○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의 사용방법은?
☞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은 모두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열거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규칙과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의 사용방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또는 학교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발전기금회계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란 무엇인가?
☞ 규칙에서 정한 운용에 필요한 경비란 회계관리에 필요한 직인조각, 재정보증보험가입, 결산보고서 인쇄·발송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의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비는 대부분 소액이므로 학교운영예산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출납명령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회계로서 학교출납명령기관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법제처에 의견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출납명령기관을 위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부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 출납명령기관 자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위탁의 범위는 업무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홍보물의 인쇄·배포, 발전기금과 관련된 행사의 진행, 발전기금회계의 각종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감독, 결산보고서의 학부모 통지,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 등과 같은 업무의 위탁은 가능하다.
○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의 집행 범위는?
☞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집행시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조성목적 및 기부자의 기탁목적에 의하되 발전기금의 사용목적
인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할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 물품, 수목 등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자가 기부하는 도서, 물품, 수목
등은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학교로 전달하여 사용토록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보고해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실제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족액을 학교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실제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조성액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운영예산에서 학교발전기금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그 집행이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관할청이 지도ㆍ감독ㆍ감사할 수 있다.
○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기 모집한 후원금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그 처리방법은?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모집한 후원금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시행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다.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설치 등) ⸁학교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2. 기금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6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잔액증명서
제8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 학교의 서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나. 목 적 :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가. 원안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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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용도 |
세부사용내역 |
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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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세부사용내역」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
나. 변경안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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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용도 |
세부사용내역 |
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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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25254-04811일 210㎜ × 297㎜
98. 8.27.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발전기금기탁서
1. 기탁자 인적사항
2. 기탁 내역
가. 학교발전기금 : 원
나. 물품·시설 기탁내역
3. 사용용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관련)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 |
※ □ 안에는 v 표시를 하고, ( )안에는 세부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 . . .
기탁자 (서명 또는 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25254-04911일 210㎜ × 297㎜
98. 8.27.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학교운영위원회 (단위 : 원)
접수번호 |
접수
일자 |
기탁자
성 명 |
기 탁 내 역 |
사용용도 |
세입일자 |
결 재 |
기금·
물품명등 |
금 액 |
출납원 |
출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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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내역」란에는 기금 ○○○원, 컴퓨터 ○○○원 등으로 기재
※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25254-05011일 210㎜ × 297㎜
98. 8.27.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학교발전기금출납부
○○학교운영위원회 (단위 : 원)
연월일 |
접수번호
(지급서번호) |
출 납 내 역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수입액 |
지출액 |
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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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상의「접수번호」를 기재
「지급서번호」는 회계서류상의「지급서번호」를 기재
25254-05111일 210㎜ × 297㎜
98. 8.27.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학교운영위원회
1.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가. 세입액 : 원
나. 세출액 : 원
다. 잔 액 : 원
2. 세입결산내역
3. 세출결산내역(사업내역)
4. 기타
※ 붙임서류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및 학교발전기금출납부 사본 등)
3. 예탁금잔액증명서
25254-05211일 210㎜ × 297㎜
98. 8.27.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3>
<요령 제1호 서식>
○○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보고
○○교육청
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금전 및 유가증권 |
도서 및 물품 |
수목, 시설 및 재산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00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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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성목적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교 육
시설비 |
교재교구
구 입 비 |
도 서
구입비 |
체 육
활동비 |
학 예
활동비 |
학 생
복리비 |
학 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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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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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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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급별 학교발전기금 접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금전 및 유가증권 |
도서 및 물품 |
수목, 시설 및 재산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학교
수 |
건수 |
금액 |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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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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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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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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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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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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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급별 조성목적별 접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교 육
시설비 |
교재교구
구 입 비 |
도 서
구입비 |
체 육
활동비 |
학 예
활동비 |
학 생
복리비 |
초 |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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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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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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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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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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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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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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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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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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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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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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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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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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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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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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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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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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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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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의 "계"란 학교수는 내역별로 중복 계산하지 않음
<요령 제2호 서식>
학교발전기금납부서
납 부 서 |
제 호 |
년도 |
○○○학교
발전기금회계 |
사업명 :
일금 : 원정(₩ )
납부장소 : 금융기관(체신관서)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납부자 |
성 명 |
주민등
록번호 |
주 소 |
비고 |
|
|
|
|
납부계좌번호 :
예 금 주 : |
영수필통지서 |
제 호 |
년도 |
○○○학교
발전기금회계 |
사업명 :
일금 :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금융기관(체신관서) (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납부자 |
성 명 |
주민등
록번호 |
주 소 |
비고 |
|
|
|
|
납부계좌번호 :
예 금 주 : |
영 수 증 |
제 호 |
년도 |
○○○학교
발전기금회계 |
사업명 :
일금 : 원정(₩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체신관서) (인)
납부자 귀하 |
성 명 |
주민등
록번호 |
주 소 |
비고 |
|
|
|
|
납부계좌번호 :
예 금 주 :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납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 학교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은 수납 금융기관(체신관서)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요령 제3호 서식>
학교발전기금기탁영수증
1. 인적사항
구 분 |
성 명
(법인·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비 고 |
|
|
|
|
|
※ 구분란에는 "개인" 또는 "조직", "단체"로 기재
2. 기탁내역
사업명 |
용 도 |
종 류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액(원) |
|
|
|
|
|
|
|
※ 종류란에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시설", "재산" 등으로
구분 기재
상기의 내역과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영수함.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인)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납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요령 제4호 서식>
학교발전기금수입일계표
년 월 일 (단위 : 원)
사 업 명 |
영수필통지서매수
(기탁서매수) |
수입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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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
<요령 제5호 서식>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및지급내역부
사 업 명 :
(단위 : 원)
연월일 |
접 수 번 호
(지급서번호) |
적 요 |
수입(지출)
계획액(A) |
수입액
(B) |
지급액
(C) |
미수입액
(D=A-B) |
잔 액 |
계획잔액
(E=A-C) |
자금잔액
(F=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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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제6호 서식>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회계명 |
현 금 |
예 금 |
신탁금 |
……… |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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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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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예금 및 신탁처별로 구분 기입
<요령 제7호 서식>
사업별수입및지급현황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사 업 명 |
수입(지출)
계획액(A) |
수입액
(B) |
지급액
(C) |
미수입액
(D=A-B) |
잔 액 |
계획잔액
(E=A-C) |
자금잔액
(F=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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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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