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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법률상담 퇴사할 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켈리시 추천 0 조회 127 16.11.14 15: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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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5 16:08

    첫댓글 1달 전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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