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스포츠공정(상벌)위원회
수원시족구협회는 본 협회 해당 등록 동호회등의 제,규정 관리 또는 표창,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조 (대상)
1.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에서 수원
시 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② 스포츠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스포츠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11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포함) 이내
외부전문가 6인, 수원시족구협회 전문가 5인으로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위원 8명
- 간사 1인 으로 구성하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
2) 각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 인사람
3) 이 규정 외 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 회가 수원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2조 (상벌사유)
1. 각종 불미스런 행동을 함으로서 족구인, 체육인으로 부당하다고 판단
되면 이를 징계하여 분위기 및 위상제고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해당일 담당자(심판이사, 경기위원장, 당일심판등) 부정선수출전팀, 부
정선수, 감독등 징계여부를 상벌 담당자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에 회부 한다.
3. 본 협회 산하 각 등록 동호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1항에 관계되는 회원
은 상벌사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징계 할 수 있다.
제3조 (표창사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모범적이며 선행적 행위에 대하여 포상 표창하고 수원시체육회,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도족구협회에 상신하며 타 동호인의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1. 본 협회 등록회원 및 체육인으로 타에 모범적인 행위를 한 자.
2. 본 협회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단제
3.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사회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그 공적이 인정 되는 자.
제4조 (징계사유)
각 팀(동호회)이나 개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경중에 따라 이 사실을 수원시체육회 및 경기도족구협회에 통보 할 수 있다.
1. 문서 및 각종 행위로 족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제를 야기 시킨 자.
2. 경기장 시설물 파손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자.
3. 주심 판정에 불복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행위 자.
4. 집단으로 경기를 포기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행위 자.
5. 족구인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 자.
6. 본 협회 업무 및 경기규정을 위반한 자.
7. 타 시,군 클럽에 이중등록한 행위를 한자.
8. 부정선수 출전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자.
9. 주, 부심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 흐름을 문란하게 한 자.
10. 심판자격으로 경기장 내에서 품행(음주,언행등)이 바르지 못한 자.
11. 심판이사의 업무지시에 불응 한 자.
제5조 (징계절차)
1. 스포츠공정위원회의 3/2 찬성을 얻어 징계를 결정 한다.
2. 각 동호회, 경기도족구협회,수원시체육회,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징계하여 이첩 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징계구분)
1. 제명 - 영구제명으로 선수 또는 팀 자체가 존립 할 수 없도록 제명 시키는 것.
2. 출전정지 - 당 대회 출전금지, 도 대회 및 년 간 대회 금지 시키는 것.
- 3개월, 6개월, 1년, 영구
3. 경고 - 서면으로 경고 처분하고 상급 기관 팀 관계자에게 통보 하는 것.
- 경고 3회 누적시에는 상습적으로 판단하여 출전정지 징계 적용.
4. 주의 - 구두 혹은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반성이 없을 때 상위 징계 적용.
5. 각 종 대회나 행사시 대한체육회장, 도지사, 도 체육회장, 시 체육회장, 도 족구협회장, 대한민국족구협회장, 시 족구협회장 등의 표창을 받은 자는
징계를 가감 할 수 있다.
제7조 ( 징계결과 조치)
1. 징계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한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과를 해당 팀 또는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 또는
수원시족구협회 카페에 공지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이 접수 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는 긴급 위원
회를 소집하여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 이 때는 해당 당사자 및 소속 회장이 참석 한다.
4. 이의 신청 결과 및 최종 결정 결과는 재발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원시족구협회에 공지 공지한다.
5. 경징계는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할 수 있다.
6. 징계를 받은 팀 또는 선수는 최종결과 통보(공지)일로부터 징계수위
범위내에 관내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 단 6개월이상 출전정지 징계자는 전국대회 및 타지역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7. 징계는 반드시 문서로 회의내용은 스포츠공정위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
을 보관한다.
8. 징계의 최종 결정은 협회장이 한다.
제8조 (구제방법)
1. 일정기간 경과 후 솔선수범하고 뉘우치며 개선의 징후가 뚜렷한 자.
2. 모범적이어서 타 기관으로부터 수상 표창을 받은자.
3. 자숙하며 봉사하는 여력이 확실히 뛰어나는 클럽 팀 및 관계자
4. 위원회에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등은 위원장이 긴급 공정위를 개최하여 구제 할 수 있다.
제9조 (징계해제)
1. 징계기간이 경과되어 반성 하는 자.
2. 기간 경과 시 별도 통보없이 해제 된 자.
3. 징계 받은 자는 심판 승급 등 각종 표창 상신시 일정기간 제외 됨.
4. 위원에서 징계 해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10조 (기타)
1. 타 지역 각 종 동호인대회, 초청대회는 상벌 징계에서 제외한다.
2. 단, 전국대회나 경기도, 시,군 협회 주관 정규 대회시 사안이 발생하여 해당 주최 기관에서 징계한 내용이 문서로 도 협회를 경유하여 시 협회로 통보되면 이를 적용 할 수 있다.
3.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수원시생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 승인을 받은 날(1991. 6.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9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
(개정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15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 승인을 받은 날
(2017. 1.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
시 행 세 칙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회 정관 제11장 보칙의 제51조에 의거 본 회의 발전성을
고려,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원칙,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회의 등록단체(동호회)임원, 회원 및 일반회원에게 적용한다.
제1장 회원등록 및 대회 참가규정
제3조(연합회 등록) 본 회 정관 제2장 회원의 자격 제5조의 1항에 의거 소속 동호회에 가입하여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에 근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속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 후 각 동호회에서 일괄 취합 후 년초 기간내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통보하여 등록 할 수 있다.
(2) 1인 1시군 1동호회 가입 및 등록이 기본 원칙이며 관계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이중 회원등록을 엄격히 관리 및 규제 한다.
(3) 포괄적 등록 범위는 생활체육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필히 1인 1시군, 1동호회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자 로서 본 회 에 등록이 가능하며 타 시, 시군 동호회에 이중가입 회원 및 활동하는 자는 본 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4) 본 회 등록 후 타, 시군 소속 대표로 발탁되어 경기도지사기, 경기도대축전, 전국단위 대표로 출전 시 출전과 동시에 본 회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강제 탈퇴 조치 한다. (시,군 타이틀 외 출전은 제외)
(5) 회원자격을 위반하고 가입 및 등록 시 에는 발각 시점부터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강제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 등록이후 활동중에도 위반사항이 발견시 강제 탈퇴 한다.)
제5조(관리감독)
(1) 본 회의 회원자격 심사 및 관리감독은 사무국 및 인사위원회와 공조하여 시행한다.
회원자격의 상실(강제퇄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철저히 심의하여 공정하게 팀(동호회) 또는 개인별 수위를 결정 할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복원) 본 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한 자는 상실되는 날로부터 기타 사유에 의해 복원이 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 회 등록은 할 수 없다.
(1) 제4조 회원의 자격 규정에 준하여 상실 후 일정기간 (1년내에는 등록불가) 충족 후 위반사항이 없을 시 에는 복원기간을 두어 재등록 (제한기간 1년 이후)을 할 수 있다.
제7조(경기규정 및 출전제한사항) 본 회의 회원자격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주관하는 관내대회는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동호회간의 마찰을 피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건전한 생활체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둔다.
(1) 동호회간 회원이동은 필히, 양측 동호회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쌍방 합의 후 이적동의서 작성, 최종 수원시족구협회장 승인 후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이적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동을 할 수 없으며 등록 자체가 안된다. (쌍방 합의가 안될시에는 향후 1년간 등록을 할수 없다.)
(3) 상호 협의 후 이동시 이동시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관내대회는 출전 할 수 없다.
(4) 신규 동호회원으로 가입시에도 가입시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관내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
(5) 회원등록일은 매 년초 협회가 지정한 기한일까지 이며 기간이후 등록회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관내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
(6) 회원등록적용기간은 매 년 초 등록일로부터 당해 연도 공식 관내대회 종료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