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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접수장소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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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620-5751~7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600-014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6-2 | |
051) 465-2151~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 |
400-180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6-8(혜성빌딩 3층) | |
032) 765-2282 |
각 지방해양수산청 - 전국 시험시 해당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민원실) |
지방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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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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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18:00 ※ 단, 접수기간내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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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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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 접수하기 접속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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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사진 및 수수료 결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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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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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응시수수료, 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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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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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착 작성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등기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봉투(받으실 주소는 통, 반, 세대주, 성명을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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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 규격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이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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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소 |
금 액 |
응시수수료 |
1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
2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 |
10,000원 |
3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
4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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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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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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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이상의 직종에 응시하는 자로서 당회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술”(필기 및 면접 체크)로 접수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수수료(10,000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면접시험 응시 시 면접시험 당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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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소 |
6급항해ㆍ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필기면제자(일부과목 또는 전과목)) |
선원수첩 소지자 - 승무경력증명서 |
선원수첩 미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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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무경력증명서(선주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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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주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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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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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필기시험면제교육이수자 |
필기시험면제교육 수료증서 |
승무경력증명서 | |
면허재취득 (면허실효 및 취소자) |
구 면허증 사본 | |
통신경력으로 항해사 시험응시 (면허전환) |
승무경력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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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1과목당 2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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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14:00 ~ 16:05 (125분) - 13:30분까지 입실 |
- 5급항해사. 기관사 : 14:00 ~ 15:40 (100분) - 13:30분까지 입실 |
- 5급국내한정 항해사. 기관사 : 14:00 ~ 15:15 (75분) - 13:30분까지 입실 |
- 6급 항해사. 기관사 : 14:00 ~ 15:15 (75분) - 13:30분까지 입실 |
- 소형선박조종사 : 14:00 ~ 14:50 (50분) - 13:30분까지 입실 |
※ 과목합격자 및 일부과목 면제 응시자는 응시과목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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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시험공고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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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며 과목당 25문항(단, 소형선박조종사는 4지선다형 25문항과 진위 (O,X문제) 25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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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급 필기시험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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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seaman.or.kr) |
- 전화 051-620-5830-4 |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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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급 면접시험 응시자 및 3급이하 필기ㆍ면접시험 전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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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seama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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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자동응답전화) 060-700-1912 (최종합격자에 한함)에서 발표일로부터 4일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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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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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종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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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seaman.or.kr) |
- ARS(자동응답전화) 060-700-1912 (최종합격자에 한함)에서 발표일로부터 4일간 안내 |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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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 최종 시험합격후 면허교부 신청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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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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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시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시행전에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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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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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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