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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의사’ 국가자격제 첫 도입
수목 병해충 진단·처방 전문가 양성…진료체계 구축
아파트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앞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직업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같은 국민들의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6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되면 국가자격을 취득한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거쳐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관련 업무 경력이나 학위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올해 함께 신설되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춰 나무의사가 될 수 있다.
나무의사 자격 시험은 올 하반기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내년 1월쯤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람이나 동물과 달리 수목의 경우
진료·치료에 관한 자격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어려웠다”며
“나무의사 자격 제도로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7.][시행일 : 2018.6.28.]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본조신설 2016.12.27.][시행일 : 2018.6.28.] 제21조의8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시행일 : 2018.6.28.] 제21조의9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7.][시행일 : 2018.6.28.] 제21조의10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7.][시행일 : 2018.6.28.] 제21조의1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5제4항 관련) |
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21조의4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법 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이나 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4년이상인 대학에서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5제5항 관련) | ||
나무의사 자격시험 |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필기시험 (선택형) | 1. 수목병리학(100점) | |
2. 수목해충학(100점) | ||
3. 수목생리학(100점) | ||
4. 산림토양학(100점) | ||
5. 수목관리학(100점) | ||
실기시험 | 1. 논술형(100점) | |
2. 실기형(100점)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
[별표 3의1] <신설 2018.6.28> | ||||||
나무의사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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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 과 목 | 교육내용 | 시간 | 구분 | ||
강의 | 실습 | 필수 | 선택 | |||
수목분류 | 수목학 | 수목의 종류 및 동정,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12 | 4 | ㅇ |
|
생리·생태 | 수목생리학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 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0 | 2 | ㅇ |
|
산림생태학 | 산림 및 산림 내 수목과 다른 생물 및 물리·화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 8 | 2 |
| ㅇ | |
토양 | 토양학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 12 | 4 | ㅇ |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 | 15 | 4 | ㅇ |
|
수목해충학 |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진단 및 방제법 | 15 | 4 | ㅇ |
| |
비생물적피해론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진단 및 조치 | 12 | 4 | ㅇ |
| |
수목관리학 |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2 | 4 | ㅇ |
| |
농약 | 농약학 |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 10 | 2 | ㅇ |
|
기상 | 산림기상학 |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 8 | 2 |
| ㅇ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 4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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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 소양교육 |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10 |
|
| ㅇ |
계 | 12과목 |
| 128 | 32 | 130 | 30 |
비고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2023년 6월 27일 까지는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농약학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수목생리학, 토양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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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신설 2018.6.28> | ||||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제19조의5제6항 관련) | ||||
분야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
강의 | 실습 | |||
수목분류 | 수목학 | 수목의 종류 및 동정 | 16 | 4 |
수목생리 | 수목생리학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 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6 | 4 |
토양 | 토양학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 12 | 2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방제법 | 16 | 6 |
수목해충학 | 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방제법 | 16 | 6 | |
비생물적피해론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 16 | 4 | |
수목관리학 |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6 | 10 | |
농약 | 농약학 |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 16 | 6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 | 2 |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16 | 6 |
계 | 10과목 |
| 142 | 48 |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 3. 2023년 6월 27일 까지는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농약학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수목생리학, 토양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출처: http://guamcafe.tistory.com/6003 [구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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