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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스크랩 ROHS (6대 유해물질) 개요
kct0701 추천 0 조회 3,726 13.05.02 17: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RoHS 지침 개요


1. RoHS 지침의 주요 내용

2006년 7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발효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WEEE에 비해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준수사항이 까다로워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자제품 내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브롬계난연제(PPB, PBDE)등 6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함에 따라 전기,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화학, 도료, 철강 등 전자제품 생산 공급망내의 모든 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EU의 환경규제는 결국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환경정책의 결과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화를 주저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환경" 역시 기업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글로벌 경영체계의 최우선 과제이자 경영목표로 등장되었습니다.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certain Hazardous Susbstance in EEE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 - 2003년 2월 13일 공표

목적

폐전기전자 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범위

- WEEE지침 대상에서 의료기기 및 검시/통제 장비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 제품

- 대.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대형 고정산업정비 제외),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자동판매기 등.

대상

-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재 판매하는 자(제조자의 브랜드로 판매 시 포함되지 않음)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시행시기

2006년 7월 1일

주요내용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를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할수 없음.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포함 허용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2. RoHS 목적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가맹 각국의 법률의 격차를 없애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환경부하의 삭감(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

RoHS 지침의 기본적인 골자는 전기기기의 신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의 중금속과 브롬계물 난연제인 PPB와 PBDE의 사용을 2006년 7월 1일까지 원칙으로서 비함유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대상 범위

WEEE지령(2002/96/EC)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카테고리 10개에 적용.

1) 대형 가정용 전기기구(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등)
2) 소형 가정용 전기기구(전기 청소기,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토스터, 시계 등)
3) IT 및 통신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등)
4) 소비자 일반기기(라디오, TV, 오디오앰프, 악기 등)
5) 조명기구(형광등, 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저에너지 전구와 통상의 전구는 제외)
6) 전기.전자 공구(전기드릴, 선반, 세공, 연마기계 등)
7) 완구, 레저용 기기(비디오 게임세트, 슬롯 머신 등)
8) 의료장비(투석장치, 방사선요법기기, 심전도측정기, 인공호흡기 등 : 감염 및 이식 제외)
9) 검사.제어장치(화재탐사기, 자동온도 조절기 등)
10) 자동 판매기


Level A (사용금지 물질)

 


참고.
1) Level A 물질은 협력회사에서 구매회사로 납품하는 모든 제품, 부품, 원재료, 부자재 및 포장재에 의도적 사용이 금지되며, 기술적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불순물에 대해서는 "5. 유해물질 세부 관리기준"에 함유량 최대 허용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2) Polychloronaphthalenece(PCN)의 경우, 염소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3) 단쇄염화 파라핀(SCCP)은 C10~13의 염소(Cl)함유량이 48wt%이상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
4) 니켈 화합물은 인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품, 재질 및 표면 처리제에 사용을 금지한다.
5) 유기주석화합물은 Alkane 10~13 carbon chain 물질로서 Tributyltin(TBT) compounds, Triphenyltin(TPT) compounds 등의 물질을 말한다.
6) 오존층 제거/지구온난화 물질은 CFCs, HCFCs, HFC, PFC, Halons 등의 물질을 말한다.
7) 아조계 화합물은 아래 물질들을 말한다.

 

4. 기타

 

- 물질/재료의 제거/대체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면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매 4년 또는 4년 후 그 항목에 대한 검토)

- 규제 적용 예외 항목

납 : 특정 합금, 고온 땜납 등

수은 : 특정 램프

6가 크롬 : 흡수 냉각 장치의 탄소강 냉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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