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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다만, 판사·검사·헌법재판관은 퇴임 후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
4.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대통령 또는 국회에 있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다.2)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를 전관예우의 폐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의무를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 앞에 진다.
5. 판사·검사·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이 운동본부를 발족시킨다.
국가와 국민과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개개인, 정당, 정치인 개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길임을 두루 설명하고 설득함에 우리의 방법은 의존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에 찬동하는 모든 정당, 정치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중립의 평등한 입장을 우리는 취한다.
널리 국민의 참여를 구하는 바이다.3)
각주 1)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각주 2)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각주 3)
헌법개정 때까지는 신규임용 절차에서 퇴직 후의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는 서약서의 제출을 임용의 조건으로 삼는 법령상의 규정을 두는 방법, 기왕에 임용되어 있는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은 (1) 재임용 때에, 또는 승진임용 때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법령규정을 두는 방법, (2) 헌법 개정 때에 2년 남짓의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두어 그 기간 내에서는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국민은 정할 수 있다.
2020. 2.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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