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 경
ㅇ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2003.11.2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03. 10. 1 ∼ 12. 31 양도한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 1년 이상 거주)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종전규정(3년 보유+1년거주) 적용 |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음
Ⅱ.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과천시 전지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상세 지번 게재
- 홈페이지 검색란에 "5대신도시" 입력·검색한 후 동명(洞名) 클릭하면 지번 표출 (개별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시(구)청 및 신도시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 공사) 에게 직접 확인 요망)
Ⅲ. 적용 시기
「Ⅱ.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소재 주택을 2004. 1. 1 이후 양도분(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부터 적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경과조치 내용》
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ㅇ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②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ㅇ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③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ㅇ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 대체취득·혼인·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별 1세대1주택 비과세 변경 내용》
양도일 주택소재지 |
03.9.30이전 |
03.10.1 ∼ 03.12.31 |
04.1.1이후 |
서울시,과천시,
5대신도시 |
3년이상 보유 |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기타지역 |
3년이상 보유 |
3년이상 보유 |
3년이상 보유 |
《2년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한 5대 신도시 지역》
분당신도시
(성남시 분당구) |
일산신도시
(고양시 일산구) |
평촌신도시
(안양시) |
산본신도시
(안양시) |
중동신도시
(부천시 원미구) |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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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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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일부) |
삼정동(일부) |
산본신도시
(군포시) |
중동신도시
(부천시 오정구) |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 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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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동(일부)
상 동(일부)
약대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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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국세청 재산세과(02-720-3214) 담당사무관 노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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