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제4조 (하천의 귀속)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하천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3조 (하천의 귀속)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전부개정]
부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내 미불용지가 언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는지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하천법은 1962.1.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천으로 사용하고있다면 “하천법 제4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도 소유권은 국가 또는 국으로 되어 있어 하천법 제정당시 또는 이전의 소유권자 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그후로도 몇 번의 등기제도 변경으로 토지의 원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손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구전이라도 선조가 어디가 내땅이었다고 내려오는 이야기 있다면 주변의 토지를 열람등의 방법으로 찾을수 있으것이로 보입니다.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는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위법 및 토지주들이 민원등으로 1차 [시행 2009. 6. 26.] [법률 제9543호, 2009. 3. 25.,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주에게 보상을 실시하였고 2차[시행 2020. 7. 8.] [법률 제17240호, 2020. 4. 7., 일부개정] 3차[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등 3차례 실시하였으며 2023년12월31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 개정 법률2조에 따르면[제2조(적용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소송을 진행해 보고 알고 난 사실입니다. 소유자 분들이 하천 편입일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특별법 공고 당시 첨부한 하천편입토지에 내가 있다고 대상자가 아니라 것입니다. 하천편입 당시에 소유자만이 특별조치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만료된 토지도 하천 편입당시에 소유자만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청구 절차는 토지매수청구,이의재결, 수용재결,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화주세요 상세 상담 가능합니다. 댓글란에 연락처를 남계 주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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