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래 휴먼시아 3단지(A3 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09.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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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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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및 건설호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A3BL 2,0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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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
신청 형별 (㎡) |
건설 호수 |
모집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건물 층수 |
해당동 |
구조 · 난방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3 단 지 |
29 |
548 |
548 |
417 |
131 |
29.48 |
15.0171 |
15.6346 (14.5969) |
60.1317 |
12,13, 15 |
301,303,305 315,316,317 318,320,321 323,324 |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
36 |
598 |
598 |
450 |
148 |
36.62 |
18.3564 |
19.4213 (18.1322) |
74.3977 |
13,15 |
301,302,303 304,306,307 308,309,310 311,315,319 322,323,324 |
46 |
448 |
448 |
337 |
111 |
46.80 |
22.9814 |
24.8203 (23.1728) |
94.6017 |
12,13, 15 |
302,304,306 307,308,309 310,311,316 317,318,319 320,321,322 |
51 |
270 |
270 |
202 |
68 |
51.92 |
25.2863 |
27.5358 (25.7080) |
104.7421 |
15 |
302,304,306 307,308,309 311,319,322 |
59 |
162 |
162 |
131 |
31 |
59.40 |
28.3960 |
31.5028 (29.4117) |
119.2988 |
12,15 |
312,313,314 | |
- 29,36, 46, 51형은 복도식이며 59형은 계단식임
-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 신청접수는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만 받음 (일반세대 및 측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음)
- 29㎡ 13평, 36㎡는 16평, 46㎡는 21평, 51㎡는 23평, 59㎡는 26평에 해당됨.
※평수=(주거전용+주거공용)*0.3025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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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신청형별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입주 예정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3단지 |
29 |
12,774,000 |
2,500,000 |
10,274,000 |
94,000 |
2010년 12월 |
36 |
15,000,000 |
3,000,000 |
12,000,000 |
149,000 |
46 |
22,659,000 |
4,500,000 |
18,159,000 |
192,000 |
51 |
29,296,000 |
5,800,000 |
23,496,000 |
220,000 |
59 |
39,076,000 |
7,800,000 |
31,276,000 |
270,000 |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동별, 층별, 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 상될 수 있음
- 갱신 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4항의 우선공급 대상자인 도시계획사업(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철거대 상자 중 국민임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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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초과비율 |
10% 이하 |
1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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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09.11.12)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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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6,290원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수임 (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소득기준 산 정시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주, 배우자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93,640원이하 |
5인가구 |
3,069,140원이하 |
6인이상가구 |
3,631,670원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 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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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등본상 분리 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3자녀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세대주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 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단,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가능함.
(단, 소년소녀가정 우선공급 대상자는 예외 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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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ㅇ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 당해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않으며, 추후 다른 소형분양,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재신청 가능함 | ㅇ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되,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인천시)가 우선함 ㅇ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및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산정하고 전용50㎡미만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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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일시 |
당첨자발표 일시 및 장소 |
계약체결 일시 |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
월평균소득 |
순위 |
전용 면적 50㎡ 미만 |
2,726,290원이하 * 단, 4인가구 2,993,640원이하 5인가구 3,069,140원이하 6인가구 3,631,670원이하 |
우선 공급 |
'09.11.20 (10:00~16:30) |
'09.12. 9 (15 : 00)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09.12.21 ~ 12.23 (9:30~15:30) |
인천부개 휴먼시아 주택전시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3) |
1,947,350원이하 * 단, 4인가구 2,138,320원이하 5인가구 2,192,240원이하 6인가구 2,594,050원이하 |
일반 공급 1순위 |
'09.11.23 (10:00~16:30) |
일반 공급 2,3 순위 |
'09.11.24 (10:00~16:30) |
2,726,290원이하 * 단, 4인가구 2,993,640원이하 5인가구 3,069,140원이하 6인가구 3,631,670원이하 |
일반 공급 1,2,3 순위 |
'09.11.25 (10:00~16:30) |
전용 면적 50㎡ 이상 |
2,726,290원이하 * 단, 4인가구 2,993,640원이하 5인가구 3,069,140원이하 6인가구 3,631,670원이하 |
우선 공급 |
'09.11.20 (10:00~16:30) |
일반 공급 1순위 |
'09.11.23 (10:00~16:30) |
일반 공급 2순위 |
'09.11.24 (10:00~16:30) |
일반 공급 3순위 |
'09.11.25 (10:00~1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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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자는 접 수하지 않음. (후순위 접수 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 「인천부개 휴먼시아 주택전시관」은 당해지구 임대아파트용이 아니며,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를 위 해 임시 사용하는 장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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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 면적 50㎡ 미만 |
1.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7,350 |
2,726,290 |
4인 |
2,138,320 |
2,993,640 |
5인 |
2,192,240 |
3,069,140 |
6인이상 |
2,594,050 |
3,631,67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남구·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동순위내 경쟁 발생시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전용 면적 50㎡ 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 발생시 3자녀 이상 가구, 남동구 거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 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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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 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 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는 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고령자 ⑨「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 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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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 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순위 및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동일순위 내 경쟁시에만 적용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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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배정호수 |
신청 형별 (㎡) |
배 정 호 수 |
공급 규칙 제32조 제4항 (철거민)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
공급 규칙 제32조 제6항 (3자녀) |
공급 규칙 제32조 제7항 (국가 유공자) |
공급 규칙 제32조 제8항 (영구 임대 거주자) |
공급 규칙 제32조 제9항 (간이 공작물 거주자) |
공급 규칙 제32조 제10항 (신혼 부부) |
계 |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고령자 |
장 애 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 자 |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
소년 소녀 가정, 아동 위탁 가정 |
29 |
8 |
110 |
28 |
28 |
11 |
10 |
17 |
16 |
54 |
55 |
16 |
10 |
164 |
36 |
4 |
119 |
30 |
30 |
12 |
12 |
18 |
17 |
59 |
60 |
18 |
11 |
179 |
46 |
2 |
90 |
23 |
23 |
8 |
9 |
14 |
13 |
45 |
44 |
13 |
8 |
135 |
51 |
|
53 |
14 |
13 |
5 |
5 |
8 |
8 |
28 |
27 |
8 |
5 |
81 |
59 |
11 |
30 |
8 |
8 |
3 |
3 |
4 |
4 |
17 |
17 |
4 |
3 |
49 |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2조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단,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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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 이상 |
2자녀 |
-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전용면적 4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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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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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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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주민번호, 전입일/변동일,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란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요청하셔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표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동구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남동구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남동구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취득시 주민등록표 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자와 동일등본상의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 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신분증,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 2 순위자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만 가입은행에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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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8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09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09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09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 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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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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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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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 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 기업청 |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 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⑩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⑪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 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⑫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자녀의 출생신고일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주민센터 |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청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 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주민센터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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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증명서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 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청약 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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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09.12.9(수) 15:00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구월사옥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인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좌측 상단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인터넷청약 → 아파트 →당첨자조회 선택 3) 당첨자 조회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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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시 및 장소 : '09.12.21(월) ~ 12.23(수) (9:30~15:30) (계약장소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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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안내 |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시 주민 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계약 기간내(별도 계약안내를 하지 않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 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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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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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후 거주하다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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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신청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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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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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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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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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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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 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에 대해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고, 입주개 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유진기업, (주)반도건설, (주)이수건설입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시행사인 (주)한화·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의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사업은 (주)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 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주)한 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개교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의 설립계획에 따르며, 도시개발 사업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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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 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주동, 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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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 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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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장소 |
◎ 부개휴먼시아 분양홍보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5-3) ◎ 대중교통 : 1.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신세계백화점) 또는 선학역 에서 버스 754번 (논현5단지 앞 하차) 2.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신세계백화점)에서 버스 38번(논현3단지 앞 하차) 3. 국철 1호선 백운역에서 버스 20번(논현3단지 앞 하차) |
◎ 자가용 이용시 - 아래 약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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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매입)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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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배포 |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팀 |
임대 문의 |
전국대표전화 : 1600-7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2-890-5400 접수장소 : 032-422-0137~0138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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