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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도록 및 문중 수정원고 - 공주시 주최 14개 성씨 유물전시 관련 - |
2012. 11. 03
고령김씨충청종회 |
목 차
1. |
공주대 작성 전시유물 도록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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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중에서 수정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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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주대에서 수정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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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4. |
충청종회의 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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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주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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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중의 원고 집필자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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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대 작성 전시유물 도록 원고 (E-mail 수신)
공주시청 소속 문화재관리소에서 충청종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도록 원고
11-04-26 (화) 07:10:48 : "지원구"<paekche@korea.kr> 받는사람 (고령김씨 충청종회장) : “김승연” <sykim1350@naver.com> |
안녕하세요.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지원구입니다. 요청하신 고령김씨 성씨설명과 유물설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록 발간 시 총 14개 성씨를 소개하는 관계로 배정될 수 있는 페이지 분량은 대략 20페이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씨설명에 대한 부분은 문중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점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고령김씨.hwp (공주대에서 작성한 원고)
고령김씨
1. 입향 유래
고령김씨의 호서지역 정착은 고령김씨 시조 김남득(金南得)의 손자인 김사행(金士行)의 입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고령김씨 시조 김남득(金南得)은 고려 공민왕 때 양광도 안렴사를 역임하고 판개성부사 문하평리를 역임했던 인물로 최유(崔濡)의 공민왕 폐위음모사건에 공을 세워 공신으로 책록 받고 고양부원군에 봉해져 이후 후손들이 고양(현 고령)을 본관으로 삼게 된다. 김남득의 아들 김무(金畝)는 고려 말 정몽주와 함께 절의를 지키다가 화를 입었는데 그의 장남이 바로 김사행(金士行, 1407~1470)이다. 사행은 여산군수로 재직하다 홍산군수로 전임되었으나 더 이상 벼슬에 뜻이 없어 관직을 버리고 노성에 자리를 처음으로 터를 잡았다. 그 시기는 대체로 15세기 초중반 경으로 생각된다.
그가 어떠한 연유로 노성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사행의 장인이 참판을 지낸 한양조씨 조정(趙靖)으로 그의 무남독녀를 처로 맞이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정은 당시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고령김씨가 한양조씨를 외손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막내아들 자성(子省)이 모부인을 모시고 외가의 전장(田庄)을 관리하면서 정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집안의 역대 선조들의 묘소가 위치한 지역들도 아마 당시부터 소유했던 토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한편, 사행의 묘소가 어떠한 이유에서 공주에 마련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 입향했던 노성면 호암리와 거리상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음을 유의해한다.
<고령김씨 가계도>
南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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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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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行 + 한양조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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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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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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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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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 |
2. 배출인물과 유적
김사행(金士行, 1407~1470)은 고려 말 정몽주와 같이 고려를 지키다 화를 입은 김무(金畝)의 아들로 벼슬에는 뜻이 없어 나가지 않다가 1426년(세종 8) 여산군수를 지냈으며 재임 중 덕치와 청백으로 송덕시가 전하며, 이어 홍산군수로 보임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논산 노성 화곡에 정착하여 이 가문의 호서지역 입향시조가 되었다. 부인은 참판을 지낸 한양조씨 조정(趙靖)의 무남독녀로 현재까지도 고령김씨가 외손봉사하고 있다. 통정대부 사복시정으로 증직되었다.
김자성(金子省)은 김사행의 다섯 아들 중 막내이며, 면천군수와 사복시정을 지내고 이조참판과 좌승지를 증직받았다. 큰형 김자숙(金子肅)의 아들 김양생(金楊生)을 양자로 들였으며, 노성면 호암리에 부인 전의이씨와 조성되었던 묘소를 1993년 공주시 탄천면으로 이장하면서 자성의 묘소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김양생은 김자성의 양자로 입계하여, 벼슬은 통정대부 사복시정을 지냈으며 뒤에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증직되었다.
김자성의 손자 김임(金銋, 1479~1561)은 성균진사로 벼슬을 구하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을 즐겨 산림재상(山林宰相)으로 불렸던 인물로, 아들 수문이 높은 관직에 올라 자헌대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특히 한성판윤을 지낸 아들 수문이 양곡 소세양(陽谷 蘇世讓)에게 비문을 받아 1561년(명종 16) 건립한 신도비가 남아 있다.
김수문(金秀文, 1506~1568)은 이 집안의 역대 인물을 추증받게 한 인물로 자는 성장(成章), 호는 양촌(陽村)으로 진사 임(銋)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영달만호로 군공을 세웠고 훈련원 선전관을 거쳐 동래 현령, 김해부사 등을 지냈으며 김해부사로 있을 때는 흉년에 자신의 급료를 털어 백성을 구휼하는 등 그 공이 알려져 1549년(명종 4)에임금이 옷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1555년(명종 10)의 을묘왜변에는 제주목사로 공을 세워 벼슬이 높아 졌고 1558년(명종 13)에는 도순변사로 경상전라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한성판윤을 세 번씩 역임하였고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이르렀으며 청백리로도 선발되었다. 호적을 물리치러 출전하였다가 순절하였으며 묘는 호암히 신양촌 축좌에 부인과 함께 합장하였다.
3. 관련유적
고령김씨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탄천면 안영리의 묘소가 있다. 처음 노성에 입향했던 사행과 자성, 그리고 양생의 묘소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김자성의 묘소는 원래 논산 노성면 호암리에 있던 것을 이장한 것이나, 이곳 공주의 탄천면 안영리와는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령김씨의 소유 전답과 임야가 분포되었던 같은 지역이었다고 판단된다.
공주 안영리에는 사행과 아들인 양생의 묘가 있었다. 그리고 김자성의 묘는 본래 노성면 호암리에 부인 전의이씨와 합폄되어 있었는데, 1993년 이곳에 이장하게 되었다. 후손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사행의 묘와 아들인 양생의 묘 사이의 빈 자리에 자성의 묘를 모시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를 한자리에 있을 수 있어 이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전시하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현재 탄천면 안영리에는 고령김씨 후손들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 김사행의 부인인 한양조씨의 묘는 덕은당(논산 가야곡면)에 있다고 할 뿐 실전되어. 현재에도 고령김씨가 한양조씨를 외손봉사하고 있다. 이 밖의 공주 탄천면에 모셔진 인물은 김화옥(金華玉, 1630~1697)으로 『노성읍지』에 자품이 순수하고 효우가 출중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직으로 승정원 좌승지를 받았으며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 묘역에는 고령김씨가 처음 입향한 호암리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63호로 지정된 김임(金銋, 1479-1561)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이 신도비는 한성판윤을 지낸 아들 수문이 양곡 소세양(陽谷 蘇世讓)에게 비문을 받아 1561년(명종 16) 건립하였고, 비음에 가계(족보)도와 함께 비를 세운 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신도비는 비 뒷면에 족보를 새겨 놓은 사례로 주목되어 충남 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사회에서 임란이전의 가계 계승이나 족보 기재 방식은 조선후기와 전혀 다른데, 이는 제사상속이나 재산분배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김임의 신도비에 새겨진 석보(石譜)와 직접 관련되는 사회적 사실로는 養子제도의 문제가 주목 되는데, 김임과 그의 아들 김수문이 모두 입양자였다. 즉 이 시기 다른 가문에서의 입양자 사례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 내용을 신도비의 뒷면에 새긴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일반과 차이가 나는 가계계승의 모습을 이같은 가계표를 통하여 분명히 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4. 전시자료의 성격
고령김씨(高靈金氏) 송암공파(松庵公波) 김자성의 묘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호(粉靑沙器 壺), 분청사기 병(粉靑沙器 甁), 옥 ․ 옥장식[(玉 玉裝飾, (흑갈색 유리제 구슬 14점, 주홍색 옥구슬 19점, 목제 구슬 8점) 5건과 은제칼집[銀製刀函], 은제어형장식(銀製魚形裝飾), 김양생의 묘에서 출토된 은제표주박잔(銀製瓢刑盞), 김임의 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白磁明器)과 지석(金銋 誌石) 그리고 김임 신도비 탁본(金銋 神道碑 拓本) , 김자(金滋)의 처 기계유씨 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白磁明器)이다.
이번 전시되는 유물들은 모두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들로 출토유물은 피장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연대가 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의례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명기를 포함하여 실생활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장품들은 당시의 생활상과 장례풍습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술자료가 된다.
특히 유물과 함께 이들 가계는 조선시기 사회사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가문은 입양과 출계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시조로부터 5세 양생, 6세 임, 7세 수문, 8세 자 등이 연이어 입양하여 가계를 이어왔고, 특히 자(滋)의 아들 의립은 의병장 송암 김면에게 입양하면서 생가와 양가의 삼대봉사를 왕의 특명으로 인정받는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런가하면 입향조의 배위인 한양조씨 가계의 봉사도 맡는 외손봉사 가문이기도 하여 사회사적으로 본다면 매우 특이하면서도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김임의 신도비이며, 비 뒷면에 가계 계승의 사실을 석보(石譜)로 새겨 놓은 사례로 주목되어 충남 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2. 문중에서 수정한 원고 (E-mail 송부)
충청종회에서 공주대 작성 원고를 수정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2011-05-01 (일) 21:22:15 : "지원구"<paekche@korea.kr>
보낸사람 (고령김씨 충청종회장) |
관략 하옵고, 공주대에서 작성했다는 원고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각종문헌과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다시 작성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대에서 작성한 원고는 특정인의 편향된 주관이 작용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으로 이번 행사의 도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이번 행사에 우리 문중은 불참 하겠습니다.
1. 수정이유 및 요약 2. 고령김씨(노성장선파) 성씨 설명 3. 소장유물현황표 등으로 분리하여 첨부물로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 5. 1. 고령김씨 충청종회장 |
첨부파일
Ⅰ. 수정이유 및 요약
1. 입향 유래
- 입향조 김사행이 충청도에 입향한 유래를 장인 조정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것 같은 취지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문헌상 아무 근거가 없고 특정인의 악의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충청도에 입향 하게된 이유는 공직생활을 충청도에서 시작하여 충청도에서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산군수(당시에는 충청도였다가 후일 전라도로 변경됨)에 첫 발령을 받았고, 다음 임지(홍산)도 충청도였기 때문에 임지에서 가까운 노성현에서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공직자는 퇴임후에 임지 또는 그 인근에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사 처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향사유가 못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외손봉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고령김씨가 한양조씨를 외손봉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마치 “고령김씨 전체가 한양조씨 전체를 봉사하고 있다”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손봉사 사실을 구태여 기술하려 한다면 “현재에도 그 후손들이 한양인 조정을 외손봉사하고 있다”로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관향을 일컬을 때에는 성명 앞에 관향을 기재하고 있음. 예, 고령박씨인 박정희를 “고령인 박정희”, 청주한씨인 한명회를, “청주인 한명회” 등으로 기재함)
2. 고령김씨 가계도
- 도대체 그 가계도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고령김씨를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계도를 그리다 만 것은 무슨 이유이며, 특히 입향조인 3세조 “사행” 칸은 왜 또 이리 했는지, 고령김씨 가계도 인지 아니면 한양조씨 가계도 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고료가 낭비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3. 배출인물 및 관련유적
- 원고에 빠진 7분(김양생, 김면, 김자(滋), 김의립, 김정황, 김자(梓), 김한주)을 추가 하였습니다. 특히 의병장 “김면”은 충청도 출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양자 “의립”이 생양가 3대 봉사의 특몽을 받아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행장과 관련유적은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여 모두 검증된 것입니다.
4. 전시자료의 성격
- 유물의 출토 년도가 1993년도로 되어 있으나, 그 유물의 출토는 1995년 4월에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 특히 본 전시 유물중 소장유물현황표 19번 유물명 “은제어형장식”은 조선시대 임금이 지방관인 피장자에게 밤낮없이 백성을 보살피라는 의미로 하사한 증표인 “은제어패”로서 2011. 2. 17. 자 KBS 1 TV “역사스폐셜”에 방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방송국의 제작진이 공주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전시된 유물을 촬영하는 등 제작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의 명칭과 용도를 잘못 표기하고 있습니다.
5. 소장유물 현황표
- 1번 (조화문 분청사기 호)
내용중 “고령김씨 송암공파 김자성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는 “송암공파”를 삭제하고 “고령김씨 김자성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로 해야 합니다. 송암공은 김자성의 후손이므로 김자성이 송암공파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삭제할 부분에 분홍색 면색을 넣었습니다)
- 17번 (김임신도비 탁본)
내용중 “고령김씨 집안은 입향조의 배위인 한양조씨 가계의 외손봉사 가문이기도 하여 사회사적으로 본다면 매우 특이하면서도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김임의 신도비이다.”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신도비는 외손봉사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아무 근거가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자성의 후손이 한양인 조정을 외손봉사한 것일 뿐 고령김씨가 한양조씨의 외손봉사 가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제할 부분에 분홍색 면색을 넣었습니다)
- 19번 (은제 어형장식)
유물명을 은제어패(銀製魚佩)로 해야 하고, 내용에는 “물고기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 밤낮 없이 백성을 보살피고 정진하라는 의미로 임금이 지방관이었던 金子省에게 하사한 증표였음이 2011.2.17. KBS TV 방송(역사스페셜)을 통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습니다. (삭제할 부분에 분홍색 면색을 넣었고, 추가할 부분에 노란색 면색을 넣었습니다).
Ⅱ. 고령김씨 (충청종회 수정안)
1. 입향 유래
고령김씨(高靈金氏)의 충청지역 정착은 시조 김남득(金南得)의 손자인 김사행(金士行)의 입향에서 비롯된다. 고령김씨 시조 김남득은 신라 대보공(大輔公) 알지(閼智)의 후손(後孫)으로서 경순왕(敬順王)의 아들 의성군(義城君) 석(錫)의 11세손(世孫)이며 고려에서 전리좌랑(典理佐郞)과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한 김의(金宜)의 맏아들이다.
그의 초명(初名)은 김기지(金麒芝)로서 1340년 진사(進士)가 되어 감찰집의(監察執義)를 지내고 공민왕 때 양광도안렴사(楊廣道按廉使)를 거쳐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다. 공민왕(恭愍王) 13年 덕흥군(德興君)이 원(元)의 기황후(奇皇后) 등과 공모하여 공민왕(恭愍王)을 폐위시키고 왕(王)이 되고자 최유(崔濡)를 앞세워 원군(元軍) 1만명을 이끌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쳐들어 왔으나 고려의 최영등에게 패(敗)하자 다시 원(元)으로 돌아가 고려(高麗)를 칠 것을 음모(陰謀)하니 원제(元宰)가 이를 의심(疑心)하고 어사 유련(紐憐)을 고려에 보내어 탐문(探聞)토록 하였다. 남득은 고려의 접반위시랑(接班尉侍郞)으로서 원사(元使)에게 최유(崔濡)등의 매국적 죄상(罪狀)을 통절(痛切)하게 알리자 원사(元使)가 이에 감오(感悟)하고 귀국하여 이를 원재(元宰)에게 보고하니 원재(元宰)가 남득을 사은사(謝恩)로 입원(入元)케 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이부상서(吏部尙書) 시중평장사(侍中平章事)를 제수하였다. 그 후 남득이 고려(高麗)에 환국(還國)하자 왕(王)이 임진교외(臨津郊外)까지 친히 문무백관을 대동하여 영접하였고 평리익대공신(評理翊戴功臣) 광정대부(匡靖大夫)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에 봉하고 영남에서 얻은 귀중한 신하라는 뜻으로「득어영남지의(得於嶺南之意)」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름을 남득(南得)으로 개명하였고 후손들이 고양(현고령)을 본관으로 삼아 의성에서 고령으로 분관하기에 이른다.
김남득의 아들 김무(金畝)는 고려말 정몽주와 함께 충절을 지켰는데 그의 장남이 바로 김사행(金士行)이다. 사행은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한동안 조정에서 불러도 나가지 아니 하다가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충청지역의 여산군수와 홍산군수 를 역임하고 더 이상의 벼슬에 뜻이 없어 관직을 사임한 후 임지에서 가까운 공주 노성현 신양촌에서 막내아들 자성(子省)과 함께 새로운 터전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후 후손들은 현재까지 600년 가까이 그 가승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고령김씨 노성장선파 가계도>
敬順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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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城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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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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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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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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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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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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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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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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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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銋(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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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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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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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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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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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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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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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文(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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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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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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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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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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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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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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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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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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毅立 (生養家奉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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鼎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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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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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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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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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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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인물
김사행(金士行)은 고려 말 정몽주 등과 같이 고려를 지키려고 충절한 김무(金畝)의 아들로서 벼슬에는 뜻이 없어 나가지 않다가 1426년 여산군수를 지냈으며 재임 중 덕치와 청백으로 송덕시가 전한다. 이어 홍산군수로 재임중 그 직을 사임하고 공주 노성현에 정착하여 이 가문의 충청도 입향 시조가 되었고 통정대부 사복시정으로 증직되었다.
김자성(金子省)은 김사행의 다섯 아들 중 막내이며 면천군수와 사복시정을 지내고 이조참판과 좌승지를 증직 받았다. 큰형 자숙(子肅)의 아들 양생(楊生)을 양자로 들였으며 1995년 4월경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에 조성되었던 묘소를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로 이장하면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김양생(金楊生)은 생부는 자숙으로 자성의 양자로 입계하였다. 통정대부 사복시정을 지냈으며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증직되었다.
김임(金銋 1480~1561)은 성균진사(成均進士)로 벼슬을 구하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을 즐겨 산림재상(山林宰相)으로 불렸다. 아들 수문의 영향으로 자헌대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김수문(金秀文)은 자는 성장(成章) 호는 양촌(陽村)으로 진사 임(銋)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영달만호와 훈련원 선전관을 거쳐 동래현령 김해부사 경흥부사 제주목사 한성부판윤 겸 오위도총관 등을 지냈다. 1555년 을묘왜변 때에는 제주에 침입한 1천여명의 왜구를 대파하여 승전의 공을 세웠으며 이듬해에는 왜구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망경루를 창건(일제강점기에 강제 철거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가 2006년에 제주목 관아지에 다시 복원되었다)하였다. 제승방략의 전술을 창안하고 목민심간을 편간하였으며 명종조(明宗朝)에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묘는 논산 노성 호암리에 있으며, 그의 신도비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비신(碑身)이 유실(遺失)되었다가 후손들이 2006년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다시 복원하였다.
김면(金沔 1541~1593)은 자는 지해 호는 송암이다.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문은 물론 강개한 절의도 갖추었다. 명종때에는 효렴(孝廉)으로 선조때에는 유일(遺逸)로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창과 고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금산과 개령사이에 주둔하고 있는 적병 10만을 우지(牛旨)에서 진주목사 김시민과 함께 격퇴하여 대승하였다. 이로 인하여 합천군수에 제수되었으며 의병대장의 칭호를 받았다. 김면은 난이 계속되는 동안 의갑(衣甲)을 풀지 않았으며 호남과 영남의 의병장들과 연합하여 4도로 진격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홀로 군사를 이끌고 고령 지례 금산 의령 일대를 수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593년 경상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충청·전라의 의병과 함께 금산·개령에 진주하여 선산의 적을 격퇴할 준비를 하다가 진중에서 지지유국 부지유신(只知有國 不知有身:나라 있는 줄만 알고 내몸 있는 줄은 몰랐다) 이라는 말을 남기고 지병으로 순국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1607년 이조판서에 가증되었다. 1666년 고령의 선비들이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도암서원을 건립 제향 하였다. 1988년 그의 유적지가 경북도 기념물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에서「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 5.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자(金滋)는 자는 자화 의병장 김면의 동생으로 김수문에게 양자로 입계하였다. 형 김면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하였고 태안현감과 금구현령을 지냈으며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를 증직 받았다. 그의 묘는 논산 노성 호암리에 있다.
김의립(金毅立)은 자(滋)의 아들로서 릉성현감을 지내고 호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독자 임에도 불구하고 백부 의병장 송암 김면(金沔)에 입양되어 나라로부터 생․양가 연 3대 봉사특몽(奉祀特蒙)의 전(典)을 받았는데 이는 김면의 후부인 전주이씨의 상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씨족사(氏族史)에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의 묘는 논산 노성 구암리 시묘동에 있다.
김정황(金鼎黃 1604~1687)은 의립의 아들로 자는 현숙(鉉叔) 연기현감을 지내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증직되었다. 그의 묘는 논산 노성 호암리에 있다.
김자(金梓 1704~1775)는 자는 문경(文卿) 1742년 무과에 급제한 후 공조좌랑 성진첨사 길주방어사 경상좌수사 금위별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묘는 논산 노성 구암리 시묘동에 있다.
김한주(金翰周 1751~1811)는 자는 성사(聖師) 1782년 무과에 급제하고 장흥부사 함경북도병마우후 오위장 칠곡부사 보성군수 등을 지냈으며 그의 묘는 공주 탄천 안영리에 있다.
3. 관련유적
고령김씨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탄천면 안영리의 묘소가 있다. 처음 노성에 입향했던 사행과 그의 아들 자성, 손자 양생의 묘소가 있다. 아들 자성의 묘는 본래 노성면 호암리에 부인 전의이씨와 합폄되어 있었는데 1995년 4월경 이를 사행의 묘와 양생의 묘 중간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전시하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된 것이다.
고령김씨가 처음 입향한 호암리에는 시조의 6세 임(銋), 7세 수문(秀文), 8세 자(滋)의 묘가 있으며 특히 임(銋)의 묘역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3호로 지정된 신도비가 있다. 이 신도비는 한성판윤을 지낸 아들 수문(秀文)이 대제학 양곡 소세양(陽谷 蘇世讓)에게서 비문을 받아 건립하였고 비음에 족보도와 함께 비를 세운 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호암리 절골 입구에는 일제 강점기에 유실된 7세 수문(秀文)의 신도비가 복원되어 건립되어 있고 장선에는 13세 김수(金檖)의 처 열녀 완산이씨의 정려(旌閭) 비각이 있다.
노성면 구암리 귀야마을 입구에 칠부정(七符亭) 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7주의 느티나무가 있었으며. 이 마을에 살던 고령김씨 들이 과거에 급제한 후 노목인 느티나무 밑에서 망부석에 병부(兵符) 7개를 걸어놓고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쉬던 곳이라고 한다. 그후 이곳을 칠부정이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도 그곳에는 노목이 된 느티나무 3주와 망부석이 남아 있다.
4. 전시자료의 성격
김자성의 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분청사기 호(粉靑沙器 壺), 분청사기 병(粉靑沙器 甁), 옥․옥장식[玉 玉裝飾, (흑갈색 유리제 구슬 14점, 주홍색 옥구슬 19점, 목제 구슬 8점] 5건과 은제칼집(銀製刀函), 은제어패(銀製魚佩), 김양생의 묘에서 출토된 은제표주박잔(銀製瓢刑盞), 김임의 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白磁明器)와 지석(金銋 誌石) 그리고 김임 신도비 탁본(金銋 神道碑 拓本), 김자(金滋)의 처 기계유씨 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白磁明器)이다.
이번 전시되는 유물들은 모두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들로 출토유물은 피장자가 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의례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명기를 포함하여 실생활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장품들은 당시의 생활상과 장례풍습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술자료가 된다.
특히 유물과 함께 이들 가계는 조선시기 사회사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가문은 입양과 출계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시조로부터 5세 양생, 6세 임, 7세 수문, 8세 자 등이 연이어 입양하여 가계를 이어왔고 특히 자(滋)의 아들 의립은 의병장 송암 김면에게 입양하면서 생가와 양가의 삼대봉사를 왕의 특명으로 인정받는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김임의 신도비이며 비 뒷면에 가계 계승의 사실을 석보(石譜)로 새겨 놓은 사례로 주목되어 충남 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자성의 출토 유물중「은제어패」는 단순한 물고기 장식품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임금이 주로 지방관에게 하사하던 증표의 하나로서 물고기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 하여 밤낮없이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한다. 당시 임금은 지방관이었던 김자성에게 그러한 의미로 이를 하사한 것이다. 그 어패가 출토된 후 2007년 4월 서울 은평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그것과 같은 종류의 어패가 귀고리 1쌍과 함께 출토되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부장품이 귀고리와 물고기 장식인 점으로 보아 피장자는 여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분묘의 피장자는 여자가 아닌 지방관을 지낸 사대부 출신의 남자라는 것이 김자성의 출토 유물에 의하여 밝혀지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명종실록, 선조실록 등)
- 징비록 (원저자 유성룡, 국보 제132호)
- 고양세헌 (고령김씨대종회, 회상사)
- 400년 만의 귀향(김희태 저, 화신문고)
- 판윤공 양촌선생 실기(김희태 저, 도서출판 성암문고)
- 제주사 (이영권 저)
- 제주역사문화관광 가이드북(제주도 저, 도서출판 각)
- 재주역사기행(이영권 저, 한겨래신문사)
- 논산시 노성면 인터넷 홈페이지 (칠부정에 대한 지명유래)
- KBS 1 TV 역사 스폐셜 (조선시대 남자도 귀걸이를 했다)
3. 공주대에서 수정한 원고 (E-mail 수신)
공주시에서 “공주대의 최종 수정안”을 충청종회에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
11-05-06 (금) 13:20:25 : "지원구"<paekche@korea.kr> 받는사람 (고령김씨 충청종회장) : “김승연” <sykim1350@naver.com> |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보내주신 성씨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필자와 상의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붉은색 글씨로 써서 보내왔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내드리는 수정본이 확정본은 아니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보는 관점과 문중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점은 더 논의해서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첨부물1) 고령김씨(성씨)-..hwp
고령김씨
1. 입향 유래
고령김씨의 호서지역 정착은 시조 김남득(金南得)의 손자인 김사행(金士行)이 15세기 초중반경 노성으로 입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남득은 고려 공민왕 때 양광도 안렴사를 역임하고 판개성부사 문하평리를 역임했던 인물로 최유(崔濡)의 공민왕 폐위음모사건에 공을 세워 공신으로 책록 받고 고양부원군에 봉해져 이후 후손들이 고양(현 고령)을 본관으로 삼게 된다. 김남득의 아들 김무(金畝)는 고려 말 정몽주와 함께 절의를 지키다가 화를 입었는데 그의 장남이 바로 김사행(金士行, 1407~1470)이다. 사행은 여산군수로 재직하다 홍산군수로 전임되었으나 더 이상 벼슬에 뜻이 없어 관직을 버리고 노성에 자리를 처음으로 터를 잡았고 그 시기는 대체로 15세기 초중반 경으로 생각된다.
그가 어떠한 연유로 노성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집안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행이 임지에서 가까운 공주 노성현 신양촌에서 막내아들 자성(子省)과 함께 새로운 터전을 구축하였고 이후 후손들은 현재까지 600년 가까이 그 가승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사행이 참판을 지낸 한양조씨 조정(趙靖)의 무남독녀를 처로 맞이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정은 당시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 후손들이 한양인 조정을 외손봉사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막내아들 자성(子省)이 모부인을 모시고 외가의 전장(田庄)을 관리하면서 정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집안의 역대 선조들의 묘소가 위치한 지역들도 당시부터 소유했던 토지였다고 생각된다. 사행의 묘소는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와 묘소가 어떠한 이유에서 공주에 마련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곳 묘소에서 처음 입향했던 노성면 호암리와는 거리상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음을 유의해한다.
<고령김씨 노성장선파 가계도>
敬順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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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城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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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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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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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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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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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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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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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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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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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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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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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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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인물과 유적
김사행(金士行, 1407∼1470)은 고려 말 정몽주와 같이 고려를 지키다 화를 입은 김무(金畝)의 아들로 벼슬에는 뜻이 없어 나가지 않다가 1426년(세종 8) 여산군수를 지냈으며 재임 중 덕치와 청백으로 송덕시가 전하며, 이어 홍산군수로 보임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논산 노성 화곡에 정착하여 이 가문의 호서지역 입향시조가 되었다. 부인은 참판을 지낸 한양조씨 조정(趙靖)의 무남독녀로 현재까지도 고령김씨가 한양인 조정을 외손봉사하고 있다. 통정대부 사복시정으로 증직되었다.
김자성(金子省, 1435∼1490)은 김사행의 다섯 아들 중 막내이며, 면천군수와 사복시정을 지내고 이조참판과 좌승지를 증직 받았다. 큰형 김자숙(金子肅)의 아들 김양생(金楊生)을 양자로 들였으며, 노성면 호암리에 부인 전의이씨와 조성되었던 묘소를 1995년 공주시 탄천면으로 이장하면서 자성의 묘소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김양생(金楊生 1452~1518)은 김자성의 양자로 입계하여, 벼슬은 통정대부 사복시정을 지냈으며 뒤에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증직되었다.
김임(金銋, 1479~1561)은 성균진사로 벼슬을 구하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을 즐겨 산림재상(山林宰相)으로 불렸던 인물로, 아들 수문이 높은 관직에 올라 자헌대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특히 노성면 호암리에는 김임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데 신도비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3호로 지정되었으며 한성판윤을 지낸 아들 수문이 양곡 소세양(陽谷 蘇世讓)에게 비문을 받아 1561년(명종 16) 건립하였다. 신도비의 뒷면에는 족보를 새겨 놓은 사례로 주목된다.(뒤의 유적편 참조)
김수문(金秀文, 1506∼1568)은 고령김씨 집안의 역대 인물을 추증 받게 한 인물로 자는 성장(成章), 호는 양촌(陽村)으로 진사 임(銋)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영달만호로 군공을 세웠고 훈련원 선전관을 거쳐 동래 현령, 김해부사 등을 지냈으며 김해부사로 있을 때는 흉년에 자신의 급료를 털어 백성을 구휼하는 등 그 공이 알려져 1549년(명종 4)에 임금이 옷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한성판윤을 세 번씩 역임하였고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이르렀으며 청백리로도 선발되었다. 호적을 물리치러 출전하였다가 순절하였으며 묘는 호암리 신양촌 축좌에 부인과 함께 합장하였다.
김의립(毅立 1571~1642) 자(滋)의 아들로서 능성현감을 지내고 호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독자 임에도 불구하고 백부(伯父)인 의병장 송암 김면(金沔)에 입양되어 나라로부터 생․양가 연 3대 봉사특몽(奉祀特蒙)의 전(典)을 받았는데 이는 김면의 후부인 전주이씨의 상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씨족사(氏族史)에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의 묘는 논산 노성 구암리 시묘동에 있다.
이밖에 임진왜란의 의병장 김면(金沔 1541~1593)과 동생 김자(金滋 1546~1618), 연기현감을 지내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증직된 김정황(鼎黃 1604~1687), 칠곡부사 보성군수 등을 역임한 김한주(金翰周 1751~1811) 등 여러 대에 걸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며 현재까지 노성면 호암리 주변에 터를 이루고 있다.
3. 관련유적
고령김씨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처음 노성에 입향했던 사행과 그의 아들 자성, 손자 양생의 묘소가 있다. 자성의 묘는 본래 노성면 호암리에 부인 전의이씨와 합폄되어 있었는데 1995년 4월경 사행의 묘와 양생의 묘 중간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전시하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된 것이다. 본래 자성의 묘소가 있던 노성면 호암리는 공주의 탄천면 안영리와는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고령김씨의 소유 전답과 임야가 분포되었던 같은 지역이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탄천면 안영리에는 고령김씨 후손들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 김사행의 부인인 한양조씨의 묘는 덕은당(논산 가야곡면)에 있다고 할 뿐 실전되었으며. 현재에도 고령김씨가 한양인 조정를 외손봉사하고 있다. 이 밖의 공주 탄천면에 모셔진 인물은 김화옥(金華玉, 1630∼1697)으로 『노성읍지』에 자품이 순수하고 효우가 출중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직으로 승정원 좌승지를 받았으며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고령김씨가 처음 입향한 호암리에는 시조의 6세 임(銋), 7세 수문(秀文), 8세 자(滋)의 묘가 있으며 특히 임(銋)의 묘역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3호로 지정된 신도비가 있다. 이 신도비는 한성판윤을 지낸 아들 수문(秀文)이 대제학 양곡 소세양(陽谷 蘇世讓)에게 비문을 받아 1561년 건립하였고 비음에 족보도와 함께 비를 세운 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신도비는 비 뒷면에 족보를 새겨 놓은 사례로 주목되어 충남 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사회에서 임란이전의 가계 계승이나 족보 기재 방식은 조선후기와 전혀 다른데, 이는 제사상속이나 재산분배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김임의 신도비에 새겨진 석보(石譜)와 직접 관련되는 사회적 사실로는 양자(養子)제도의 문제가 주목 되는데, 김임과 그의 아들 김수문이 모두 출계하였다. 즉 이 시기 다른 가문에서의 입양자 사례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 내용을 신도비의 뒷면에 새긴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일반과 차이가 나는 가계계승의 모습을 이 같은 가계표를 통하여 분명히 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논산 노성면 호암리 절골 입구에는 일제 강점기에 유실된 7세 수문(秀文)의 신도비가 복원되어 건립되어 있고 장선리에는 13세 김수(金檖)의 처 열녀 완산이씨의 정려(旌閭) 비각이 있다. 또한 노성면 구암리 귀야마을 입구에 칠부정(七符亭) 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7주의 느티나무가 있었으며. 이 마을에 살던 고령김씨 들이 과거에 급제한 후 노목인 느티나무 밑에서 망부석에 병부(兵符) 7개를 걸어놓고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쉬던 곳이라고 한다. 그후 이곳을 칠부정이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도 그곳에는 노목이 된 느티나무 3주와 망부석이 남아 있다.
4. 전시자료의 성격
고령김씨의 유물은 김자성의 묘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호(粉靑沙器 壺), 분청사기 병(粉靑沙器 甁), 옥 ․ 옥장식[(玉 玉裝飾, (흑갈색 유리제 구슬 14점, 주홍색 옥구슬 19점, 목제 구슬 8점) 5건과 은제칼집, 은제어패, 김양생의 묘에서 출토된 은제표주박잔, 김임의 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와 김임의 지석(金銋 誌石), 김자(金滋)의 처 기계유씨 묘에서 출토된 백자명기이다. 그리고 이 가계의 계보를 전해주는 특별한 김임 신도비 탁본을 함께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되는 유물들은 모두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들로 출토유물은 피장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연대가 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의례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명기를 포함하여 실생활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장품들은 당시의 생활상과 장례풍습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술자료가 된다. 특히 김자성 묘의 출토 유물 중 은제어패는 단순한 물고기 장식품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임금이 주로 지방관에게 하사하던 증표의 하나로서 물고기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 하여 밤낮없이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한다. 당시 임금은 지방관이었던 김자성에게 그러한 의미로 이를 하사한 것이다.
특히 유물과 함께 이들 가계는 조선시기 사회사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가문은 입양과 출계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시조로부터 5세 양생, 6세 임, 7세 수문, 8세 자 등이 연이어 입양하여 가계를 이어왔고, 특히 자(滋)의 아들 의립은 의병장 송암 김면에게 입양하면서 생가와 양가의 삼대봉사를 왕의 특명으로 인정받는 특이한 사례로도 주목받는다. 그런가하면 입향조 사행의 배위인 한양조씨 가계의 봉사도 맡는 외손봉사 가문이기도 하여 사회사적으로 본다면 매우 특이하면서도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첨부물 2) 수정이유및요약.hwp
수정이유 및 요약
(흑색은 충청종회 주장, 적색은 공주대의 주장)
1. 입향 유래
- 입향조 김사행이 충청도에 입향한 유래를 장인 조정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것 같은 취지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문헌상 아무 근거가 없고 특정인의 악의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충청도에 입향 하게된 이유는 공직생활을 충청도에서 시작하여 충청도에서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산군수(당시에는 충청도였다가 후일 전라도로 변경됨)에 첫 발령을 받았고, 다음 임지(홍산)도 충청도였기 때문에 임지에서 가까운 노성현에서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공직자는 퇴임후에 임지 또는 그 인근에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사 처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향 사유가 못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반영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지금과 달리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갔으므로 처향으로 입향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예를들어 사계 김장생의 집안도 마찬가지이며 이번 공주의 명가전에 등재된 많은 가문들이 처가를 인연으로 공주에 입향하여 사족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외손봉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고령김씨가 한양조씨를 외손봉사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 마치 “고령김씨 전체가 한양조씨 전체를 봉사하고 있다”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손봉사 사실을 구태여 기술하려 한다면 “현재에도 그 후손들이 한양인 조정을 외손봉사하고 있다” 로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관향을 일컬을 때에는 성명 앞에 관향을 기재하고 있음. 예, 고령박씨인 박정희를 “고령인 박정희”, 청주한씨인 한명회를, “청주인 한명회” 등으로 기재함)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2. 고령김씨 가계도
- 도대체 그 가계도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고령김씨를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계도를 그리다 만 것은 무슨 이유이며, 특히 입향조인 3세조 “사행” 칸은 왜 또 이리 했는지, 고령김씨 가계도 인지 아니면 한양조씨 가계도 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고료가 낭비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도는 주신 것으로 교체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인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보내주셨던 가계도에서 하단 부분을 제외하고 수록하였습니다.
<고령김씨 노성장선파 가계도>
敬順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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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城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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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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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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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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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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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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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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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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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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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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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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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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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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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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銋(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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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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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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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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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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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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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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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文(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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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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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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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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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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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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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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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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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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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 인물 및 관련유적
- 원고에 빠진 7분(김양생, 김면, 김자(滋), 김의립, 김정황, 김자(榟), 김한주)을 추가 하였습니다. 특히 의병장 “김면”은 충청도 출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양자 “의립”이 생양가 3대 봉사의 특몽을 받아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행장과 관련유적은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여 모두 검증된 것입니다.
인물의 경우 공주에 있는 성씨 위주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써 주신 내용은 다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일부는 반영 했습니다. 그 외의 여러 대에 걸쳐 여러 인물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했습니다.
4. 전시자료의 성격
- 유물의 출토 년도가 1993년도로 되어 있으나, 그 유물의 출토는 1995년 4월에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 특히 본 전시 유물중 소장유물현황표 19번 유물명 “은제어형장식”은 2011. 2. 17. 자 KBS 1 TV 역사스폐설 (조선시대 남자도 귀걸이를 했다)편에 방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요지는 유물명칭은 “은제어패”, 용도는 조선시대 지방관에게 임금이 하사한 증표, 2007년도에 서울 은평 뉴타운 공사에서 같은종류의 어패가 출토가 되었는데 그 피장자는 지방관을 지낸 사대부출신의 남자 등의 내용이었다 라는 것이 본 은제어패를 통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방송의 제작진이 직접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와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음으로 본 집필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술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유물은 명칭이 “은제어패” 임에도 “은제어형장식”이라고 잘못 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반영 했습니다.
5. 소장유물 현황표
- 1번 (조화문 분청사기 호)
내용중 “고령김씨 송암공파 김자성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를 “송암공파”를 삭제하고 “고령김씨 김자성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로 해야 합니다. 송암공은 김자성의 후손이므로 김자성이 송암공파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반영 했습니다.
- 17번 (김임신도비 탁본)
내용중 “고령김씨 집안은 입향조의 배위인 한양조씨 가계의 외손봉사 가문이기도 하여 사회사적으로 본다면 매우 특이하면서도 귀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김임의 신도비이다.”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신도비는 외손봉사 사실을 반영한다 고 하는데 이는 아무 근거가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김씨 집안이 한양조씨 가계의 외손봉사 가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제할 부분에 분홍색 면색을 넣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도비는 외손봉사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라고 했던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삭제 하겠습니다.
- 19번 (은제 어형장식)
유물명을 은제어패(銀製魚佩)로 해야 하고, 내용에는 “물고기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 밤낮 없이 백성을 보살피고 정진하라는 의미로 임금이 지방관이었던 金子省에게 하사한 증표였음이 2011.2.17. KBS TV 방송(역사스페셜)을 통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습니다. (삭제할 부분에 분홍색 면색을 넣었고, 추가할 부분에 노란색 면색을 넣었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4. 충청종회의 질의서
충청종회에서 “유물전시 행사 제외통보”를 받고 공주시에 “이메일”로 보낸 질의서
질의서 송부 11-05-07 (토) 07:45:04 : "지원구"<paekche@korea.kr>
보낸사람 (고령김씨 충청종회장) |
첨부파일(질의서)
관략 하옵고,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문중의 유물전시 건에 관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1. 금번 공주시에서 개최하는 14개 문중의 유물전시 행사는 공주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인가요
2. 우리문중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1. 4. 21. 공주시청에서 탄천 안영리 소재 입향조 묘소의 사진을 찍으러 왔다는 것을 분묘수호인(속칭 산지기)으로부터 연락받고, 그 연유를 수소문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문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3. 그 전시유물 도록은 2011. 3. 경 공주대 사학과에 집필 의뢰하였고, 같은해 4. 중순경 이를 제출받았으며, 고료는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약 1,9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 인가요
4. 공주대 사학과에는 미국노동사를 전공하신 유경준 교수, 한국사회사상사 및 지방사를 전공하신 이해준 교수, 중국송대사를 전공하신 양종국 교수, 백제사를 전공하신 정재윤 조교수, 독일현대사를 전공하신 송충기 조교수, 영국사상사를 전공하신 김용무 명예교수, 고고학을 전공하신 박물관장 이남석 교수 등 7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문중의 원고는 어느 교수님이 집필한 것인가요
5. 귀하가 E-mail로 송부한 공주대의 원고를 확인한즉, 그 초고에는 왜곡된 부분이 많아 그대로 도록에 수록하게 할 수 없어 본인이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초고를 수정하였고, 그 수정된 원고는 “수정이유 및 요약”과 참고자료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2011. 5. 1. 귀하에게 전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귀하는 2011. 5. 6. 공주대에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수정된 원고를 본인에게 전송하였기에 이를 확인한바, 일부 지엽적인 것은 반영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초고와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와 같이 왜곡된 내용으로 도록을 만들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귀하는 본인의 수정원고를 기준으로 하되 시조공에 대한 부분과 배출인물의 분량을 약간 줄이는 선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가 약 40여분 후에 이를 번복하여 공주대의 의견에 따라 고령김씨는 본 행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몇 가지 추가하여 묻겠습니다.
가. 공주대는 금번 행사에 있어서 고료 등을 받고 원고 집필 등을 하였을 뿐 개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인가요
나. 원고 집필자는 “근거없는 입향유래”(타 문중의 사례를 설명 하였을 뿐 우리문중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외손봉사를 엉뚱하게도 휘 김임 신도비와 연관시킨 점(착오라고 해명하였으나 그것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임), 과도하게 침묵한 은제어패(아무런 해명 없음) 등 왜곡된 부분이 속속 밝혀지자 다분히 그의 감성이 개재된 결정으로 추측되는데 아닌가요
다. 귀하의 말대로 공주대에 고료를 지출하였다면 마땅히 고령김씨 부분의 원고료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회수할 용의는 없나요
라. 혹시 귀하는 본인의 원고를 채택하려 하자 공주대 측에서 유물의 위탁관리자라는 명분으로 전시장으로의 유물반출을 거절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초 본인은 귀하로부터 이번 행사에 관한 내용을 뒤늦게 전해 듣고 우리문중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에 공주대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은 문중의 정식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간되어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잘못된 도록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또다시 잘못된 도록이 발간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마음을 바꾸고, 귀하로부터 공주대의 초고를 전송받아 수일간에 걸쳐서 참고문헌과 자료 등을 일일이 찾아 확인 하면서 그 잘못된 원고를 바로잡아 수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대 측에서는 왜곡된 부분에 대한 해명은 일부는 착오였고, 일부는 아무 해명도 없으며, 일부는 아무 근거 없이 편향된 추측을 고집하면서 본인의 수정안에 반대하다가 이제는 아예 고령김씨를 배제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 문제라면 그냥 덮어 두겠습니다. 그러나 문중에 관련된 일이고, 본인이 중책을 맡고 있어 이대로 방임할 수 없습니다.
귀하로부터 회신을 받은 다음 공주대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코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5. 공주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서
공주시청 소속 유물전 행사담당 공무원이 “이메일”로 보낸 답변서
답변자료 보내드립니다. 11-05-11 (수) 17:54:42 : "지원구"<paekche@korea.kr> 받는사람 (고령김씨 충청종회장) : “김승연”<sykim1350@naver.com> |
공주시 문화재관리소입니다. 우선 답변을 늦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단부에 답변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서(흑색은 질문, 적색은 답변)
1. 금번 공주시에서 개최하는 14개 문중의 유물전시 행사는 공주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인가요
공주시와 국립공주박물관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우리문중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1. 4. 21. 공주시청에서 탄천 안영리 소재 입향조 묘소의 사진을 찍으러 왔다는 것을 분묘수호인(속칭 산지기)으로부터 연락받고, 그 연유를 수소문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문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공주대학교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는 유물에 대하여 기증자와 공주대학교박물관의 동의를 통하여 전시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문중 내 협의는 기증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타 문중의 경우도 유물 소장자와 협의하여 전시를 결정하였습니다.
3. 그 전시유물 도록은 2011. 3. 경 공주대 사학과에 집필 의뢰하였고, 같은해 4. 중순경 이를 제출받았으며, 고료는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약 1,9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 인가요
사업비는 원고료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공주지역 일반 동산문화재 현황조사의 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4. 공주대 사학과에는 미국노동사를 전공한 유경준 교수, 한국사회사상사 및 지방사를 전공한 이해준 교수, 중국송대사를 전공한 양종국 교수, 백제사를 전공한 정재윤 조교수, 독일현대사를 전공한 송충기 조교수, 영국사상사를 전공한 김용무 명예교수, 고고학을 전공한 박물관장 이남석 교수 등 7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문중의 원고는 어느 교수님이 집필한 것인가요
원고는 공주대학교 대학원생이 초고를 집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이해준교수님이 교열하였습니다.
5. 귀하가 E-mail로 송부한 공주대의 원고를 확인한즉, 그 초고에는 왜곡된 부분이 많아 그대로 도록에 수록하게 할 수 없어 본인이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초고를 수정하였고, 그 수정된 원고는 “수정이유 및 요약”과 참고자료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2011. 5. 1. 귀하에게 전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귀하는 2011. 5. 6. 공주대에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수정된 원고를 본인에게 전송하였기에 이를 확인한바, 일부 지엽적인 것은 반영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초고와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와 같이 왜곡된 내용으로 도록을 만들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귀하는 본인의 수정원고를 기준으로 하되 시조공에 대한 부분과 배출인물의 분량을 약간 줄이는 선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가 약 40여분 후에 이를 번복하여 공주대의 의견에 따라 고령김씨는 본 행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몇 가지 추가하여 묻겠습니다.
가. 공주대는 금번 행사에 있어서 고료 등을 받고 원고 집필 등을 하였을 뿐 개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인가요?
공주시에서는 공주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문중과 연구자 사이의 의견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타 문중의 경우도 문중과 연구자 사이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원고를 완성하였지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취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령김씨를 전시에서 배제한 것은 첫째, 문중에서 전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 둘째, 원고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전시 관련하여 문중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문제들도 파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전 개최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공동주최기관인 국립공주박물관과 공주시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나. 원고 집필자는 “근거없는 입향유래”(타 문중의 사례를 설명 하였을 뿐 우리문중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외손봉사를 엉뚱하게도 휘 김임 신도비와 연관시킨 점(“착오” 라고 해명하였으나 그것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임), 과도하게 침묵한 은제어패(아무런 해명 없음) 등 왜곡된 부분이 속속 밝혀지자 다분히 그의 감성이 개재된 결정으로 추측되는데 아닌가요?
집필된 원고에 개인적 감정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도로 집필 원고자와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귀하의 말대로 공주대에 고료를 지출하였다면 마땅히 고령김씨 부분의 해당 원고료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회수할 용의는 없나요?
사업비는 원고료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공주지역 일반 동산문화재 현황조사의 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고령김씨 원고료를 특정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김씨의 원고가 빠졌다고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회수할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라. 혹시 귀하는 본인의 원고를 채택하려 하자 공주대 측에서 유물의 위탁관리자라는 명분으로 전시장으로의 유물반출을 거절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끝-
6. 문중의 원고 집필자(충청종회장) 소고(小考)
아쉽게도 3세(諱 士行), 4세(諱 子省), 5세(諱 楊生)의 생몰연도를 확인할 수 없고 7세(諱 秀文)의 생년, 8세(諱 滋)및 9세(諱 毅立)의 몰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문중 족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壬午譜(1762년) 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발간된 각종 문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분들의 생몰연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 이유는 위 선조들께서는 위 임오보가 발간되기 수백여년 전에 생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족보 편찬시 그분들의 정확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1999년 대전향토사료관에서 발행한 도록과 2004년 공주대에서 발행한 도록에는 아래 표와 같이 그분들의 생몰연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집필진이 그 연도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하였거나, 아니면 그 생몰연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필자의 소견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생몰연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족보는 물론 어떠한 문헌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생몰연도
구 분 |
족보기재 생몰년도 |
도록기재 생몰년도 |
비 고 | |
3世 |
諱 士行 |
생: 미상 몰: 미상 |
1407 ~ 1470 |
|
4世 |
諱 子省 |
생: 미상 몰: 미상 |
1435 ~ 1490 |
諱 子睿 (1444~1471) : 9년차 諱 子謨 (1453~1508) : 18년차 |
5世 |
諱 楊生 |
생: 미상 몰: 미상 |
1452 ~ 1518 |
|
6世 |
諱 銋 |
생: 1480 몰: 1561 |
1479 ~ 1561 |
|
7世 |
諱 秀文 |
생: 미상 몰: 1568년 |
1506 ~ 1568 |
|
8世 |
諱 滋 |
생: 1546년 몰: 미상 |
1546 ~ 1618 |
|
9世 |
諱 毅立 |
생: 1571년 몰: 미상 |
1571 ~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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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으로 모든 출토유물은 연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피장자의 생몰연도가 확실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사·연구의 품격과 위상에 큰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본 도록의 집필진은 한 문중의 역사가 왜곡되든 말든 피장자의 생몰연대를 자신들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하다 보니, 4세(諱 子省)는 그분의 형님들(諱 子睿, 諱 子謨)보다 각 9년, 18년 연상이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들은 정확한 생몰연도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절대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다” 등으로 언급하면서 마치 이건 조사·연구로 말미암아 고고학 분야에서 자신들이 지대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중의 총무가 회장이라 사칭 (도록에 “고령김씨 송암공파 회장 김00”으로 표기함) 하면서 출토유물의 수습·보관·전시·도록발간 등의 제반업무를 문중의 의결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필자로서는 우리 문중의 조직체계가 그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승지공(11세 諱 華鈺)의 분묘에서 출토되었다는 명기 33점은 다른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이고, 수백여 점의 유물이 은닉되거나 유실되었으며, 일부 유물은 모조품으로 바뀌고, 청동향로는 문중의 선대묘소에서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전세품으로 조작되었다는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의혹을 배척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산공 묘소 사초빙자 도굴사건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공주대에서 보관중인 문중 출토유물은 관리만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기증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기증자는 문중대표가 아닌 개인 “김00” 이라고 한다. 공주시에서 2011년도에 개최한 유물전에서 사전에 우리문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왜곡된 도록으로 유물전시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도 기증자가 우리문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물기증의 법적 유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공주대에서 작성한 도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다. 시종일관 유물에 관여한 “김00” 자신도 이를 시인하고 해당 도록을 전량 회수하여 문중에 반환키로 각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 도록을 발간한 공주대 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같은 내용의 도록이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주시청에서 개최한 “14개 성씨 유물전” 행사에 우리문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진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그러나 조작되고 왜곡된 내용의 새로운 도록이 또다시 국가기관에 의하여 대량으로 발간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나마 위안을 삼으려 한다.
끝으로 본고를 집필하면서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 문맥상 선조님들께 존칭을 사용하지 못한 점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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