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헌
[제정 2011. 12. 1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통합당’이라 하고, 약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지역협력과 발전을 이루는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구분)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납부 의무가 부여되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당비) ①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권리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피선거권과 당직 권한행사를 제한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관에 노동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당원과 자원봉사) ①당원은 참여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어려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다.
②당직 임명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5.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16.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7.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8.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19.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0. 재외국민으로서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1.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 제18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제18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제2항제18호의 대의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⑥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⑦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사무총장
8. 정책위원회 의장
9. 정책연구소의 장
10. 전국노동위원장
11. 전략홍보본부장
12. 사무부총장, 대변인, 비서실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13. 시․도당위원장
14. 당 소속 국회의원
15. 지역위원장
16.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7.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민주통합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
21.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중앙위원. 이 경우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중앙위원을 중앙위원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제19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4.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5.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20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1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6. 중앙위원회 의장
7. 사무총장
8. 정책위원회 의장
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0. 전국노동위원장
11. 전략홍보본부장
12. 중앙당의 윤리위원장, 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국정자문회의 의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인권위원장 및 정책연구소의 장
13. 시·도당위원장
14. 당 소속 시․도지사
15.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약간 명의 당무위원. 이 경우 여성이 100분의 30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22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당규의 제정과 개폐
5.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6.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8.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9.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0.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2.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3.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14.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5. 당무활동 보고 요구
16.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7.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소집 등)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4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당원과 시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여 동시 선출하며, 선거결과 1위가 당대표가 된다.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예비경선)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경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선출직 최고위원 5명
3. 지명직 최고위원 4명
4. 원내대표
③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④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노동, 지역, 청년을 우선 배려한다.
⑤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청년최고위원은 당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8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의결
5. 당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6.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7.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9.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9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최고위원회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상임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상임고문과 고문)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1조(국정자문회의) ①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대한 자문, 각계 직능 분야와의 협력 및 민의 수렴, 국민에 대한 당론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정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세계한인민주회의) ①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주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동포사회의 발전, 한민족문화의 세계화 등을 위하여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둔다.
②세계한인민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①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지원확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둔다.
②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인권위원회) ①인권옹호와 신장,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전국노동위원회) ①노동조직의 확대, 노동정책의 수립 및 노동계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동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노동위원회는 주요 노동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에 제안할 수 있다.
③당대표는 전국노동위원회의 노동정책에 관한 제안을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반영한다.
④전국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7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대변인) ①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재정위원회) ①당비모금 활동 등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전략홍보본부장
3. 전국여성위원장
4. 사무부총장(인사담당)
5.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6. 원내 수석부대표
7. 정책연구소 부소장 중 1명
8.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위원
③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④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전국여성위원회) ①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여성위원회를 둔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③전국여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전국청년위원회) ①청년조직의 확대와 청년정책의 수립, 기타 청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청년위원회를 둔다.
②전국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전국노인위원회) ①노인조직의 확대와 노인정책의 수립, 기타 노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인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노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장애인조직의 확대와 장애인정책의 수립, 기타 장애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전국장애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대학생의 자치활동 지원 및 교류활성화, 대학생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대학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 ①특정한 상시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②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처
제47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사무총장 아래에 전략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하는 전략홍보본부를 둔다.
④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사무직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사무총장 및 전략홍보본부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당무집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중앙당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중앙당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정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급)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사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관련 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사무직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⑤중앙당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50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외정책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1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부의장 중 1명은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54조(상임분과위원회 등) ①정책위원회에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상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상임분과위원회는 해당 국회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임명하는 원외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상응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간사가 맡는다.
④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분과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후임자가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⑤정책위원회에 특수정책기획단,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정책조정회의) ①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④해당분야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7조(실무기구) ①정책개발, 자료수집, 당정협의와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②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60조(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상임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2절 원내대표
제62조(원내대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④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⑤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⑦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⑧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원내부대표) ①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고,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다른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담당한다.
②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제64조(실무기구) ①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②중앙당의 정당 활동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통합당보좌진협의회를 둔다.
③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제65조(지위와 구성)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제66조(권한)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소집) ①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당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상무위원회
제68조(구성) ①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시․도당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7.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 이 경우 위원 수는 제1호부터 제6호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제7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69조(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시·도당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3. 당헌 제14조제2항제16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4.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0조(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제71조(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당여성위원장이 운영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73조(운영위원회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75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⑥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위원회의 중요한 당무의 처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⑧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소
제76조(정책연구소)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정책 개발, 중장기전략 수립, 당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본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선임하되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연구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윤리위원회
제77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8조(중앙당윤리위원회 구성)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중앙당윤리위원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장은 중앙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4.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5.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6.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7.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대표가 시행한다.
제80조(시·도당윤리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도당윤리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윤리위원장은 시·도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시·도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4.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도당윤리위원회가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윤리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윤리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예산과 회계
제82조(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83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4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 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85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약간 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6조(세부규정)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선거관리
제87조(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관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③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89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91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9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공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3조(인재영입기구) ①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영입한 인재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순위를 선정한 후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다만,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1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후보자 추천심사
제102(심사기준)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심사방법)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사, 지역실사, 면접, 집단토론,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6절 경선
제104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최고위원회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⑤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⑥경선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재심 등
제105조(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중앙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시․도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한다.
③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최고위원회는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교체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6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당무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7조(재추천) ①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 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8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부터 제99조, 제102조부터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109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지방자치
제110조(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지방자치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 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둔다.
②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당헌 개정 등
제111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12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14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5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115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장 보칙
제116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7조(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참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8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9조(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0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2011. 12. 16.)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통합(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지도부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제21조 및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당) 후 최초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 전까지 통합(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의결한 당대표,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하며, 임시지도부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당) 후 최초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는 통합(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하는 대의원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당원과 시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