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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즐거운 미래 상 원문보기 글쓴이: 유석
2011년도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 귀농 희망인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 효과로 경제 활
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
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
을 지원하여 영농정착 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 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 이농 방지
구 분 |
지원사업 |
사업비 |
지원금액 (가구당) |
재원별 |
신청 기간 |
농식품부 지원사업 |
-농업창업농지원 -주택마련․신축지원 |
500억 (전국) |
최고 2억원 최고 40백원 |
융자100% |
연중 |
도 비 지원사업 |
-귀농정착지원사업 |
30백만원 (6호) |
5백만원 |
도비24,시비56, 자부담 20% |
연초 |
구 분 |
지원사업 |
사업비 |
지원금액 (가구당) |
재원별 |
신청 기간 |
시 자체사업 |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귀농정착지원사업 |
6백만원 3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40호) |
최고 30만원 최고 100만원 최고 200만원
5백만원 |
지 원 지 원 지 원
시비80, 자부담20% |
연중 〃 〃
연초 |
3. 지원사업의 종류
4. 사업추진절차
○ 농식품부지원사업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도비지원사업
도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 (농업기술센터)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사후관리보고 ↑↓ 사업확정, 사업비 재배정
읍․면․동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 시자체사업(정착자금) ※ 기타 지원 사업 : 농업기술센터 추진
시 (농업기술센터) |
: 기본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 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확정 및 사업비 재배정 |
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사후관리보고↑↓사업지침시달, 사업 확정 , 사업비 재배정
읍․면․동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비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5.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
추 진 시 기 (월)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농림식품부 지원사업 |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
신청,지원,사후과리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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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원사업 |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신청 |
신청 |
지원, 사후관리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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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체사업 |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신청 |
신청, 지원, 사후관리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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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구 분 |
당 초 |
변 경 |
사업대상자 |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추가) |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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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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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사업의무량 |
○ (추가) |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사업추진 절차 |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삭제)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주택마련 지원사업 대상지역 |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삽입) |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삭제)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광역시는 제외) |
사업추진 확인서 |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1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 이하 영천시는 귀농, 귀어 중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해당
3 |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과 장 최완현 사무관 김희중 |
02-500-1730~1 |
수산개발과 |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이군승 |
02-500-2331~2 |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수산금융부 |
차 장 윤원근 차 장 신원호 |
02-2080-6785 02-2080-8525 |
시도/시군구 |
농정담당부서, 수산기술보급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귀농․귀어 자금지원 실적 |
귀농 |
1,100 |
- |
303 |
1,000 |
2012.2 |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인원수/전체 창업지원 목표치)×100) |
귀어 |
150 |
- |
- |
150 |
2012.2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
계 |
- |
210,000 |
120,000 |
50,000 |
50,000 | |
정착지원 (농특회계/융자) |
귀농 대출 |
- |
210,000 |
110,000 |
40,000 |
40,000 |
귀어 대출 |
- |
- |
10,000 |
10,000 |
10,000 |
Ⅱ. 201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귀어의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 창업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귀어) 2011. 2. 14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어)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귀어)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귀어인 농어업 창어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별도 공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1. 2. 28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사업량 배정시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귀어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마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식품부 |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
|
|
|
시도, 시군 (수산사무소)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 |
|
|
|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 |
|
|
|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귀어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1.12월 전문조사업체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영어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세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2011년 대상자와 동일함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 신청자격 : 2011년과 동일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귀농 전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농 후 |
| ||||||||||||
e-mail : | |||||||||||||
학 력 |
|
귀농전 직업 |
(근무처 : )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
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별 규모(량) |
농업창업자금 |
| ||||||||||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 ||||||||||||
빈집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 ||||||||||||
농촌비즈니스 |
| ||||||||||||
사업비 (천원) |
사업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농업창업자금 |
|
|
|
|
|
| |||||||
주택구입비 |
|
|
|
|
|
| |||||||
빈집수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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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촌비즈니스 |
|
|
|
|
|
| |||||||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
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
소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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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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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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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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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현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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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고 |
축사 |
온실 |
비닐 하우스 |
버섯 재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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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소 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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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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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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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
/ |
/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
경운기 |
이앙기 |
콤바인 |
관리기 |
건조기 |
선별기 |
차 량 |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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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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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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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배현황(㎡)
계 |
벼 |
보 리 |
사 과 |
배 |
포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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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
젖 소 |
돼 지 |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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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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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격 (단위) |
단가 |
사업량 (㎡, 대) |
사 업 비(백만원) | |||||
계 |
정부지원(재원기재) |
지방비 |
자담 | ||||||
계 |
국고 |
대출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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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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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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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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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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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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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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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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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
항 목 |
금 액 | |
합 계 |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
|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수도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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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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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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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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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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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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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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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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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 령 별 | ||||||||
합 계 |
20-24 |
25-29 |
30-34 |
35-49 |
40-49 |
50-59 |
60-69 |
70이상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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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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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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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
합계 |
국졸 |
중졸 |
고 졸 |
전 문 대 졸 |
대 졸 이 상 | ||||||
소계 |
농업 계 |
농업 계외 |
소계 |
농업 계 |
농업 계외 |
소계 |
농업 계 |
농업 계외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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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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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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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
합계 |
경 종 농 업 분 야 |
축 산 분 야 |
주택구입 | ||||||||||||
소계 |
수도작 |
원예 |
과수 |
특작 |
기타 |
경종복합 |
소계 |
한우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 ||||
시․군 |
구분 | |||||||||||||||
합 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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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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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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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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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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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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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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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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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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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
합계 |
경 종 농 업 분 야 |
축 산 분 야 |
주택 구입 | |||||||||||
소계 |
수도작 |
복합 영농 |
원예 |
과수 |
특작 |
소계 |
한우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 ||||
시․군 |
구분 | ||||||||||||||
합 계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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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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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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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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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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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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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 |||||||
|
사업별 |
사업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 및 완료일 |
| ||
|
계 |
창업자금 |
기타자금 |
| |||
|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 택 구 입 |
1,000㎡ 30두 3,000㎡ 150㎡ |
15,000 15,000 30,000 20,000 |
15,000 15,000 30,000 20,000 |
|
'09. 6.1~7.3일 '09. 6.1~6.15일 '09. 6.1~6.3일 '09. 6.1~6.8일 |
|
|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회수 결정액 |
계 |
|
|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
시군 |
성 명 |
지원연도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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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합계 |
사망 |
신병 |
전업 |
이주 |
무단이탈 |
기타 | |
총사업 취소자 |
인 원 금 액 |
|
|
|
|
|
|
|
회 수 완료자 |
인 원 금 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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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중인자 |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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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
자금배정액 |
융 자 액 |
미융자액 |
비 고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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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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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1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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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변 경 사 유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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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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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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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반명함판)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
주 사업작목 : |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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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 |||||||||||||
세부사업명 |
금액(천원) |
지급일 |
지원조건 |
상환예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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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본인제외) | |||||||||||||
성 명 |
관 계 |
생 년 월 일 |
직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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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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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 ||||||
구 분 |
기 간(년월일) |
주요경력 및 직책 |
|
기 간(년월일) |
내 역 |
실시기관명 | ||
병 역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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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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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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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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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두, 수 등) |
| ||||||||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 |||||||
경영실적(천원) |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 |||||||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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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영 기 술 수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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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면담 |
농촌생활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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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로건의사항 | |||||||||
담당자 종합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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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직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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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 사업 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농 인원수 (10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7 |
4 |
1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교육이수 실적 (30점) |
귀농교육 이수실적 |
20 |
17 |
14 |
11 |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
10 |
7 |
4 |
1 |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
| |
3. 농촌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7
|
4
|
1
|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영농정착의욕 (1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10 |
7 |
5 |
1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영농규모 (20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20 |
17 |
14 |
11 |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 |||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생산 및 판매 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7.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
|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
|
|
|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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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
시 기 |
|
추진기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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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시달 및 홍보 |
|
(‘10.12월) |
|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
|
|
|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
(연중) |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
|
|
|
|
사업신청 (귀농인) |
|
(연중) |
|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
(연중) |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
|
|
|
|
|
사업추진 (귀농인) |
|
(연중)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
|
|
|
|
|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
(연중)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
|
|
|
|
|
자금대출 (농협) |
|
(연중)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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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행정기관) |
|
(상환시까지) |
|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