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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제 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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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쉼터의 법적 정의
○ 청소년쉼터랑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1호).
①가출청소년에게(대상) ②일시적으로(보호기간) ③생활지원, 보호(서비스) ④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함 |
용인청소년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0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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