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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9일
1. 선발예정인원 : 일반직 4개직렬 99명(장애인 2명 포함) - 근무 예정기관별 구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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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발예정 인 원 |
농촌지도사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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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행 정 |
토 목 |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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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농 업 |
원 예 |
생활지도 |
일반행정 |
일반토목 |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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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9(2) |
30 |
28 |
1 |
1 |
69(2) |
58(2)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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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
7(1) |
7(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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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
10(1) |
10(1) |
8(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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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3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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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
3 |
2 |
2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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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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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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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
3 |
1 |
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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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
5 |
1 |
1 |
4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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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
5 |
2 |
2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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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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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
6 |
4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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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5 |
3 |
3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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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
3 |
2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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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
6 |
4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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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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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
5 |
1 |
1 |
4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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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
2 |
2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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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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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
6 |
2 |
2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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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
5 |
3 |
3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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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
5 |
3 |
3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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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
6 |
2 |
2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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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는 장애인 인원이며,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됨 2. 시험방법 가.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당 20문제를 출제하며 1문제당 시험시간은 50초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험 종료후 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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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직류 |
필 기 시 험(제1ㆍ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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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
농업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작물생리학, 토양학 선택(1) : 작물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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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도 |
필수(5) : 가정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선택(1) : 피복관리학, 조리원리,주거학, 농촌지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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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원예학, 토양학 선택(1) :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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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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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일반토목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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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선택(1) : 건축시공, 구조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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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배점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임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1) 농촌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63. 1. 1∼81. 12. 31) (2) 9 급 : 18세이상 32세이하(68. 1. 1∼83.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제대군인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 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복무기간에따라 1∼3세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다. 학력제한 (1) 농촌지도사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2002년 2월말 이내에 졸업예정자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2) 9 급 :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2001.11.19)현재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마. 성 별 제 한 : 없음 바.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시장·군수가 발행한 장애인 수첩소지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이 있는자 ※ 장애인은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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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
시 험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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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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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및 9급 |
2001 12.10 ∼12.12 (3일간) |
전 남 도 청 총 무 과 고시후생팀 (도 청 內 후관 1층) |
1ㆍ2차시험 (필기시험) |
2001.12.17 |
2001.12.23 |
1200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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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험 (면접시험) |
2001.12.28 |
2002. 1. 4 |
2002.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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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교부ㆍ 접수 및 작성방법 가. 응시원서는 시ㆍ군청 민원실에서도 교부 기간중에 교부하며, 접수는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험표를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등기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에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해야함. ☞ 보낼곳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우편번호 501-702) 나. 모든 직렬은 근무예정 기관별로 선발하므로 기재용 응시원서 "응시번호"란의 「부호」란에 응시희망 지역(근무예정기관)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농촌지도직의 경우는 해당직류(농업, 생활지도, 원예)를 기재용 응시원서 "직급 및 직렬" 란에 표기해야 함. (단. 우편접수자는 "OMR용 원서"표기 및 기호 마킹전에 반드시 원서접수처에 문의바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7. 응시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교부장소에서 교부한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을 응시원서 사진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전라남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농촌지도사 : 7,000원, 9급 : 5,000원) 라.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장애인수첩 제시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 :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ㆍ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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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
채용 등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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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
농 촌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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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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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 야 |
농촌지도사ㆍ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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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급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직렬(행정직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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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촌지도사 |
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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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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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5% |
3%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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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전직렬 공통적으로 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기관 응시자중에서 예정인원을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음.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라.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우편번호 501-702), ☎ : 062)607-4370∼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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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도ㆍ시군청 게시판과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jeonnam.kr)에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