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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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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09.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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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09. . . |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안 제171조 및 제171조의2, 안 제171조의4, 제171조의5 및 제171조의7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지역특색을 반영한 신속한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이 가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안 제172조, 안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독자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ㆍ징수ㆍ운용 등의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권한이 일원화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안 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과의 협의 또는 승인(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승인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얻어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3)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안 제205조 및 제205조의2, 안 제205조의5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
2)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ㆍ취소 절차 및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관련 규제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제4호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총수의 50분의 1”을 “총수의 110분의 1”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4항, 제2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
2. 같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3.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
⑧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의2 중 “제11조”를 “제11조,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에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도교육감에게 한다.
② 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45조제1호 중 “제56조, 제58조 단서”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1항, 제16조”를 “제15조제1항”으로, “제56조, 제58조 단서”를 “제5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9조, 제51조”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제8조제4항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56조, 제58조 단서”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8조, 제50조 단서”를 “제48조”로 한다.
제1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2호 중 “제9조”를 “제9조, 제18조”로 한다.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및 제1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1조의4부터 제17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4(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22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29조ㆍ제230조 및 제235조를 준용한다.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1조의7(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2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의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2조의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 및 도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장제3절에 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비디오물단체의 설립 허가에 관한 특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앞에 “제1관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를 삽입한다.
제1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장제4절제2관(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189조의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189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양여등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89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8(위탁운영 등) ①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0(「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9조의11(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 및 해산․합병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89조의13(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89조의14(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각각 본다.
제192조제1항 전단 중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을 “설립한”으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2조제5항 중 “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3조제2항 단서 중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95조의 제목 “(외국 의료인ㆍ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를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제195조제3항 중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를 “외국면허 소지자”로 한다.
제195조의2 중 “제192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97조 중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02조제1항 중 “상품성”을 “상품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5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1항 중 “협의”를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다.
제205조의5 및 제20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5조의5(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6조의3(동물진료업무의 위촉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9조제2항 중 “제46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7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56조제3항(지역특성 어종인 패류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9조의2(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2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을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213조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를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제1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항만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변경ㆍ폐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장제6절에 제2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 수수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사 및 검량사의 등록 및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의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5조의3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5조의5부터 제21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5(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5조의6(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5조의7(외국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ㆍ지국 설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장제7절에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3(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21조의4(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9조에 따른”으로,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9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ㆍ해제”를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제230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제230조제1항제3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으로, “등록”을 “설립 계획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7.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제242조를 삭제한다.
제243조제11항 중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항”을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제10조,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53조 및 제69조의2제1항”을 “제16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61조 및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제2항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9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로, “제25조”를 “제25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으로, “국토해양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의2 및 제2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2(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의3(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4호 및 제7조제4항”을 “제6조제4호,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의3(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은 때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1조제2항 중 “「도로법」 제41조제2항”을 “「도로법」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제2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1조의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하천법」 제33조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3조의2제2항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으로, “제50조제2항ㆍ제3항”을 “제50조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5조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7조제3항 중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제2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4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는 사항
제267조 및 제27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7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272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81조제1항 전단 중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282조 중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86조제1항 중 “관련된”을 “제17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관련된”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265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0조 중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295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로 한다.
제29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45조 및 제5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3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0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제42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0조의2(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8조제6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도지사가 지정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3조제2항 중 “제38조제3항ㆍ제4항”을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39조”로 한다.
제3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80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6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7조, 제28조제1항”으로, “제38조제2항”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1호”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자치도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6조의2의 제목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기준 및 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 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 및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지하수 및 샘물 개발ㆍ이용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3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2조의2(지하수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안에서 제294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및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제1항 중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을 “「수도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으로 한다.
제320조제1항 중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을 “「지하수법」 제5조제6항, 제5조의2, 제16조의제2항, 제16조의3제1항”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법」 제9조”를 “「지하수법」 제5조, 제5조의2, 제9조”로,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으로, “제22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3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온천법」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 제29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
5. 그 밖에 온천 및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24조제2항 중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의 규정”을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85조 및 제88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4조의2(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51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의 내항여객운송사업(「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운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송수요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로가 제주자치도와 다른 시ㆍ도 간을 연결하는 항로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25조의3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5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325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27조 및 제3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58조제4항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식중독 또는 전염병의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국제행사 및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327조의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ㆍ제16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34조제4항ㆍ제6항, 제34조의3제5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35조 중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장제4절에 제342조의8부터 제34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2조의8(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16조제3항(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으로 한정한다) 및 제33조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의9(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5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4항(제5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의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29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29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29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295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5. 제3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제3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8조의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9조의7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18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8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18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6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3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을 “제3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제358조제4호”를 “제35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4조부터 제358조까지, 제358조의2, 제358조의3, 제359조 및 제36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35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9조의13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362조제4항제3호 중 “제256조의2제2항”을 “제256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6조에 따른 도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62조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의하여 도지사가”를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는 폐지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별표 제18호 중 “관광진흥법 제29조”를 “「관광진흥법」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