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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주청우회(72) 원문보기 글쓴이: 다빈치
1) 적격심사제도와 이전 입찰의 차이점과 간단한 투찰금액산정방법
적격심사가 시행되면서 발주처에서는 기초금액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고 발주처에서 정한 사정율(조달청 2%, 행자부 3%등)에 따라 복수예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사용이 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입찰방식에서는 기초금액이 필요없이 복수예가 15개를 공고하고 입찰일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금액의 90%를 낙찰가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체에서는 1,365개라는 조합중에서 하나의 투찰가를 결정하고 그금액을 그대로 투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도에서는 복수예가 15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업체에서 입찰전에는 기초금액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고 이금액을 기준으로 투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발주처에 따라서는 기초금액대신에 도급액 또는 추정가격, 공사예정금액등 다른 용어로 공고를 내기도합니다. 아래에서 다시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정율이 여기에서 사용됨니다. 발주처에서는 복수예가를 만들고 공개하지 않지만 기초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복수예가를 만들겠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기준에 따라 복수예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정율이라는 것은 무슨의미를 가질까요?
사정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되는데, 먼저 예가 15개를 만들경우에 1번금액을 기초금액보다 2%높에 산정하였으면 1번금액의 사정율은 2%가됨니다. 이런식으로 사정율은 기초금액 대비하여 복수예가가 산출된 비율을 나타냄니다.
또한 사정율은 좀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입찰시에 복수예가4개를 뽑아 산술평균한금액의 기초금액대비 비율을 나타냄니다. 복수예가4개를 평균한가격을 보통 예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금액 또한 발주처규정에의한 사정율(조달청 2%, 행자부 3%등)내에 있는 금액이 됨니다.
위내용을 정리하면 사정율은 복수예가가 기초금액대비하여 산출되는 비율과 기초금액에 대하여 복수예가를 만들 때 벗어나서는 안되는 범위 그리고 예정가격(뽑힌예가를 평균한금액)의 기초금액대비한 비율, 세가지경우를 나타낼 때 모두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업체에서 투찰가를 예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예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1,365개의 예정가를 알수 없으며 발주처에서 정한 복수예가산출범위에서 1원단위로 투찰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조달청 기초금액 1억원 공사라면 1억2백만원에서부터 9천8백만원사이에서 원단위로 투찰을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투찰가는 이사이 예상금액에 투찰율을 곱한금액이 되겠지요. 투찰율산정은 아래서 다시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예비사정비율은 무슨의미일까요? 앞에서 사정율에 대해 감을 잡았기 때문에 쉬게 상상할수 있으시겠죠. 예비사정비율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위에서 설명한 사정율과의 구분을 위해서 예비라는 말을 추가한것뿐입니다.
즉 입찰전에 기초금액만 알고 있는 업체입장에서는 복수예가를 예상하거나 투찰가를 예상할 때 실재 사정율을 알수없으므로 발주처별규정에 의한 사정율에 따라 예비사정비율을 정하여 투찰가를 산정하게 됨니다. 잘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
발주처 : 조달청
추정가격 : 4,180,970,000원
예비기초금액 : 4,180,970,000원
입찰공고에서 위의 정보를 모두 알수가 있으며 조달청의 기초금액은 입찰7일전에 조달청홈페이지에서 예비기초금액을 별도로 공고합니다. 입찰공고가 나온후에 반드시 기초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되겠죠
이입찰건의 입찰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입찰일이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입찰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과
산출된 복수예가 사정율
1. 4,262,941,000 1.9606
2. 4,250,439,900 1.6616
3. 4,239,275,600 1.3945
4. 4,227,455,500 1.1118
5. 4,215,284,000 0.8207
6. 4,204,025,100 0.5514
7. 4,191,232,800 0.2455
8. 4,184,009,000 0.0727
9. 4,170,421,600 -0.2523
10. 4,158,024,900 -0.5488
11. 4,146,909,500 -0.8147
12. 4,134,416,200 -1.1135
13. 4,122,886,600 -1.3892
14. 4,111,429,400 -1.6633
15. 4,099,067,300 -1.9589
뽑힌 예가번호 4번 5번 10번 14번
예정가격 : 4,178,048,450 원
사정율 : -0.0699
낙찰가예정가(예정가격 * 86.745%) : 3,624,248,128원
1순위 업체 AA건설 투찰금액 : 3,624,299,000원
2순위 업체 BB건설 투찰금액 : 3,624,468,000원
위와같이 시행된 입찰에서는 50억미만 공사이므로 1순위업체가 거의 낙찰이 됨니다.
이제 업체에서 1순위 업체와같이 투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공고내용만가지고 결과를 예상하여 투찰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마도 대분분의 업체에서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니 만큼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시므로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예상복수예가나 사정비율별로 출력되는 금액에서 투찰가를 산정하실것으로 생각되지만 작은 공사에서는 직접산정하시는것도 어렵지않습니다.
이제 투찰가를 산정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발주처에 따라 사정율이 다르므로 조달청공사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추정가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발주처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이 적격심사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합니다.(기준적용이 중요한 것은 기준에 따라 투찰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건설 10억미만은 87.745%,10억~50억은 86.74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경우는 3억미만은 87.745%, 3억~50억은 86.745%, 전문공사는 1억미만은 87.745%,1억~50억은 86.745%를 사용합니다. 투찰율이 계산되는 방식은 아래에 다시설명합니다.)
이건은 조달청공사이고 건설공사 추정가격50억미만이므로 사정율은 2%와 투찰율 86.745%가 적용됨니다.
기준이 파악되었으니 이제 투찰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초금액이 4,180,970,000원이므로 이금액의 2%내에서 하나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령 +0.1%(예비사정비율)로 금액을 산정하면 4,185,150,970원(예상예정가격)이 됨니다.(기초금액 * 1.001하면되요)
투찰가를 계산합니다. 4,185,150,970원 * 86.745% = 3,630,409,209원 이 투찰가가 됨니다.
이렇게 투찰가를 결정하여 투찰하면 됨니다. 물론 결과와 비교하면 약6백만원 정도 높게 투찰한 결과가 되겠지요..
다시한번 정리하면 입찰공고상에서는 기초금액만 알수 있으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사정율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예상하고 그예정가격에 투찰율만 곱하면 그금액이 우리업체의 투찰가가 됨니다. 물론 사정율(복수예가산출범위)범위내에서 어떤 예비사정비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투찰가가 나오고 그중에서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날의 운에 따라 낙찰이 결정 되겠지요
사정율을 모르고서는 투찰가를 결정할수 없습니다. 가령 수자원공사의 경우 -1~-6%사이에서 복수예가를 산정하는데 이것을 조달청으로 착각하여 투찰가를 결정하면 너무 높은 금액을 투찰하게 되므로 절대 낙찰이 될 수 없는 금액을 투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복수예가15개를 예상하여 투찰가를 결정하는데 이방법은 범위내에서 투찰가를 발주처와 같은 형태로 분포시켜 좀더 확률이 높은 금액대에서 투찰하기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적격심사 점수 산출하기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가격입찰과 적격심사 두가지로 입찰을 시행합니다.
먼저 위에서와 같이 업체에서 투찰을 하면 발주처에서 입찰당일 복수예가를 뽑아 낙찰가를 산정한뒤 낙찰가 직상위업체부터 순위를 정하게 됨니다. 무조건 입찰가격으로만 업체순위를 선정합니다.(낮게 투찰한 업체는 전부 탈락)
다음으로 순위업체에게 자료제출을 받아 적격심사를 시행합니다. 이심사에서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기준점수인 95점이상이 되면 낙찰이 되고 95점미만인경우는 2순위업체를 심사하여 95점이상이면 낙찰이되고 2순위 업체도 95점미만일 경우 3순위...이렇게 시행됨니다.
투찰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적격심사시에 적용되는 점수산정과 투찰율이 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이 공고되면 업체에서는 입찰참가준비를 하기위해 우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입찰공고에서 제한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이 있거나 특정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인지를 공고상에서 확인합니다.
그내용에 미달되는 점이 없으면 적격심사점수를 예상하여 입찰에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고의 내용으로 우리업체의 적격점수를 산정하고 입찰에 참가할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수 있을까요...
먼저 적격심사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점수를 산출해볼수 있겠죠
적격심사제도는 발주처별로(조달청,행자부,한전,한통등)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조달청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적격점수산출을 위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이글을 보신후에 조달청 기준을 꼭한번씩 읽어보세요.
적격심사라는 제도는 업체의 경영상태,실적등을 가지고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공사의 추정가격에 따라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표로 쉽게 알수가 있으므로 먼저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입찰공고가 나오고 우리업체가 참가할수 있는 입찰이라면 우리업체의 적격심사점수중 입찰가격점수를 제외한 경영상태,시공실적점수는 바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점수는 추정가격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서 업종별평균비율에 의해 산출된 비율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점수 또한 기초금액 대비하여 우리업체의 3년간실적 합계액의 비율로 산정되므로 입찰공고만으로 우리 업체의 수행능력점수가 산출됨니다.(조달청기준,50억미만공사일 경우)
그러면 50억 미만공사에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입찰가격점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적격심사 기준에서 보면 가장 계산식이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찰을 하기전에는 입찰가격점수는 정확히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수에 의해서 낙찰율이 산정되고 입찰에서 어떤금액을 투찰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니다. 계산공식에 사용되는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입찰전에는 알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정가격 : 복수예가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예정가격대비해서 입찰가격이 높아지면 입찰가격점수는 올라 감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수행능력점수가 모자라도 입찰가격점수에서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수행능력점수가 모자라는 업체가 왜 낙찰받기가 어려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의 건으로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 : 건축공사
발주처 : 조달청
추정가격 : 418,097,000원
예비기초금액 : 418,097,000원
이건은 조달청 일반공사 10억 미만 기준이 적용되고 10억미만기준의 적격심사평가방법은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점수 90점입니다.
이건에 "A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A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경영상태 점수를 9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A업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점수를 최소한 96점이상 얻어야만 적격심사를 통과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어떤 복수예가가 뽑히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할수 있는 가장낮은 금액에서부터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 입찰가격점수가 낮아 질수록 예정가격대비 하여 낙찰가(입찰가격)가 낮아집니다. 적격심사기준에서는 너무 낮은 낙찰가가 나오는 것을 막기위해 95점이라는 점수 하한선을 두고 여기에 맞는 낙찰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산정된 낙찰율이 10억미만공사의 87.745%라는 낙찰율입니다.
즉 예정가격 대비하여 업체의 투찰가가 87.745%보다 낮을 경우 입찰가격점수가 85점미만이 되므로 87.745%보다 낮게 투찰한 업체는 모두 적격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안되는 분을 위해 다시설명하면 10억미만공사일 경우 경영상태10점 가격점수 90점의 배점이 있고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커트라인이 95점이므로 입찰가격 점수에서 5점이상이 모자라면 합계점수가 95점이 될 수 없으므로 적격심사를 할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발주처에서는 예정가격이 산출되면 이금액에 87.745%를 곱해 낙찰가를 산정하고 직상위 업체들에게 순위를 메기고 적격심사를 시행합니다.
이제 위의 예로 돌아가서 수행능력점수가 모자라는 경우에 대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업체는 입찰가격점수를 86점 이상 얻어야 하므로 발주처에서 정한 87.745%로 계산한 낙찰가보다 상당히 높아야만 86점을 얻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A업체는 몇%로 낙찰을 받아야만 적격심사를 통과할수 있을까요
적격심사 기준에서 많이 본 공식이죠
원래 "입찰가격점수" = 86점이 되면 되겠지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투찰율"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이리저리 넘겨서 산출한 결과는 "투찰율 = 0.878" 로 계산이 될것입니다. 이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계산기 사용잘못이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0.878은 비율이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기는 불편하므로 %로 환산하여 87.8%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허전한 느낌이들죠. 보통 투찰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사용하는데 계산한 결과는 소수점 한자리 밖에 없습니다. 왜이렇게 됐을 까요
답은 적격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기준에서 위의 입찰가격점수산출식의 아래는 항상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는 규정이 따라 옴니다. 이기준 때문에 투찰율은 한상 끝자리가 길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입찰가격점수를 85점으로 하고 계산을 하면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결과는 0.8775로 산출이 됨니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의해서 0.87745 ~ 0.87754 의 어떤 비율도 0.8775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심사기준에의해 가장 낮은 비율이 0.87745부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0.8775로부터 낙찰가를 산출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0.87745로 투찰한 업체 또한 입찰가격점수를 65점 얻어 적격심사를 통과할수 있는데 탈락이 되므로 큰일 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입찰가격 / 예정가격) = 0.87745 이렇게 됐을 때 입찰가격점수는 85점이 되고 입찰가격 = 예정가격 * 0.87745 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투찰가를 결정하실때는
1)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적정한 사정율로 예정가격을 예상한후에 0.87745를 곱해 투찰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일 경우입니다.
다시 예로 돌아가서 A업체는 0.87795(원래 0.878)이라는 투찰율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점수가 모자란 만큼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항상 예정가격대비해서 87.745%금액부터 낙찰업체를 선정하는데 A업체는 87.795%이상으로 낙찰을 받아야 하므로 약 0.05%만큼 낙찰가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됨니다.
위예에서라면 약 200,000원정도가 낙찰가 보다 높아야 하고 그금액사이에 우리업체보다 수행능력점수가 좋은 업체가 없어야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수백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입찰에서 이정도 금액차라면 낙찰확율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운이 좋을 경우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수행능력점수가 모자란 경우 왜 낙찰이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본격적인 점수 산정방법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상태점수 산출하기
경영상태점수는 아래에 표에서처럼 적격심사 기준에 등급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업종별 평균비율에 따라 산출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업종에 따라 경영상태점수가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건설업의 평균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02년기준 매년 7월31일 개정됨)
부채비율 : 239.82%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116.34%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경영상태자료를 바탕으로 타인자본금액의 산술평균과 자기자본금액의 산술평균을 나누어 산출합니다. 유동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정확한 방식은 협회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비율은 7월말경 각발주처로 통보되고 발주처별로 적격심사 기준에 적용이 됨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협회에서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경영상태등의확인서를 발급받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점수가 산정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업체의 경영상태점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경영상태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자본 : 35,000,000 원
자기자본 : 10,000,000 원
유동자산 : 95,000,000 원
유동부채 : 80,000,000 원
위 내용으로 산출한 경영상태점수는 아래와같습니다.
A업체의 부채비율 : (35,000,000/10,000,000)*100 = 350%
A업체의 유동비율 : (95,000,000/80,000,000)*100 = 118.75%
산출된 부채비율
(350% / 239.82% ) * 100 = 145.94%
산출된 부채비율
(118.75% / 116.34%) * 100 = 102.07%
산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물론 50억 이상공사에서는 위의 두가지 이외에도 순이익율,자본회전율, 기술투자율등의 경영상태평가항목이 더있습니다. 그러나 위내용을 이해하시면 계산하시는데 별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A업체의 점수를 산출하여 보겠습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표에서 등급에 나와 있는 %는 산출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답이 다나왔습니다.
A업체의 산출된부채비율은 145.94% 이므로 160%~130%사이에 있으므로 C등급 4.0 점입니다.
A업체의 산출된유동비율은 102.07% 이므로 100%이상 이므로 A등급 5.0 점입니다.
(2) 시공실적점수 산출하기
시공실적점수는 일반건설 10억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이상, 전문 1억이상의 공사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조달청과 행자부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기준에 따른 점수 산출방법입니다. 점수배점 및 산출공식은 추정가격이 올라갈수록 강화되는데 일단은 가장낮은 기준에서의 산출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큰공사도 산출방식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기준은 기타방법에의한경쟁입찰입니다. 작은공사의 경우 대부분 기타방법에의한 입찰로 시행합니다.
기타방법에의한경쟁입찰은 업체의 3년간 시공실적을 기준으로하여 시공실적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3년간의 실적이란?
업체의 실적중 최근3년간의 실적을 말하며 경영상태등의확인서 또는 실적확인서상에서 실적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업체에서 협회에 실적신고한 금액이며 계산에 사용되는 실적금액의 범위는 2001년 7월31일 이전의 경우 1999년,1998년,1997년 3년간의 실적합계액을 말합니다. 2000년의 실적이 적용되는 것은 2001년7월31일 이후부터이며 그기간의 약간씩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점수산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의 3년간 실적금액이 25억일 경우
1999년 : 1,000,000,000원
1998년 : 800,000,000원
1997년 : 700,000,000원
합 계 : 2,500,000,000원
건명 : 건축공사
발주처 : 조달청
추정가격 : 1,500,000,000원
예비기초금액 : 1,600,000,000원
위의 입찰에 A업체가 참가할 경우의 시공실적점수를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점수산출공식(조달청 50억미만 10억이상기준)
점수 = 실적계수 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2 )
시공실적점수 배점은 15점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15점 이상은 얻을수가 없습니다.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계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2 )
* 0.78 = 2,500,000,000 ( 1,600,000,000 2 )
A업체의 실적계수는 0.78입니다. 점수산출은 아래와 같이합니다.
점수 = 실적계수 15.0
11.7 = 0.78 15.0
A업체의 실공실적은 11.7점입니다.
A업체는 15점만점에서 3.3점이 모자라므로 입찰참가하기가 어렵겠죠 그이유는 위에서 수행능력점수가 모자란경우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에 나오는 적격심사 기준을 이용하여 적격점수산출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좀더상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kjij2000님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