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토공+포장+보링.그라우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23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민간건설 공사부터 적용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평가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시공검험 평가 할 수 있음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 점검항목 제외 |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여야 함 | 기계설비공사. 난방공사 제1종,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시 수행가능 기계설비공사(주된공사)+가스시설공사 제1종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 제1종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 제2종 기계설비공사+플랜트 또는 고압가스배관설치.변경공사
※난방공사1종 주력분야 등록시 수행가능 연면적350㎡미만 단독주택 난방공사1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난방공사2종 주력분야 등록시 수행가능 연면적 250㎡미만 단독주택 난방공사2종의 해당 주택 기계설비공사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10조 제4항 [별표1]
2022년9월27일 시행 , 2023년12월31 한
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공정건설지원팀044-201-3511]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2022년 7월 19일 시행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511]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제38조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
불공정행위 사실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공정행위로인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동일한 불공정 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포상금 200만원 이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4, 시행령 제34조의9
2022년 8월4일 시행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건설정책과 044-201-3514]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종합.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정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공공사 2021년1월1일 / 민간공사 2022년 1월 1일 시행]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지정
[건설정책과 044-201-3515]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산업정보원)로 위탁기관 지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21.7.1개정)
2022.01.01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행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건설안전과 044-201-3586]
구,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2023년1월1일 시행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주택법 제41조의2
2022년 8월4일 시행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강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대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2022년 8월 14일 시행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
[주택정책과 044-201-4089]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2022년7월15일 시행 및 제정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
[주택정책과 044-201-3332]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택지조성
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추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5의3
2022년 7월15일 시행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주택정책과 044-201-3332]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15% 이상
변동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별표1
2022년 7월 1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