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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뚜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
Ⅰ. 총 괄
가. 본 협의내용은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동 사가정역부터 강동구 암사동 둔촌로까지 연장 6.5㎞의 4~6차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추가자료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시에 미리 반영하여 당해 공사시행전 등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동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승인기관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다. 본 사업계획 중 암사대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교량으로서 공사시 및 운영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본 사업구간 주변지역의 대기질(NO₂, PM-10) 현황은 국가 및 서울시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크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및 국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각 항목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가 평가시 예측된 농도를 초과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공사시 및 도로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교통, 주거환경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여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변 보호시설물과 토지이용, 농경지사용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 및 당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보상대책 및 환경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Ⅱ. 항목별 협의의견
1. 자연환경
가. 지형․지질
(1) 토공작업은 우기(장마철)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우기시 절․성토사면의 붕괴와 토사유출 등 재해가능성에 대비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구간별로 공사가 끝난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여 식생만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3)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운반시 및 강우 등에 의하여 토사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 및 사면처리 등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충분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동․식물상
(1) 양서류 등 소형동물의 도로횡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구조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콘크리트 측구의 설치시 건조로 인하여 양서류가 고사하지 않도록 수로의 바닥에 습기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수로 PIPE 설치시에는 턱구조물을 설치하고 수로바닥에 일정간격으로 홈을 설치하여 수로에 빠진 양서류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공사시 어류의 보호를 위하여 번식 및 산란기(4~6월)에는 토사의 하천유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본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중 일부는 가식재 후 이식식재(92주)할 계획인 바, 공사 시행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적정한 가이식 장소 확보, 정식재 위치 등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수목이식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훼손되는 수목의 가․이식과정에서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수리․수문
(1) 지하수의 변동에 대하여 실제로 그 영향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 및 운영시에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고, 터널공사 이후 장기간의 지하수 유출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맥 단절이나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접지역의 지하수 이용(식수, 농업용수 등)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 대체관정 개발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구간에 포함된 폐쇄된 농업용수용 관정 또는 지질조사시 발견된 관정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시 발견된 관정과 공사시 추가로 발견될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준하여 폐공조치를 하여야 함
2. 생활환경
가. 대기질
(1) 공사시 인근지역에서의 비산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는 선포장하고,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 공사용 차량 덮개 실시, 차량 운행속도 제한,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2) 본 사업부지 주변지역은 대기질(NO₂, PM-10)현황치가 서울시 및 국가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사업시행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히, 터널출구부 지역의 NO₂의 영향예측결과 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효율, 설치효과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강구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함
- 또한, 용마터널 사가정방향 출구 및 환기탑 주변지역의 2개지역에 고정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대기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NO₂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운영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측정항목에 미세먼지도 포함
- 측정지점에 암사동 지역의 강동아파트 등도 포함
- 필요시 저감대책 수립
나. 수 질
(1) 공사시 토사 및 공사차량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이 상수원에 유입될 경우 상수원 수질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강우시 등 취약시기에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2) 교량(암사대교)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함에 따라 공사시 강재가물막이를 이용한 교각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FRP 스테인레스를 피복한 특수교량(3경간연속 중로 아치교)형식을 선정하는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량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건설장비로부터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오일휀스를 설치하여야 함
(3) 교량노면으로부터 유출되는 초기우수는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시종점부 유도 배수방식을 선정하여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에서 부유물질 및 기타오염물질을 처리하여야 함
(4) 공사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각 10㎎/L이하로 처리하고, 처리수의 일부는 조경용수로 재활용하여야 함
(5) 운영시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하여 전량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6)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 전․후의 수질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표를 작성하고 수질측정망(암사)결과와 평가시 예측된 최대 오탁증가 농도를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공사의 작업강도 조정, 작업의 일시 중지 등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폐기물
(1)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처리하여야 함
-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선별하여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적법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터널공사 및 교량공사시 발생되는 거푸집 등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제거시 발생되는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일정 장소에 수집․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거토록 하거나 위탁처리시 처리기술 및 시설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폐유저장소의 설치 운영시 주변 토양 및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유 누출과 저장소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저장한 폐유는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의 발생분뇨는 현장내 간이화장실 설치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훼손되는 수목은 조경업자, 인근주민 및 사업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불가피하게 폐기물로 발생되는 수목은 전문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터널 굴착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영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수거한 후 해당지역 지자체의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라. 소음․진동
(1) 발파시 소음․진동의 영향은 폭약의 종류, 발파방법, 장약량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발파작업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구간에 적합한 발파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용마터널 발파설계시에는 인접한 문화유적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허용 발파기준을 설정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발당 최대 허용장약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예상최대발파진동에 의해서 문화재의 안전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함
(2)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정온시설 및 민가로부터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 등 방지시설 설치 및 보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 후면부에 조경수 및 덩굴식물(담쟁이, 등나무 등)을 식재하여 인공구조물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마. 위락․경관
(1)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에 대하서는 사면안정성의 범위내에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적인 식생천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복원녹화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 사회․경제환경
가. 문화재
(1)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필요한 지역(용마터널 건설구간,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 건설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시굴조사(필요시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2)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필요시 협의내용 변경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요약
1. 자연환경
가. 지형․지질(평가서 p.133~144, 보완서 p.17~18)
◦ 비탈면 안정대책
- 적정 절취경사 및 사면보호공법
- 산마루, 소단측구 및 도수로 설치, 비탈면 보호공 시행
-절․성토부의 비탈면 경사기준(p. 134)
◦비탈면보호대책
-식생공에 의한 보호공법(용마터널구간 및 암사대교 연결구간, p.135)
◦사토처리계획
- 사토 및 터널 암버럭 276,000㎥ 중 토사와 리핑암은 계획노선 구간 성토부 등에 복토처리하고, 발생암과 암버럭등은 위탁처리
◦재료원 확보계획
◦ 비옥토 처리대책(평가서 p.139~140)
- 표토채취 공법, 가적치 보관방법, 활용
◦ 연약지반 개량계획
- P.B.D(Plastic Board Drain)공법 적용
◦ 토사유출방지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공사시 가마니, 비닐 등을 덮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법면 상단에 산마루측구 설치, 도수로를 연결하여 자연배수 유도
- 유출우수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를 침전시킨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144, 보완서 p.17~18)
나. 동․식물상(평가서 p.195~221)
(1) 육상 동․식물상
1) 동물상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
- 수로 PIPE 및 측구 등을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전환하여 동물이동 통로로 활용(턱구조물을 설치, 탈출형 측구, 홈구조물 설치)
◦조류 유인 대책
2) 식물상
◦훼손 수목의 이식, 재활용
- 훼손수목(1,153주)중 92주이상은 가이식하였다가 조경지역에 식재
◦훼손지 복구(만경류 등을 식재)
◦가로수 식재계획
◦ 조경계획
(2) 담수 생물상
◦ 토사유출 방지
◦ 공사시 번식 및 산란기인 4월~6월에는 토사유입 최소화되도록 대책 수립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221)
다. 수리․수문(평가서 p.237~242)
◦ 세굴방지 대책
◦ 수로(물길) 및 소하천 보호대책
◦ 하천부지 점용 및 하천통과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2. 생활환경
가. 토지이용(평가서 p.249~265)
◦ 본 계획노선에 편입되거나 철거되는 용지 및 지장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자전거도로, 등산로, 휴식공간의 편입 및 철거가 발생될 경우 대체시설 조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터널 갱구위치 및 갱문형식
- 원통절개형 갱문 적용
나. 대기질(평가서 p.329~339, 보완서 p.45~50)
<공사시>
◦ 유지목표농도 설정
- PM-10(미세먼지) 일평균 60㎍/㎥이하, 1시간 평균 120㎍/㎥이하
◦ 살수차량 운영계획
◦차량운행속도 제한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 가설 비산방진망 설치
<운영시>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환기량 분산 배출
◦ NO₂저감시설 설치
◦ 운영시 모니터링 계획(보완서 p.5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338, 보완서 p.50 )
다. 수 질(평가서 p.373~399, 보완서 p.53~84, 추가자료 p.1~5)
<공사시>
◦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절토부 상단의 산마루 측구 설치, 우기시 공사 중지
◦침사지 면적․용량 산정 및 위치 선정(12개소, p.374~375)
◦ 하천통과 교량 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상수원보호대책)
- 상수원보호구역을 감안한 교량형식 선정
․ 주교량위치에서 최대 180m 경간을 확보한 특수교량(3경간연속 중로 아치교)으로 계획
- 암사대교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 우물통공법, 오탁방지막 설치(2중)
- 장자천교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 유로변경, 가물막이공사
- 교량기초가설(강재가물막이 공법 적용),
- 유류유출 저감대책 : 오일휀스 설치
- 수중교각의 알칼리성분 용출 저감대책 : 콘크리트면에 FRP스테인리스 피복
◦ 터널공사시 저감대책
- 공사시 배수계획
- 굴착폐수 처리시설 설치(처리수는 살수용수 등 재활용)
◦ 현장인력에 의한 발생오수처리대책
- 발생오수는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하여 BOD, SS 각 10㎎/L 이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 폐공처리대책
<운영시>
◦상수원보호대책
- 초기우수 배제(시종점부 유도배수)
- 초기우수 처리시설(암사대교 시점부 : 장치형처리시설 1개소, 암사대교 종점부 : 차집관로로 인입하여 탄천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 교각 표면처리
-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
- 차량 추락사고 방지대책
◦ 터널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 방수공, 차수대책, 배수공 설치
-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수 이용대책
- 터널내부 세척수 처리대책
◦ 우수침투를 고려한 포장계획
- 투수성 아스콘 포장
◦ 용마터널 영업소 오수처리대책
-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건물내 정화조에서 1차 처리후 구리 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여야 함
◦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399, 보안서 p.83~84)
라. 토 양(평가서 p.417)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417)
마. 폐기물(평가서 p.428~438, 보완서 p.87~90)
◦ 공사장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대책
◦ 계획노선내 건축폐기물 처리대책
◦ 폐유처리대책
◦ 거푸집 사용에 의한 폐기물 처리대책
◦ 폐비닐처리대책
◦ 임목폐기물 처리대책
◦ 터널 굴착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대책
◦ 영업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기타 공사 과정중 발생 폐재류 처리대책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보완서 p.89~90)
바. 소음․진동(평가서 p.467~479, 보완서 p.93~102)
<공사시>
◦ 음원대책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전달경로 대책
- 가설방음 판넬 설치(p. 469)
◦ 발파에 의한 저감방안
- 발파소음
- 발파진동
- 터널 발파에 의한 문화재 영향
- 문화재청과 협의
<운영시>
◦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
◦ 방음벽 설치계획(평가서 p.475~478)
◦ 방음벽의 형식 및 방음벽 위치효과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p.479, 보완서 p.98)
사. 위락․경관(평가서 p.495)
◦ 사면녹화 방안(p.495)
3. 사회․경제환경
가. 교통(평가서 p.510~512)
<공사시>
◦교통처리계획
◦ 교통소통 대책
- 가도 계획, 이설도로 및 진입도로 계획
<운영시>
◦ 교통안전시설 설치
- 가드레일, 시설유도시설, 도로표지판 설치
나. 문화재(평가서 p.516~517)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문화재 보전절차를 시행토록 할 것임
- 「아천동 고분군」「아천동 유물 산포지Ⅱ」지역 일대의 시․발굴조사는 공사 시행전에 선행되어야 함
4.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가. 사업승인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및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제28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을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3) 본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청에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중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변경승인 등)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항목중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변경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의 변경시는 반드시 우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절․성토 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적인 지형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사토처리계획 및 사토 활용계획의 변경
․ 재료원 수급계획 중 신규로 재료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7) 사업승인기관은 본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일(인․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여부를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나. 사 업 자 (서울특별시장)
(1)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2) 본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 전에 우리청과 재협의 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우리청의 의견을 받아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며, 동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이를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미이행시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될 때에는 협의내용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로 다음해 1월31일까지)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미이행 시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8)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붙 임 :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 작성 양식 1부. 끝.
[별첨]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나. 사업장의 위치 :
다. 사업시행자 :
(주소: 전화번호 : )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 )
마. 승인기관명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분 |
협의내용 |
사업계획 승인내용 |
비고 |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시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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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련 통보여부 :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련 통보일자 및 통보대상기관(부서명 포함) :
※ 서식은 8절(횡)규격의 용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