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해당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합니다.
2. 범위 : 초기사업비 15억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본사업비 는 총사업비의 50%범위
사업시행계획인가후 사업비 대출시 초기사업비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3. 금리 : 1.5%변동금리
4. 상환 : 준공후 6개월
유의 : 조합총회의결시 허그의 조건대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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