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러그를 찾아주신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무난히도 덥고 최근들어 비도 많이 오는 긴 여름인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단양에서 군무원(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는 김정태입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군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제외 법안에 대한 글을 읽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두번째로 글을 올렸습니다.(오히려 공무원중 퇴근후와 사적으로 다친것을 공적으로 다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군무원은 33년 이상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퇴직(임)시에 수여 받아 온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종전에 보국훈장을 받아온 군무원을 제외하고 군인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 함에 따라, 최초 법안을 만든 보훈처에서 준비한 안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두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으나 국가보훈처에서의 답변은 진정성이 없고, 무작정 제외 하려는 논리 밖에 주장하지 않아 답답한 심경으로 국회 정무위에 정확한 실상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군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군복무를 현역으로 복무할때만 생각을 하는데 군복무는 현역 복무후 전역하여 예비역인 예비군 복무까지를 마쳐야 군복무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현역으로 근무시는 현역군인이 예비역일때는 군무원(예비군지휘관)이 지휘 및 교육을 하여 유사시에 책임지역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 평상시 교육훈련과 각종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군무원은 말단 예비군 부대부터 국방부까지 다양하게 현역군인과 함께 격오지인 섬 (오히려 도서벽지인 열악한 섬에는 군무원인 예비군지휘관만 근무)으로부터 전방 부대 에서 평시에는 일반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최첨병(대민창구)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면적이 넓은 (150㎢이상)가운데 자가 차량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훈련시는 현역과 같은 훈련(대대 ATT,연대 RCT, 사단 전투지휘검열, 합참 전비태세, 화랑훈련, 충무훈련, KR/FE, UFG등 훈련, 주민신고훈련, 검문소 운용등 임무 수행)을 실시하고, 대간첩작전이나 유사시에는 전투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적으로부터 국토 방위의 숭고한 의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예전 무장공비 침투(최근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시 예비군을 동원하여 군무원 (예비군지휘관)이 최선봉 전투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역을 안내한 활동 사례를 보면 알듯이 현역군인과 함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면서 적과 목숨을 건 교전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훈처에서는 “군무원의 사무실 업무 수행과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국가 유공자에서 제외하려고 하지만, 국군조직법에는 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토록 명시 되어 있으며, 군무원은 현역과 함께 지휘라인(대통령-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군사령관/작전사령관 - 사단장 - 연대장- 대대장)에 의거 지휘 및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군인은 88년도에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군무원은 94년도에 국군조직법과 헌법에 의거 군에서 수행하는 동일체 임무를 인정하여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임)하는 군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이러한 헌법,국군조직법, 군형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향토예비군 설치법등 법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유공자 등록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외를 하려 합니다.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의해 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04년 대법원 판례(2004.9.3. 선고 2004도 3126 판결문)에서도 군인과 같은 임무를 명시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법안을 만들기 전에 분명히 해당자(집단: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자)를 공청회에 참석(마을리 정자하나 만드는데도 해당관련 부서에서 나와 2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 후에야 공사설계 - 공사 - 준공을 합니다)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시키려는 행정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마을리 정자하나 만드는 일보다도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부 인원만 참석을 시키는 불합리(그것도 발언권도 주지않는 구시대적 공청회, 즉 마을리 정자하나 짓는것보다 못한 행정행위는 마땅히 비난받고 무효화 되어야 함)와 국방부에서는 군무원도 국가 유공자에 계속해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보훈처로 회신했으나, 유독 군무원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처에서 일반공무원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 하면서, 모든 군무원을 배제시키려 하는데, 만일 군무원을 배제시키려 한다면 그 이전에 군무원 직책을 정형화 (특정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후)후, 관련 법안(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무원 인사법, 군형법등)을 개정 시킨후 추진하거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일반공무원 연금법 개정처럼 어느시점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15년 임용자부터 적용)하고, 그이전에 임용된 군무원에게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88년도에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킨이후, 94년도에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성 보장과 직업선택권 및 행복 추구권등을 보장 하려 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예비군부대 정형화 편성을 위해 최종 향방대대 편성을 목적으로 지역대를 편성하여 일부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예비군중대장/ 동원지원단에 현역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예비군지휘관(군무원)의 임무가 현역 군인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현역과 같은 체계로 편성하여 현역 군인이 수행하는 임무를 예비군관리 업무자 (군무원)가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만일 보훈처에서 군무원은 군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추진한다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개편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군무원은 현역의 지휘와 지시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훈처는 우선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공무상과 관련 없은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는등 제도적 불합리한 면부터 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블러그 독자님! 저는 국군조직법과 헌법등에서의 평등성과 군무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직업선택권과 행복 추구권등이 침해 당한다고 생각을 하며, 군무원도 엄연히 군의 조직으로서 군인과 함께 군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의 역활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평상시와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무원(예비군 관리 업무자:예비군부대 근무, 대대근무, 연대근무, 사단근무, 군단근무,군사령부 근무, 육/해/공군본부 근무,합참근무,국방부 근무등)이 33년 이상 근무 하고 퇴직(임)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앞에 평등하며, 헌법을 존중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9.15일 작성자 김 정 태 올림 =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란 법을 준수하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라 생각이 듭니다. = 참고적으로 8.12일 RCT훈련 종료후 강평시 현역 중대장급 이상과 군무원(예비군지휘관) 전원을 대상으로 연대에서 강평을 실시 하였고, 8.13일에는 ATT훈련 종료후 대대에 군무원(예비군지휘관) 전원 집결하여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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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극의 힘 원문보기 글쓴이: 북극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