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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
□ 채용분야
○ 계약직 : 임용일 ~ 2017.12.31
*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으로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분야 | 직종 | 자격기준* | 우대전공 | 직무내용**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비만 예방 관리 | 연구직 | 박사급 | 의학, 체육학, 영양학 등 | · 비만 예방 관련 연구 · 국가 비만예방 관리 정책 지원 ·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사업 사업기획 등 | 1명 | 임용일~ 2017.12.31. |
석사급 | 간호학, 보건학 등 | · 지역사회 비만예방 사업 기획·수행 · 비만예방의 날 등 홍보·캠페인 수행 | 1명 | 임용일~ 2017.12.31. | ||
금연 | 연구직 | 석사급 | 의학, 보건학, 간호학, 교육학 등 | · 금연전문가 양성 전략 수립 · 금연전문가 교육과정 기획 및 모니터링 · 금연전문가 교육과정 질관리 및 고도화 | 1명 | 임용일~ 2017.12.31. |
행정직 (4급) | 학사급 | 보건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관련분야 교과목 이수자 | · 국가금연지원센터 정책․사업 자문단 운영 · 금연사업 예산 및 결산 관련 업무 · 담배규제 정책 지원 등 | 1명 | 임용일~ 2017.12.31. | |
한의약 | 연구직 | 박사급 | 보건학, 예방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중장기 전략 수립 · 전통의약 공공보건기관 국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한의약건강증진 성과지표 개발 등 | 1명 | 임용일~ 2017.12.31. |
구강 보건 | 연구직 | 석사급 | 치의학, 치위생학 등 | ·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지원 · 구강보건연구(세부·시행계획 시스템 및 평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행 | 1명 | 임용일~ 2017.12.31. |
* 지원자격의 ‘임용자격기준’ 참조
**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기간제(수탁) : 임용일 ~ 사업종료일 이내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분야 | 직종 | 자격기준* | 우대전공 | 직무내용**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영양 정책 | 연구직 | 석사급 | 영양학, 보건학 등 | · 영양․식생활 정책 연구 · 지역사회영양․식생활사업 기획․수행 · 국가 건강식생활 정책 지원 등 | 1명 | 임용일~ 2017.11.30. |
보건 의료 | 행정직 (5급) | 학사급 | 지역사회 간호, 노인간호 관련분야 교과목 이수자 | · 2017년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강사섭외 및 관리 · 2017년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론교육 및 임상교육 운영 · 2017년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만족도 조사 통계분석 등 | 1명 | 임용일~ 2018.4.30 |
* 지원자격의 ‘임용자격기준’ 참조
**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직무내용 등은 기관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직급은 자격조건, 경력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단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해야 인정 ‣연구직의 경우 면접전형 시, 박사급은 학위 또는 사업 관련 논문 프리젠테이션 발표(15~20분) / 석사급은 당일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논문작성(1시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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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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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임용자격기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직종 | 직급 | 자격기준 |
연구직 | 부연구위원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4년 이상 재직 ‧ 당해분야에 6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연구원 | ‧ 석사학위 소지자 ‧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행정직 | 4급행정원 | ‧ 학사학위소지자로 당해업무에 3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로 당해업무에 5년 이상 경력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급행정원 | ‧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경력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공통우대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공통우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적용 (대상별 가점기준 참조) |
○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 관련직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면허 소유자 | - |
| 대상별 가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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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채용형태 | ‧ 계약직 :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으로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 기간제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
보수 | ‧ 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보험 가입 |
근로조건 | ‧ 주 5일(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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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
□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구분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대상자 | ||
(1차) 서류전형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내용을 정량·정성 평가 | ‧ 조직 및 직무적합성 ‧ 자격 및 교육사항 | ‧ 적격자 | ||
(2차) 면접 전형 | 면접 (1) * 연구직만 해당 | ‧ 박사급 : 논문 발표(15~20분) | ‧ 학위 또는 사업 관련 논문 발표(프리젠테이션) | ‧ 서류전형 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 5배수 이내 | |
‧ 석사급 : 논문 작성(1시간) | ‧ 당일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논문 작성 | ||||
면접(2) * 공통 |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 지원동기, 지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 | |||
(3차) 결격여부 심사 | ‧ 결격여부 심사 - 학위 및 경력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원본 대조 | ‧ 채용예정자 지원자격 요건 충족 적부 판정 | ‧ 면접전형 결과 최종합격자 |
* 2차 면접전형의 경우 연구직에 한하여 논문 발표(박사급) 및 논문 작성(석사급) 전형 실시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입사지원서 접수 | 2017. 9. 27(수) ~ 2017. 10. 11(수) | ‧ 15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0. 23(월)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
면접전형 | 2017. 10. 25(수)~ 2017. 10. 27(금) | ‧ 장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 약도 참조) ‧ 면접비 : 미지급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0. 31(화)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
임용(예정일) | 2017. 11.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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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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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간 : 2017. 9. 27(수) ~ 2017. 10. 11(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응시지원서 등 서류 교부․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 접속 → 채용공고 → 신청서 작성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문의
○ 인재운영팀 인사담당자(02-3781-3510, dmswls21@kheal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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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구분 | 세부내용 | |
(1차) 서류 전형 | ○ 서류접수 시 제출(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ㆍ입사지원서 ㆍ자기소개서 ㆍ경험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 |
(2차) 면접 전형 | ○ 1차 전형 합격자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ㆍ면접 발표(PPT)자료(연구직 박사급에 한함) ㆍ학위증명서 ㆍ교육이수 증명서(성적표 등) ㆍ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ㆍ가점(우대)항목 증빙서류 ㆍ자격증 사본 ㆍ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직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경우(학교명, 전체평점 등), 해당 내용을 가린 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다음 전형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면접관에게도 일체 제공되지 않음 | |
3차 전형 | ○ 최종합격자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ㆍ최종합격자는 2차 전형 제출서류의 원본 ㆍ그 외 개발원 인사규정 제18조(임용구비서류)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임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3)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관련(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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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모든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해야 인정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모집분야에 한하여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전형과정에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 재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므로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근로시작일 전까지 직전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함(4대보험 적용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 종사 불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붙임 |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경기, 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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