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례브리핑 자료 | |||||
2011. 5. 18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 ||||||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 | |||||
책 임 자 |
허창언 국장(3145-7460) |
담 당 자 |
박종수 팀장(3145-7466) | |||
배 포 일 |
2011. 5. 17.(화)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8~91) |
총 9매 | ||
제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1 |
개정 배경 |
□ 금융감독원은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음
◦ 특히,「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10.12.29.)의 일환으로 추진된 렌트요금 합리화, 차량 수리시 정비견적서 확인 관행 확립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
2 |
주요 내용 |
(1) 대차료(렌트요금) 지급기준 개선
◦ 대차료* 인정기준을 현행 렌트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으로 개정하고
◦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렌트카업체와 제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업체의 과도한 렌트요금 청구행위**를 방지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기간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용)을 보상
** 일부 렌트카업체는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구분하여 통상 보험사고건의 렌트요금을 높게 책정(이중가격제)
◦ 또한 고급 외제차 등 동종 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2)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 마련
◦ 과잉수리 및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리개시전에 전문가인 보험사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견적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
*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자동차관리법§58)
(3) 상실수익액* 산정방식 개선
*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미래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향후 취업가능연한 동안 예상되는 장래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 |
◦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
* 농어업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19조의4)
◦ 상실수익액 산정시 라이프닛쯔계수*의 적용시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사망일(장해발생일)이후의 장래소득에 대해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으나,
* 피해자의 장래 예상되는 소득을 일시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계수
-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장래소득에 대해서만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
* 사망일(장해발생일)~보험금 지급일 기간동안의 장래소득에 대해서는 할인하지 않음
◦ 가정주부 등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의 현실소득액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현재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중소기업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어, 가정주부 등의 경우 공사 또는 제조부문 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혼란 발생
(4)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현행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은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 실제손해액 : 치료비 + 위자료․휴업손해 등 간접손해
◦ 지급산식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여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원칙을 명확화
(5) 기타 개정사항
◦ 현행 약관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全損)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체 차량의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피해자가 대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차량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토록 명확히 규정(→실손보상원칙 확립)
◦ 복잡한 표현의 간결화 등 국립국어원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현행 약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3 |
기대 효과 |
□ 금번 약관개정으로 대차료 및 수리비의 과잉청구 사례가 감소하여 손해율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고질적인 수리비 삭감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상실수익액 등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피해자가 수령할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4 |
향후 계획 |
□ 개정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우리원은 개선된 제도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 참고로 약관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은 약 0.2% 수준이나 보험사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
< 붙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 붙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
(1) 대차료(렌트요금) 지급기준 개선
【 개정이유 】
◦ ‘대여자동차 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렌트카업체에서 과도한 렌트요금*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
* 일부 렌트업체는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각각 구분(이중가격제)하여 운용하면서, 통상 보험사고건의 대차료를 높게 책정
【 개정내용 】
◦ 대차료 인정기준을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의 경우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10.12.29.)의 후속조치 사항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차량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20%→ 30%)
(2)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 마련
【 개정이유 】
◦ 차량 과잉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수리 개시전에 전문가인 보험사가 정비견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차량 파손정도 및 예상 수리비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정비업체 중 상당수가 보험사는 자동차관리법(§58)상 정비견적서 발급대상인 정비의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에게 수리개시전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개정내용 】
◦ 보험사가 차량 파손정도를 수리개시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에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되,
*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10.12.29.)의 후속조치 사항
- 소비자가 정비견적서 발급을 보험사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는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회신토록 함으로써
-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정비견적서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비업계에는 보험사의 수리비 임의삭감에 대한 견제수단을 부여
(3) 상실수익액 산정방식 개선
【 개정이유 】
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1.1.24.)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 이상 적용토록 약관 변경 요청(’10.8.)
* 농어업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19조의4)
② 라이프닛쯔계수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일이 아닌 사망일 또는 장해발생일부터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침해 우려
③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에게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혼란 발생**
*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
** 일용근로자(보통인부) 임금(2011년 상반기 기준/일당) : 공사부문(72,415원), 제조부문(53,160원)
상실수익액 |
||
• 피해자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으로 미래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장래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 ☞ 산식(사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취업가능연한을 월단위로 환산)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 개정내용 】
①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
② 보험금 지급일부터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도록 상실수익액 산출식을 명확히 개정
③ 가정주부 등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의 현실소득액은 공사부문 임금과 제조부문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
(4)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개정이유 】
◦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가 동 산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 지속
* 치료비 + 위자료․휴업손해액 등 간접손해
【 개정내용 】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산식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여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 원칙을 명확화
(5) 기타 개정사항
① 차량 교환가액 지급기준 개선
【 개정이유 】
◦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全損)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체 차량의 구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량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 개정방안 】
◦ 피해자가 대체 차량을 실제 구입한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
② 기타 손해배상금(식대) 지급기준 개정
【 개정이유 】
◦ 현 식대는 이미 삭제(’06.6.)된 산재보험 식대를 준용하고 있어 법적 근거 미비*
* ’06.6. 건강보험에서 식대를 급여화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자체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있던 식대금액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규정을 준용
【 개정방안 】
◦ 입원기간중 한끼당 식대를 건강보험 식대 4,030원으로 변경
③ 국립국어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 개정이유 】
◦ 국립국어원에서 소비자가 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약관 표현에 대해 개정을 요청*
* 국립국어원은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나타난 약관 개정 필요사항을 우리원에 통보(’10.12.10.)
【 개정방안 】
◦ 국립국어원의 개정 권고안대로 복잡한 표현 및 부적절한 단어를 이해하기 쉽고 상황에 맞는 단어로 수정
현행 |
개정 |
비고 |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복잡한 표현 간결화 |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 |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 |
부적절한 단어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