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매뉴얼
기술지도업무 절차서
(주)서울안전연구원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법적근거)
제3조(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제4조(기술지도 대상 제외공사)
제5조(기술지도 계약)
제6조(기술지도 계약관련 제재사항)
제7조(기술지도 횟수)
제8조(기술지도 FLOW)
제9조(기술지도 계약 절차)
제10조(기술지도 주요내용)
제11조(기술지도 기록)
제12조(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전달)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4조(준공 및 기술지도 완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매뉴얼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울 추진함에 있어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해 재해예방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음으로써 산업재해예방 및 자율안정관리 시스
템의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이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을 근거로 한다.
제3조(기술지도대상 사업장)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미만의 건축건설공사와 150억원 미만
의 토목건설공사
① 공사금액은 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③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2.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조통신공사
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4조(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다.
1. 공사기간 3개월미만의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3. 동일한 광역단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
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한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
5.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임보고서를 제출
한 사업장
제5조(기술지도 계약)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하고 발주자
에게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한다.(첨부1, 기술지도 계약서 양식 참조)
제6조(기술지도 계약 관련 제재사항) 기술지도 계약과 관련한 제재 사항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하거나 수수료가 조정된 경
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사전입찰자격심사시 최고 -1점 감점한다.
4. 산안법 제72조 5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7조(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지도 FLOW)
1. 공사낙찰 및 도급계약 ⇒ 사업주와 기술지도 계약 협의
2. 공사 착공 ⇒ 착공과 동시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
3. 공사중 ⇒ 매월 2회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지도 실시
기술지도 후 7일 이내에 안전공단 ‘K2B’에 전산입력
4. 준공 ⇒ 재해예방 기술지도 완료 학인서 발급
제9조(기술지도 계약 절차) 건설공사현장의 기술지도의 게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현장에 비치한다.
2.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공사비원가 계산서 총괄표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사본 1부
③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④ 산업재해보산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⑤ 사업장 주소, 책임자, 담당자, 전화번호, 펙스번호등
제10조(기술지도 주요내용) 건설공사현장의 기술지도 주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 지도
2. 안전, 보건 교육 자료 제공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등의 지도
4. 안전관련 양식등의 제공과 작성방법 지도
5.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6. 현장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주 권고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자문 및 사용실적 지도
8. 고용노동부, 안전공단의 지시사항 전달
제11조(기술지도 기록)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여 7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산시스템인 ‘K2B’에 입력한다. (첨부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양식 참조)
제12조(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전달) 작성된 기술지도보고서 1부를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설명한다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
장될 때에는 지채없이 기술지도 연장계약을 하고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14조(준공 및 기술지도 완료) 공사가 준공되면 기술지도가 완료되었다는 기
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첨부3, 기술지도완료보고서 양
식 참조)
첫댓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