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용 현 초 등 학 교 총 동 문 회 회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용현초등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창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
에 유익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규정의 제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경유를 제외하고 총회
결의에 따른다.
제 2장 회 원
제5조 (대상) 본 회의 회원은 기수의 친목회 및 동문회가 결성되어 총회에 참여한 기수의 졸업
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동의 의결권이 있고, 회칙의
준수와 회비 납입 및 각종 회의에 출석 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역할)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각 기수별 회장과 약간 명
4. 감사 2명
5. 이사 - 각 기수별 회장을 포함한 3명
6. 사무총장 1명,
7. 총무국장 1명(신설)- 2014년 개정
8. 사무차장 약간 명(개정)
9. 고문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신설)
⑤ 사무총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재정집행, 회의 기록ㆍ보관 및 총회에 회계보고를
그 임무로 한다.
3. 사무차장은 사무총장, 총무국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⑥ 이사는 각 기수별 3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홍보, 회
원의 소집활동, 사업추진 협조 등을 그 임무로 한다.
⑦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총동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하 며, 고문은 본 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및 회원간 의 분쟁발생 시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 발
언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득
표 순위 1,2위를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2.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전임회장이 본 회에 알리고, 회장으로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감사 선출은 회장선출 방법과 같다.
③ 부회장은 각 기수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인준으로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④ 사무총장과 총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⑤ 회장 출마자는 기수별 동의를 받아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피 거권을 갖는다.
제9조 (임기)
①.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②. 회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회를 총괄할 수 없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
한다.
제 4장 회 의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1/4분기에 개최한다.(개정 2011. 1/4분기)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1/4분기 이사회로 대체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 및 회원제명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이사회) 이사회는 전체 임원 단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본 회의 기본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나. 예산안 및 결산
다. 총회의 위임 사항
라. 총회에서 제출한 의안
마.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안
바.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조정, 결정
사. 회장의 선출 방안
아. 고문의 인준에 관한 동의안(개정)
자. 회원의 포상, 징계 안
차. 그 밖의 본 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1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 (기타의 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내규를 따로 정 할 수 있다.(개정)
제 5 장
제16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②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특별 찬조금
4. 그 밖의 수입
③ 연회비 등의 결정과 징수 방법 및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8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연도의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 사회에 보고하고, 감
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상 조
제19조 (애.경사) 이사회비를 납부한 기수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본 인을 포함한 양가부모
및 배우자 자녀로 애사.경사의 경우 10 만원 상당으로 한다.
(제7장) 상 벌
제20조 (포상)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 해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
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근거
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23조 (상벌구조)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산하기구조직의 운영
용현초등학교 총동문회 산우회(이하 ‘용초산우회’라 한다)와 장학후원 회 및 기타 총동문회의 산하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토록 한다.
부 칙
제1조 (선거권의 제한) 선거권은 각 기수별 3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