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회원 징계
I Love NBA 카페의 회원 징계의 종류에는 주의(경고), 1주 강등, 2주 강등, 4주 강등, 활동 중지가 있습니다.
① 주의(경고)
1. 주의(경고)는 운영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쪽지를 통해 발송하며, 해당 쪽지에는 문제가 되는 발언과 징계 사유가 씌여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주의(경고)를 부여한 사실을 회원관리 게시판에 작성해야 합니다.
2. 주의(경고) 조치 이후에 같은 항목에 대한 카페 규정을 어겼을 시, 운영자는 해당 회원에게 1주 강등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1주 강등 (6th Man, IL)
1. 운영자는 같은 항목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회원에게, 1주 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1주 강등 대상 회원에게 운영자가 쪽지를 통해 징계 사실을 발송하며, 해당 쪽지에는 문제가 되는 발언, 징계 사유 그리고 징계기간이 씌여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1주 강등을 부여한 사실을 회원관리 게시판에 작성해야 합니다.
3. 6th Man 등급은 농구 관련 게시판 활동이 가능하고, 활동 조건을 충족하면 선발 등급으로 복구됩니다.
4. 1주 강등 징계기간동안, 추가적인 규정 위반으로 강등 징계를 받을 시에는 즉시 IL 등급으로 전환되고, 징계기간은 누적됩니다.
5. 징계기간이 지난 후에는 징계해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징계 이전의 회원 등급으로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징계해제를 통해 등급 복구를 받은 뒤 자신의 징계 해제 신청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2주 강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2주 강등 (6th Man, IL)
1. 운영자는 같은 항목에 대해 1주 강등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회원에게, 2주 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2주 강등 대상 회원에게 운영자가 쪽지를 통해 징계 사실을 발송하며, 해당 쪽지에는 문제가 되는 발언, 징계 사유 그리고 징계기간이 씌여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2주 강등을 부여한 사실을 회원관리 게시판에 작성해야 합니다.
3. 6th Man 등급은 농구 관련 게시판 활동이 가능하고, 활동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선발 등급으로 복구됩니다.
4. 2주 강등 징계기간동안, 추가적인 규정 위반으로 강등 징계를 받을 시에는 즉시 IL 등급으로 전환되고, 징계기간은 누적됩니다.
5. 징계기간이 지난 후, 징계해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징계 이전의 회원 등급으로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징계해제를 통해 등급 복구를 받은 뒤 자신의 징계 해제 신청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2주 강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4주 강등 (IL)
1. 운영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2주 강등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회원에게, 4주 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4주 강등 대상 회원에게 운영자가 쪽지를 통해 징계 사실을 발송하며, 해당 쪽지에는 문제가 되는 발언, 징계 사유 그리고 징계기간이 쓰여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4주 강등을 부여한 사실을 회원관리 게시판에 작성해야 합니다.
3. 징계기간이 지난 후, 징계해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징계 이전의 회원 등급으로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징계해제를 통해 등급 복구를 받은 뒤 자신의 징계 해제 신청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2주 강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활동중지
1. 운영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4주 강등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회원에게, 활동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활동 중지 대상 회원에게 운영자가 쪽지를 통해 징계 사실을 발송하며, 해당 쪽지에는 문제가 되는 발언, 징계 사유가 씌여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활동 중지를 부여한 사실을 회원관리 게시판에 작성해야 합니다.
3. Daum 시스템의 스팸처리 기능을 사용해서 활동중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쪽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운영자 또한 활동중지를 부여한 사실을 회원관리 게시판에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⑥ 징계기간 동안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여 자신의 과거 징계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승급 게시판을 통해 Bench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으면 발견 즉시 IL(정회원) 등급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남은 징계기간에 따라 최대 한 단계 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활동 중지 또는 강제탈퇴 회원의 복귀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1. 활동중지 기간 중 자진 탈퇴할 경우 강제 탈퇴 회원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2. 최소 1년의 징계기간 이후에 운영자 이메일을 통해서 복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운영자는 복구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3. 운영자의 개인 재량에 따라 1차적으로 복구 대상자를 선별하여 회원관리 게시판에 이메일 전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4. 최소 1주일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징계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역시 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5. 단, 해킹에 의해 스팸처리되어 활동 중지된 회원에 한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복구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100%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