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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_활동보조인 권리찾기모임 ■ 후원_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진보신당 / 2011. 11. 9(화)_제5호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복지부 면담
2011년 1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시 만나기로
11월 2일,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이하 ‘활보권리모임’)은 보건0복지부 앞에서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복지부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실무자와 면담을 하였다. 이 날의 복지부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활보권리모임은 몇 달 전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만들어 활동보조인들의 토론을 거쳤다. 또 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장애인들과의 대화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권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취지임을 설명하여, 이날 기자회견에 이용자들이 함께 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국의 활동보조인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요구안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활보권리모임이 아직 무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서명을 해서 우편으로,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였다(이렇게 전달받은 서명지는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서 전달하였다).
이 날의 거사(?)를 위해 서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신 분들과 서명에 동참해 주신 활동보조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얼마나 성의있는 자세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 보건복지부 면담 결과
면담에는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정책 담당자 2인이 참여하였고, 활보권리모임에서는 김명희 대표와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활동가 등 5인이 참석하였다.
복지부 담당자와 면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시급인상 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또 월급제는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야·공휴일·주말 수당(요양보호사들 수준에서 반영할 계획) 등 일부는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의견을 수렴할 때 다시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에도 활동보조인들은 4대보험·퇴직금 등에서 피해를 보는 활동보조인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면담 결과에 대한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까페(http://cafe.daum.net/paspow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까페 http://cafe.daum.net/pa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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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1 I 활동보조인이 느끼는 활동보조 이야기
연결 끊기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 보완할 제도 필요하다
이기화(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활동보조를 시작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보통 시작은 시급 6,000원이라는 매력적인 급여에 있다. 최저임금이 약 4,000원인 수준에서 6,000원이란 시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급여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보고 시작한 일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활동보조인이란 단순히 시급만으로 일의 지속성을 유지하긴 어렵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구체적인 근무조건이 매우 모호하며, 일정한 근무 시간을 약속 받기도 힘들다.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작된 지 횟수로 4년이 돼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하나 정해진 게 없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바꾸거나 하면 활동보조인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를 보완할 아무런 기준조차 없어 뭐라고 따질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거리는 멀어진다. 이용자, 활동보조인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활동보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서로 눈치볼 이유 없어…
아직 제대로 된 근로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 일을 단순한 봉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왜 서로 눈치 보며 생활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정부이고, 우리는 정부를 대신해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활동보조인이다.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윗사람들이라는 분들은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만 있는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애국심과 장애인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로만 일하기엔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한다.
대구 활동보조인 권리서명운동
권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현된다
손소희(공공노조 대경지부 사무국장)
대구 장애인단체에서 소중한 교육시간을 할애해 주어서 “노동자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내용으로 활보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헌법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법은 잠자는 권리를 위해 손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권리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렸더니, 교육생 한 분 한 분이 소망을 적듯이 정성스럽게 적어주었다. 그렇게 모인 서명용지는 지금쯤 보건복지부에 들어갔을 것이다.
대구 활보노동자들도 요구내용을 보시면서 이만큼만 되면 정말 좋겠다고 하셨다. 그림의 떡이었던 활보노동자의 요구를 현실의 먹음직스런 떡으로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열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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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립니다 I 김명희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대표/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몇 달 전 모임의 대표로 뽑힌 김명희입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 뭐가뭔지도 잘 모르고 마음도 많이 무거워서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와의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인들이 전국에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임이 꼭 필요하구나, 세상에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해 판을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쯤 앞서 가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갈 길이 멀지만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세상도 우리를 단순히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느끼게 되는 날을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해 주세요. 활동보조인 여러분, 늘 제 손이 닿는 곳에 계셔 주실 거죠?
우리들 이야기 2 I 돌봄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나서
지난 10월 16일 돌봄노동자대회가 열렸다(소식지 4호 참조). 활동보조인들 못지 않게 노동조건이 열악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등이 모여 한 목소리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이 글은 대회에 참석했던 활동보조인 김종식씨가 소회를 쓴 글이다.
“무조건 바꿔낼거야!”
“돌봄 필요할 땐 우릴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께 … (중간생략)
우리 모두 단결해 바꿔낼거야 무조건 바꿔낼거야”
돌봄노동자 대회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가 아직도 공허한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에 고용형태도 불안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기에 힘든 활동보조인들. 우리 하나된 힘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기에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 요구안을 상정해 보지만 계란으로 커다란 바위치기에 불과하기에 그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 하지만 바위는 깨지지 않지만 더렵혀 지는 법,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바위를 보고 뭐라 말하겠는가!!
이 군중심리를 모아모아서 개선 요구안의 활성화를 위한 활보인들의 최선의 선택은 활보인들이 하나가되어 무조건 바꿔낼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전진할 때가 작금의 시대라 본다.
활동보조인,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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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노무사의 노동법 상식 _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근로계약서(2)
대부분의 상거래 계약은 양쪽에서 주장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근로계약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인 이상 상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 얘기 없이 계속 일한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갱신된 것으로 간주
맨 처음 근로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이 올라가는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계약의 갱신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금 등에 변화가 오더라도 별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서로 별 얘기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그 다음 근로한 날에 처음 맺었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롭게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다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자는 함부로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의 변경을 요구(임금 삭감 등)할 수도 없고,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 연장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짧은소식
■ 대구지역 돌봄노동자 집담회
11월 18일 (목) 오후 6시 / 대구 봉산동 민중행동사무실
“우리는 왜 돌봄노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들도,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구에서는 활동보조인, 간병노동자, 요양보호사, 보육노동자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식사도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맘편히 참석해주세요.
■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 11월 13일 토요일 오후2시 / 노들야학(혜화동)
■ 노동법 공부모임
11월18일(목) 오후7시. 노동법을 공부하는 네번째 시간. 「임금」 첫째 시간입니다(임금은 2회에 걸쳐 진행).
(문의 : 016-717-7019)
■ 회비 수입 지출 내역
회비모금 소식지 제작, 각종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국민은행 547202-01-182099 김명희/회비는 매월 5천원 이상입니다
· 수입 : 20만원
· 지출 : 이명박가짜복지 규탄대회 물품(현수막, 피켓) : 39,900원 / 돌봄노동자대회 물품 : 58,800원(현수막, 피켓) / 복지부면담 기자회견 현수막 25,100원 / 뿌리오(대량문자 발송시스템) 결재 20,300원 / 총지출 144,100
· 잔액 55,900원
■ 상담전화 :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함께 의논해요
○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 010-6570-6764(배정학) / 016-717-7019(고미숙)
○ 대구 011-9579-6207(손소희) ○ 광주 011-9609-5180(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