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2]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3]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가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로써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를 그대로 재인준 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도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사유 및 그 무효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제6점에 대하여
따라서 가사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가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박부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박부섭이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심리 및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오로지 본안전 항변사유를 만들 목적만에 터잡은 것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가 반드시 신의칙 위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조합장에게 이사선임을 일임하는 결의의 효력 및 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의 취급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정관도 위 법률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외에 제10조 제2항에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종전의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권리의 양도는 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 공고 전에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편, 제55조에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해산 후 권리를 승계한 경우는 그 승계자를 말한다)에게 분양기준 가액의 가액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업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위 법률 제39조 제1항), 그 이후에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분양처분 이전과는 달리 분양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취급되는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처분 이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분양처분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분양처분 이전의 시점을 상정하여 분양받을 권리의 양수도 사실 등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 및 제47조는 분양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승계 신고가 없어 조합이 그 지위승계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조합으로서는 일일이 분양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상황을 다 파악하여 새로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들에 대하여 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총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양수인 김윤호 등 30명은 모두 분양처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로서 그들이 양도인측과의 특약에 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총회소집통지를 받은 아파트 양수인 한배식 등 14명은 분양처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양도인측과의 특약에 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조합이 이들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총회소집통지를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위 김윤호 등 30명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양도인들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양도인들에게 위 소집통지를 하는 한편 한배식 등 14명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양도인들에 대하여 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14명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들에게 위 소집통지를 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조합의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조치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의 결의에 분양처분 후 아파트를 처분한 자들 14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총회에서 그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0. 1. 18.자로 처분한 윤효령을 감사로 선임하며, 이사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위 직접 출석자들 및 윤효령은 모두 분양처분 후 이미 아파트를 처분한 바 있었음은 알 수 있지만 위 직접 출석자들 및 윤효령이 양수인들과의 특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까지 이전해 주는 등 위 총회 결의 시점에서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들이 위 총회결의에 참여한 것이나 감사로 선임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박부섭이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서의 위임에 따라 이강웅과 박대열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로 이사의 선임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위 임시총회결의를 재인준한 바 있었는데, 이강웅은 이미 1998. 7. 2.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박대열은 그 처인 우병애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그 자신은 애당초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위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조합장인 박부섭이 이강웅과 박대열을 이사로 선임한 행위 그 자체의 효력 여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합장의 선임행위로 인하여 위 정기총회의 결의가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에 어떤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다시 위 소가 적법함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2001. 4. 21.자 정기총회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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