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화읽는어른모임 회칙(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우리 회‘) 전남권협의회
순천동화읽는어른모임’(이하 ‘우리 모임’)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우리 회 정신을 같이 나누고 어린이와 어른의 참 삶을 가꾸기
위해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는 일) 우리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일을 한다.
①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권한다.
② 어린이 책 문화 행사를 한다.
③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④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⑤ 어린이 책 출판문화와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⑥ 우리 모임에서 하는 일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구분)
①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회원이다.
②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에 관한 규정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세부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우리모임은 정회원을 둔다.
④ 정회원은 신입교육 시 교육 5회 중 4회 이상을 수강해야 정회원으로 인준한다.
(단, 오리엔테이션 1회, 기본교육 1회는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제5조 (자격)
① 회원은 제3조 ‘순천동화읽는어른모임이 하는 일’에 동의하고,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모집은 매년 1회로 한다.
제6조(권리)
① 회원은 우리 모임 활동에 참가할 권리 및 모임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회계 자료와 이 모임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① 회원은 우리 회의 정관과 규약과 동화읽는어른모임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회원은 우리 회 총회와 이사회, 협의회 의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회원은 우리모임의 회칙을 지키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회비를 내야 한다.
④ 회원은 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은 신입교육을 받은 뒤, 기본 프로그램을 공부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끝난 후 각 부서에
소속되어야할 의무가 있다.
⑥ 회원은 우리 모임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자격상실)
① 회비를 무단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이 상실되고 연간 활동일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해 제명할 수 있다.
② 이하 자격상실에 관한 원칙은 우리 회 제명 규정에 따른다.
제9조(탈퇴와 재가입)
①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고 탈퇴서를 회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탈퇴서 제출 후 재가입을 원할 때는 우리 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상벌)
① 모임에 기여한 사람은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모임의 대표는 상벌을 받은 회원에 대해 우리 회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각 부서장, 각 부서 차장, 전임회장, 각 모둠장 및 모둠 총무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모임은 월 1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의논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우리 모임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 시행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모둠의 구성, 연합, 해체에 관한 일을 결정할 수 있다.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할 수 있다.
④ 회장, 총무, 각 부서장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대리인을 선임, 참석하게 한다.)
제12조(집행부회의)
① 집행부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각 부서장, 각 모둠장으로 한다.
② 집행부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소집하여 회의 내용을 미리 심의한다.
㉡ 우리 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총괄한다.
제13조(회장)
① 우리 모임을 대표하며, 총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모임의 일을 총괄한다.
②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을 대표하여 대표자 연수, 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④ 회장은 1년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제14조(총무)
①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회장을 대신한다.
②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회장, 부서장, 총무 순으로 선출)
③우리 모임의 회원관리, 회비관리, 각종 행사의 비용과 관련된 실무를 맡는다.
④ 회장의 업무와 각 부서 활동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⑤ 회의 장소 섭외, 운영위원회 회의 및 집행부 회의를 위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제15조(부서장)
① 부서를 대표하며 부서원을 관리한다.
② 부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며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각 부서에 차장을 둔다.
④ 차장은 각 부서에서 선출하며 원활한 부서활동을 돕는다.
부서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16조(부서)
① 교육부
․ 각종 교육을 기획,총괄한다.
․ 각 부서의 공부내용을 기획한다.
․ 회보 공부를 관할한다.
② 독서문화부
․ 어린이 책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 책 읽어주기 활동을 총괄한다.
․ 어린이 독서문화 환경 개선에 관련된 일을 총괄한다.
(예; 독서 이력철 반대, 도서정가제 등)
③ 출판문화부
․ 소식지 및 회지를 발간한다.
․ 우리 모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과 자료집을 만든다.
․ 운영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
․ 홈페이지를 관리한다.(행사 사진관리)
․ 이 달에 권하는 책 목록을 작성한다.
․ 회원 주소록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7조(모둠)
① 모둠은 기수별, 부서별, 분과별로 조직을 구성한다.
② 각 모둠은 모둠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자기 재정을 가질 수 있다.
③ 부서 및 모둠 구성, 연합, 해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⑤ 각 모둠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우리 모임의 회비를 내야한다.
(우리 모임의 회비는 홀수 달-1,3,5,7,9,11월-에 회원 당 각 \10,000씩 납부)
⑥ 각 부서장 및 모둠장은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18조(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우리 모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유고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이때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
① 우리 모임의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우리 모임의 정회원으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연다.(상반기, 하반기)
③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는 회장 및 각 부서장, 총무를 선출하며, 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다.
⑤총회는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장 의결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각 부서장, 총무는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21조(수입) 회비와 기타 후원금, 사업 수익금,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우리 회의 연수, 전남권협의회 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의 참가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 우리 회 연수는 5인까지 지급한다.
- 전남권협의회 연수는 전 회원에게 회비에서 지급한다.
- 회장 연 100,000원, 총무 및 각 부서장 연 50,000원을 활동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