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사회복지법인느티나무 노인요양시설 안심(安心)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정주영
    2. 서지웅
    3. 담요머리
    4. 연짱
    5. 주머니쥐
    1. 김종환팀장
    2. 우빈맘 초긍적적으..
    3. {^..~}
    4. private in
    5. doyong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장기요양보험안내 스크랩 장기요양 완전정복! -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들
『날아라오리。』쏠 추천 0 조회 81 12.01.19 13: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장기요양 완전 정복

당신이 아직도 모르는 것들

 


5년간 파킨슨병을 앓아오던 어머니(82)와 중풍으로 10년째 고생 중인 시아버님(71) 두 분 다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매월 2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장기 요양의 혜택을 받는다면 매월 10-15만 원이면 매일 4시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간호해 줍니다. 데이케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노인요양병원도 저렴하게 장기입원이 가능합니다. 지팡이, 휠체어 등 의료기기나 병간호용품도 15%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지요.

그런데 뜻밖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신청부터 혜택까지, 지금부터 시시콜콜 경험자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완전 정복”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혜택을 누가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장기요양은 중풍 등 뇌혈관 관련 질환, 파킨슨,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낙상이나 수술 후 간호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종 주변에서 무릎관절염수술을 한 환자가 집에서 요양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님 한 분은 허리 통증으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매와 정신분열증도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병이므로 치매는 가능하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기요양 신청방법은? 

 

1. 신청서 작성: 가족들이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근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니 확인하셔요.

 

2. 담당직원 면담: 신청서를 제출 후 담당 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약속 날짜를 정하고 집에서 담당 직원과 만나게 됩니다. 보호자와 먼저 만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환자를 보고 치매검사와 운동성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치매 검사는 환자의 이름, 계절, 숫자 계산, 단어 기억 등 5-10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성 검사는 팔다리 움직여보기나 걸어보기 등이지요.

 

3. 의사소견서 제출: 담당직원이 면담 시에 전해준 의사소견서 양식대로 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모든 신청 과정은 끝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등 노인성 질병 관련 학과에서 떼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할 때에는 집 근처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어느 경우에나 환자가 꼭 보호자와 함께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아버님은 병원 앞 자동차에 앉아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2층인 근처 내과의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4. 등급판정 심사: 2-3주 정도 기다리면 등급판정결과가 통보됩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장기요양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게 되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받아요-이용안내. 기관안내. 인증서> 

 

5. 장기요양기관 계약: 장기요양기관은 보통 동네마다 5-10곳이 넘게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평가는 어떤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을 정해 연락하면 센터장이 환자를 만나러 옵니다. 요양시간과 요일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오게 되지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자료들>

 

 

효과적인 이용법은?

 

1. 의료기기 구매 및 대여: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원 가능한 의료기기 및 용품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해서 미끄럼방지 매트나 벽에 붙이는 손잡이 등 소품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원하는 모델명을 기억해두었다가 인근 의료기판매점에 모델명과 장기요양 인정번호를 알려주면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다. 비용은 판매가의 15% 정도입니다. 3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

 

2. 요양원 입원: 1-2급은 요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시설사진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인원, 입원 환자수, 의사의 유무 등이 평가되어 있는 장기요양제도 지원 노인요양원 목록이 있습니다. 이 병원과 계약을 하면 15%의 입원비로 1년간 장기요양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요양원은 노인 병원과는 달리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요.

 

3. 데이케어센터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센터는 낮 동안 환자를 보살펴주는 곳으로 요양보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식사, 오락, 놀이치료, 물리치료 등이 가능하며 야간 보호도 가능합니다. 낮잠을 위한 침대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직접 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비용은 하루에 7,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장기요양 시시콜콜, 당신이 아직도 모르는 것

 

1. 요양기관 파행, 불법운행: 올해 여름부터 요양보호사 관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근무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를 조작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2. 요양보호사 전자 시간 체크제: 바뀐 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집에 전자장치를 붙여두고 본인의 휴대전화와 연결해서 도착시각과 마침시각을 체크하게 됩니다.

 

3. 재신청 기간은?: 심사에서 탈락한 후 재신청은 3개월의 여유를 두는 것 잊지 마세요. 시아버님은 1년 계약 후 갱신 신청 심사에서 탈락한 후 1달이 지나 재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요양 신청 요건은 되지만 재신청의 기간이 너무 짧으니 3개월 후 재신청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혜택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의 혜택은 집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병원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간병인보다 수가가 높아서 시간당 7,000원 이상을 받습니다.

 

5. 병원동행: 환자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6. 주말 이용 시 할증제도: 요양보호사는 주말에는 할증된 요금을 받습니다. 환자가 내는 비용이 15%다 보니 큰 금액차이는 아니지만, 비용절감을 원한다면 주말보다는 평일에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게 좋겠지요.

 

7.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면 요양사로서 월급도 받으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오히려 돈을 받아 가며 병간호 중이랍니다.

 

 

장기요양제도는 현대판 고려장을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요. 65세 이상 부모라면 심신의 기능상태, 일상생활 가능 여부, 거동의 불편한 정도를 잘 살펴보시고 장기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셔요. 요양보호사가 목욕, 식사 시중, 말벗, 배설 도움까지 가족의 일을 대신해 준답니다. 장기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욕창 처치나 투약 및 주사도 가능하지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또 있다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요.(문의: 1577-1000)


홈페이지: 국민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 14.10.07 12:19

    첫댓글 장기요양 보험이 어떨때 가능한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