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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_[보도자료]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_최종.hwp
200630_[보도자료]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_최종.pdf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이번 분조위 결과는 판매사들이 수용하여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과 동일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및 최초 100% 배상 결정해야
사모펀드 피해자들, 공동대책위 준비모임 추진 및 배상 책임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을 발표하였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 된다”,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 된다”며 징계 및 분쟁조정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피해 내용들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6월 30일(화) 오후 3시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행태는 더욱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도 시급하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물론,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 추구와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손실을 떠넘겼다. 심지어 신한은행과 거래한 고객들은 퇴직금 혹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금 등 저축을 위해 은행에 돈을 맡겼음에도 부당하게 상품 가입 권유를 당했다. 따라서 시중은행으로서 고객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금감원 발표로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그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고객들과 거래해야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을 기망하며 무책임한 상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법적·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 금융회사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 배상(DLF)이 최대였다. 뒤늦게 사기로 형사 판결난 LIG CP 사기사건이나 동양사태에서도 금감원 분조위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 발표로 명확히 드러난 라임의 사기나 착오에 관련한 부분은 계약취소가 가능하기에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금감원 창설이래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라임 운용사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인가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판매사에 대해서도 CEO를 포함하여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금감원의 강력하고 조속한 배상 조치를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각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라임(기업은행,대신증권,부산은행,신한금투,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독일헤리티지DLS(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펀드(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IBK증권), 아름드리(신한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팝펀딩펀드(한국투자증권), DLF(하나은행) 피해자들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를 앞두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판매사들이 이번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였고,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과 동일하므로 금감원 분조위가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내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속한 배상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요
제목 : 라임 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100% 배상 책임 조치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주최 : 금융정의연대
발언 및 참가자
사회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의견서 제출 취지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규탄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피해자 발언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1. 각 사모펀드 사건 정리
금융정의연대/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DLF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하나은행)
1. 상품 소개 DLF는 미국, 영국CMS금리와 독일 국채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펀드로 3,243명에게 7,950억 규모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연 3~4% 수준의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로 하나․우리은행은 정기예금 목적의 안전한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문제
본 상품은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인 손실이 시작되어 ‘DLF사태’로 이슈가 되었고 9월 말 우리은행의 독일국채 DLF는 원금 100% 손실이라는 사상최악의 손실율을 기록하여 은행에서 판매한 사모펀드들의 위험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은 공통적으로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해당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CMS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 등의 완전히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판매과정에서도 상품의 위험성설명과 설명서교부의무 위반, 가입자들의 투자성향 조작 등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및 해당 임원들의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2-1. 제8영업일에 강제청산 당하는 하나은행 DLF 상품
특히 하나은행의 DLF 상품의 경우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기 시작하여 가입자 1,470명의 원금 손실율이 무려 80%에 육박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 2월 28일 이후 DLF 상품에 대한 CMS금리를 미고지하여 만기지연 사태가 벌어졌고, 가입자들은 만기 도래 후 제8영업일에 강제청산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강제청산과 관련하여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1,867명의 가입자들 중 단 한명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은행 본사조차 만기 지연사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강제청산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을 단순히 설명의무위반으로 기본 배상비율(55%)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2. 쿠폰금리도 없는 하나은행 DLF 상품
원금이 0원이 되어도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쿠폰금리가 있었던 DLF 상품과는 달리, 올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하나은행 DLF 상품은 원금손실 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만기가 1년인 상품은 만기 시 손실유무와 상관없이 쿠폰금리가 있고 1년 6개월인 상품은 만기 손실 시 쿠폰금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PB들은 만기 시 무조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고객들을 DLF 상품에 가입시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PB들은 통장겉면에 정기예금처럼 ‘연 00%의 수익률 확정’이라고 수기로 이자율을 작성하거나 이자율이 크게 써진 라벨을 붙여준 경우도 있어 누구나 쉽게 오인하게 만들어 고객들을 기망하였습니다.
2-3. 하나은행 DLF 전체 고객의 개인정보 무단유출
2019년 8월부터 금감원이 실시한 은행 현장 검사에서 하나은행이 DLF사태 때 법률적 검토를 위해 고객들(1,936개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 일체를 외부법무법인에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DLF 관련 정보만 거르지 않고 하나은행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고객들의 모든 금융정보를 함께 넘겼으며, 여기에는 이름, 계좌번호 등은 물론, 고객의 자산규모, 외환계좌 잔액 등 수십가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DLF 가입자들이 하나은행에 무단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범위와 제공업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하나은행측은 “개인정보 일체가 법무법인 율촌에 전산으로 통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개별적 요청 시 신탁계약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3. 맺음
이처럼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하나은행은 잘못된 판매와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의 있는 배상에 대해 금감원은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라임 (신한금융투자)
1. 신한금융투자 라임 새턴 펀드 피해상황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경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약 3,200억원의 라임 새턴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이 상품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음. △신한금융투자는 고객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우량채권만 수십 개 편입된 안전한 정기예금 대안상품(4~5% 추구)라며 부동산 등의 담보 설정까지 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이 상품의 리스크는 상당히 컸음. △심지어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정보확인서의 확인란도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체크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을 지키지 않음. △메자닌 투자 대상 선정 등에도 상당한 위법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 부실 펀드 돌려막기를 위한 투자자 모집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속한 수사가 필요함.
2. 신한금융투자 라임 플루토 펀드 피해상황
라임자산운용의 대표펀드인 플루토 FI-D1 는주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사모채권이며 작년 10월 10일 환매연기를 통보 받았다.
가입당시 설명에서는 △주로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고, △만기일에 환매 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 △사모펀드라서 운용사 임의로 언제든지 환매중단 할 수 있다는 설명 없었음 △총수익스와프(TRS)기법을 사용한다거나, 운용사의 투자처를 일부밖에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음
실상은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이었고 △신탁재산에 횡령·배임이 일어나 정상적 운용이 되지 않았으며 △자산 상황·만기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자펀드 만기일이 와도 모펀드 신탁재산에서 환매 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라임과 신한금투는 이를 숨기고 당장 상환해야 하는 환매 대금 등을 마련하고자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플루토 자펀드를 설계하고, 발행과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신탁재산 가치·수익률·기준가격 등을 임의 조작하고, 중요 사항이 누락된 판매설명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추측된다. 라임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한 자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무역금융펀드에 재투자했고,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보상금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
라임의 대표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에 투자하는 신한금투의 상품들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6월초 라임 보상금 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다른 은행권의 라임 펀드들은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급 형태의 선지급 동의서를 수령한데 반해, 신한금투는 지난 4월 상기 두 모펀드에서 약 50% 정도의 확정적 손실이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기에, 차후 분쟁조정시 결정되는 배상책임금과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손실금액의 30%의 보상금을 제안 받았다. 단, 보상금 수취 이후 소송이나 민원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하해야 하는 독소조항과 이에 불응할 경우 보상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매사의 입장만을 내세운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펀드의 기획, 판매의 사기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투자손실인 것처럼 몰고 가며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이없는 보상이라 대부분의 피해고객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고객들은 대외적으로 고객보호를 위한 신한금융투자의 선제적 보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피해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금융당국에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임 C I 무역금융 펀드 (신한은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2700억원 상당의 고객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이 확정되었으며, 로디움이라는 회사가 2019. 2.경 위 무역금융펀드의 재구조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위 로디움이 중개하는 크레딧인슈어드 펀드(이하 ‘CI펀드’)를 만들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고객들 돈을 편취하였음. 고객들로서는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이 났고, 그러한 무역금융펀드채권을 인수한 로디움이 CI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투자에 나서지 않았을 것임. 그럼에도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로디움이 무역금융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로부터 2700억원을 투자 받아, 이를 로디움에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다른 부실 펀드에 이용되게 하였음
더구나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중반 라임 및 CI 펀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TRS 계약을 이용한 656억원의 차입까지 일으켜 고객들의 손실을 확대하였음. 신한금융투자로서는 CI 펀드 제안서만 봤어도 CI 펀드 상품에 대한 차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신한은행은 2019년 7월경 라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자 라임스텔라 펀드 판매는 즉각 중단한 반면, CI 펀드 판매는 오히려 늘렸음. 지점장,피비들이 고객들 회사로 찾아오면서까지 가입을 독려하였으며,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위 임원들이 동원되어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CI 펀드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것임. 신한은행은 CI 펀드를 통해서 라임의 자금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고객들을 기망하고, 모든 판매조직을 동원해서 고객들에게 해당 펀드를 판매하였던 것임. 라임스텔라 고객 중에 신한은행의 VIP 고객이 있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환매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움
신한은행은 CI 펀드가 자본시장법상의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펀드 쪼개기를 통하여 만든 억지 사모펀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을 속이고 이를 판매하였음. 은행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나 감시절차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임
금감원, 검찰은 이러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서 위 금융기관 각 담당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선지급된 가지급금 50%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그 책임에 따른 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고객들은 향후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에 그치고 향후 배상 절차 등을 신속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에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
라임 (우리은행)
1. 라임사태의 단초가 된 우리은행 6개월만기 펀드
우리은행은 작년 '탑2 밸런스' 펀드를 판매해 1,600억원 가까이 판매고를 올렸다. 이 펀드가 재투자한 라임의 모펀드인 플루토는 평균 자산 회수에 2년 8개월이 걸렸지만 라임과 우리은행은 6개월 만기형 짜리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그런데 작년 8~9월 터진 DLF사태로 불안해진 기존 가입 고객들은 만기 6개월이 지나자 예정대로 대규모 펀드 자금을 환매하기 시작했다.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 유입이 끊기고 환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라임사태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모펀드의 회수기간을 무시하고 자펀드를 단기상품으로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안정성 보다는 수수료 수익만을 쫓는 우리은행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DLF사태 또한 같은 이유로 대규모 환매중단을 가져왔다.
2.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률 최대 83%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에 대한 조사로 지난 4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총 판매액 3,50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였으며, 우리은행의 고객의 손실률이 최대 80%를 넘으며 평균 손실률도 50%가 넘는다. 작년 1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AI프리미엄 1호'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이 통보한 자산 회수 계획에 따르면 이 상품의 예상 손실률은 83%로 자펀드 중 가장 높으며, 그것도 올해와 내년 회수액은 0원이다. 1,600억원 규모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린 '톱2 밸런스' 펀드는 손실률이 51%로 반토막 수준이다.
3. 피해고객을 2차 기만하는 선지급안에 분노
아울러 지난 6월초 우리은행은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선지급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총수익 스와프(TRS)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이다. 이번 선지급안은 은행측의 자금 회수 위험성만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고객의 유동성 확보라는 허울로 위장한 2차 기만에 불과하다. 고객은 전액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대출형식(이자장사 논란)의 지급으로 마치 고객과 금융사가 사적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금감원의 제재를 완화 해보려는 꼼수일 뿐이다. 특히 선지급안에 동의하면 모든 민원과 고소를 취하한다는 독소 조항은 피해자의 자기구제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서 또 한번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와 배상안 마련 촉구
이미 2018년 금융위관계자에게 라임펀드 내에 수익률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금융위 관료가 금감원에 상황파악을 해보라고 했으나 금감원은 1년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라임무역금융펀드뿐만 아니라 플루토, 테티스를 판매한 주요 판매사 전체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빨리 고객들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전액 배상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 일동
라임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은행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동반자인 지역 금융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먹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이 2019년 4월경에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깨닫고 판매중지를 시킨 것과는 상반되게 2019년 6월과 7월에 걸쳐 사전검증 없이 이윤만을 쫓아 무리하게 라임펀드를 판매하여 전체 피해금액순위 5위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다.
또한,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도 여러가지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부당하게 상품을 판매해 왔다. BNK부산은행이 주로 판매한 라임 레포플러스 9M나 라임 TOP2 밸런스를 보면 ‘안전한 부동산 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은행의 말과는 달리 채권관련 펀드는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고위험 펀드에 투자되어 애초부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을 억지로 속여서 판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당한 설명 없이 그저 ‘손실위험 0%의 안전한 상품’, ‘3.4% 확정금리 상품’,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채권 상품’이라는 말로 사기에 가까운 부실판매를 통해 자사의 이익 앞에서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관념도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더구나 가입 과정에서 투자성향점수 조작, 도장 대리 인장, 관련서류 조작, 필수 교부서류 미교부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은행 내부적인 감시체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금융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부’ 및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부가’ BNK부산은행 조직도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소비자 보호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라임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해 초부터도 전국 라임펀드 판매순위 5위의 부산은행은 판매사로서, 또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다른 은행들이 먼저 나서기를 눈치만 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기획 및 판매과정에서 드러난 사기판매의 정황이 명확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모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몰고 가려는 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BNK부산은행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줄 것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BNK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자 일동
독일 헤리티지 DLS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DLS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재개발을 진행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금융상품이다. 헤리티지 DLS를 판매한 금융사는 당초 만기 시점(투자 후 2년)에 약 8∼9%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재개발을 위한 독일 정부의 인허가가 지연되었다고 하며 현지 시행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만기 상환이 줄줄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등은 펀드 판매 당시부터 독일 정부의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 재건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에 대한 소유권 혹은 선순위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투자 후 24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환매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5,280억원대의 엄청난 투자손실을 야기한 것이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사기상품이다. 판매사는 블라인드 펀드라 호도하지만 피투자사는 2015년 영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 투자 경고리스트에 오른 회사로 회계장부가 없어 신용등급이 안나오는 영세부동산중개사에 불과한데 신용상태를 허위 과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판매사가 판매를 종료한 이후에도 1년간이나 지속 판매하였으며, 단 한차례도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안되어 폰지사기 혐의가 있는데도, 이 폰지사기 형태가 탄로나지 않도록 방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20일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가지급하는 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손실 보전이 아니라 고객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가지급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 작업이 끝나고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후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판매사가 고객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가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없고, 이러한 유례없이 완벽한 사기상품을 검증조차 안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사과의 말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말 신한금융투자 검사시에 위법사실을 포착했다고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사들에게 자발적 보상만을 진행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따라서, 50% 가지급대책은 언론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목적과 피해자의 계약취소의 권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뿐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조사와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고발을 촉구한다.
독일 헤리티지 DLS 피해자모임
디스커버리펀드 (기업은행)
1. 상품 소개 및 현황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 하나, 신한은행에서 약 1,805억원이 환매중단 되었으며 증권사 상품까지 합하면 약 4,800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케이만군도 소재 특수목적법인 DLG가 발행하는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2019. 3. 22 미국의 자산운용사 DLI가 자산부풀리기, 수수료 부당징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 법정관리되면서 914억원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발하였다.
기업은행의 경우 2019.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되었으며,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12~16호, 37호, 43호 및 US부동산선순위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펀드가 환매중단되었다. 지난 6월 11일 이사회는 <선(先)가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원금의 50% 가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금감원 분쟁조정결과와 펀드 청산에 따라, 추징가능성을 남겨놓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2. 문제점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판매조직이 총 동원되어 타켓고객 선정 및 조직적 사기판매
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펀드는 6개월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수 십년 거래 고객,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판매하였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한 안전하다’ ‘6개월 만기, 3% 확정금리상품이다’ ‘경기후행 지수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어도 6개월은 안전하다’ 등 상품의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면서 판매하였다. 기업은행의 WM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전 판매조직이 총 동원되어 보수지향적인 고객을 선정하여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며 고객 사업장과 사무실까지 쫓아가 가입시켰다. 특히 기업은행 영업창구에서 충분한 설명도 없고 위험고지도 생략하고 IBK투자증권상품을 기업은행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다. 피해 고객들은 하나같이 ‘국책은행이 위험한 펀드를 사기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운용방법서 상 투자가 아닌 사기로 인한 환매중단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성향까지 조작하여 가입시켰을 만큼 자신감 있게 판매하였던 기업은행은 환매중단 사태에 대하여 ‘은행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운용서와 투자제안에서 밝힌 정상적인 투자결과에 따른 손실이 아닌 미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자산동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매중단이므로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소송을 하여 구상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의사도 없고 사기피해 고객에 대한 사기피해 원금은 돌려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3. 결론 및 요구사항
기업은행의 입장은 감독원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독원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 내부통제부실, 적합성원칙 위반 등 기계적인 구분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행 고객들은 시중은행 피해고객보다 더욱 불리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갖는 특수성 즉,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서 갖는 책임감을 방기하고 중소기업인들을 위기에 빠트린 점, 수십년 국책은행 거래 고객의 믿음을 저버린 점 등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분쟁조정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책위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이 아닌 <기업은행 자율배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100%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속한 검사를 요청 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6호(한국투자증권)
상품소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은 2019년 2월 11일 당 펀드를, 미국의 소상공인대출 채권 및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가입을 권유했고 대출이 부도, 수익률 하락 등 이슈가 있어도, 운용사의 담보로 연 4% 확정금리 원리금 보장, 단기 6개월 만기라는 조건으로, 높은 이율 보다는 자금의 빠른 회전과 안전성과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총 48명 에게 약 70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2. 문제
이 상품은 펀드설정 당시 이미 미국 측 운용사 DLI의 부실운영 사고가 난 상품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투는 수개월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거짓으로 속여 왔고 만기일인 2019년 8월 28일을 훌쩍 넘겨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피해 고객들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 대책이나 설명회도 없이, 디스커버리 운용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초고위험 상품을 원금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며, 설명의무 위반,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신청서 임의 작성, 부당권유 등 앞서 문제 되었던 사고 펀드들 경우처럼 불완전판매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1 가입상품 관련
2019년 2월 11일 이 상품은 펀드설정 당시 이미 미국측 운용사 DLI의 부실운영 사고가 난 상품입니다.
운용사의 담보로 연 4% 확정금리 원리금 보장, 안전성 단기 6개월 만기라는 조건으로 가입했으나 법무법인 조사결과 담보는 아주 많이 부족하고 투자할 대상의 가치는 투자금액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2-2 만기기간 또는 중도상환기간 관련
운용사의 담보로 연 4% 확정금리 원리금 보장, 단기 6개월 만기라는 조건으로 가입하였으나 만기일인 2019년 8월 28일이 지나도 방관할 뿐입니다.
3.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의 사기피해에 대해 해결 촉구
첫째. 한국투자증권은 본 사기펀드 피해자의 피해배상 방안
둘째. 금감원은 펀드의 승인 ,감독,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및 결과 공개
셋째. 검찰은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처벌
한투디스커버리 사기판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사건을 위임하여 고소 등 법정소송을 진행 할 것이며, 금감원 및 한투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의 승인 및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펀드의 승인, 감독, 조사 결과 전 과정의 공개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과 사기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이사, 이러한 사기펀드상품을 한투에 가져와 팔도록 한 최서룡 본부장 등을 처벌하라 요구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처럼 선지급도 거부하고 있는 한국투자신탁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하며 금감원은 조속히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조사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 즉각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1. 상품 소개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하이, 아름드리, 현대, 포트코리아, JB 총 5개 자산운용사가 설정하고 하나은행이 단독 판매한 사모펀드입니다. 투자자산은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채권이고, 투자구조는 역외 뮤추얼펀드를 총수익스왑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3년 1개월이지만 13개월 뒤 조기상환이며, 수익률 연 5% 수준으로 설명 및 판매 되었습니다. 총 투자자 400여명, 피해액은 1100억으로 추정됩니다. 본 상품 판매 시 하나은행에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없고, 무조건 조기상환 된다” 며 원금 손실 없는 적금보다 우수한 하나은행 고객 혜택 상품인 것 마냥 설명해 판매했습니다. 2. 문제
2019년 12월 조기상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펀드 투자자산의 구성 및 실재성에 관한 의문이 2020년 2월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제기되었습니다. 본 상품 가입자들이 법률 의뢰한 법무법인 분석한 결과, 하나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2가지 거짓 또는 왜곡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2-1. 본 상품 관련
판매 제안서 등 상품 판매 자료에는 “이탈리아 국가 부도 등의 위기 오지 않는 한 부채는 상환됨” “이탈리아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위주로 구성”으로 기재되어 마치 당해 연도 예산 내 회수가 확실한 채권인 것처럼 설명되었으나, 실제는 상당 부분의 자산이 당해 연도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만기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2-2. 만기기간 또는 중도상환기간 관련
상품 판매 자료에는 “13개월 내 무조건 조기상환 된다” 기재되었으나 실제 만기는 최대 3년 1개월이며 중도상환 자체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3. 맺음
우리나라 제1금융 하나은행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없고, 무조건 조기상환 된다” 며 원금 손실 없는 적금인 것 마냥 설명해 판매한 상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정부가 망할 것도 아닌데, 왜 원금 손실이 나며 그 책임은 왜 가입자가 져야하는지 하나은행은 제대로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들은 원금 100% 배상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상품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기관 조사 의뢰, 형사 고소 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피해자모임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대체투자 사모증권 7·9호는 다양한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한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신한은행이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고 아름드리 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했다. 해당상품은 Agritrade International PTE. Ltd 라는 싱가폴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상품이다. 펀드 운용기간을 2회(6개월 단위)로 운영하여 세전 연 3.75%의 높지 않은 이익배당을 약속했던 상품이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단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었다고 신한은행은 적극 홍보하였다. 위험등급역시 4등급으로 펀드 중 높지 않은 이자율 대신 안전성을 판매 포인트로 잡았었다. 그러나 7차 상품 가입 이후, 6개월 1차 대출이 상환되고, 2차 대출이 실행된 지 1주일 만에 Agritrade International 사는 싱가포르 법원에 모라토리엄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름드리에서 인지하여 판매사들에 안내하였다.
문제는 2차 대출 실행 1주일만에 Agritrade사의 모라토리엄 신청하였고, 지급보증을 하였던 대표이사 Ng Xinwei의 동시 모라토리엄 신청하면서 구매자 다수가 매출대금의 상계권을 주장하면서 상환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매출채권의 허위 주장하는 구매자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발적 매입채무 이행을 하는 구매자가 현재 없다는 것이다.
일반 대출의 경우에서도 은행에서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없음에도 1차 대출 상환이 20년 1~2월 경을 예상되고, 2차 대출이 일정 기간을 두고 실행되었을 것을 가정해 보면, 2차 대출 후 1주일뒤 채무자가 지급유예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관리자의 관리 부실 또는 부정 및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총 470억의 자금이 설정된 펀드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자금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현재 일부 채권에 대해 보험이 청구 되었으나, 다수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험이 청구되고 있지 않고, 일부 구매자는 매입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원금상환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다.
아름드리자산운용은 2017년 설립된 소규모 자산운용사이며 신한은행 신탁본부와의 거래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아름드리자산운용과 같은 신생 운용사가 신한은행 자금을 바탕으로 3년만에 조단위 수탁고를 올리며 급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름드리자산운용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유독 신한은행 출신이 많은 점에서 내부적인 결탁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한다.
라임이나 다른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와 맞물려,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모펀드들의 상황이 외면받기 쉬운 현실이지만,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영세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드러나지 않던 많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를 둘러싼 잇단 사고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하루빨리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한은행 아름드리 대체투자펀드 피해자 일동
팝펀딩 펀드(한국투자증권)
1. 상품 소개
팝펀딩 펀드는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설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사모펀드입니다. 문제가 된 팝펀딩 연계 펀드 중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 6호,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 내지 6호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벤더사의 판매상품인 동산을 담보로 팝펀딩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펀드는 팝펀딩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대로 원리금을 수취하는 구조의 펀드(이하 ‘팝펀딩 홈쇼핑 펀드’)이고, 헤이스팅스 Mezzanin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는 팝펀딩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던 본 펀드들은 환매가 중단되었거나 곧 환매가 중단될 예정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문제
한국투자증권은 본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팝펀딩 홈쇼핑 펀드가 국내 4대 메이저 홈쇼핑사에서 상품 방송을 앞두고 있는 벤더사들에게 LTV 40% 이내의 동산 담보를 잡고 대출을 실행해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였고, 팝펀딩은 기업공개를 앞둔 성장세의 안정적인 회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인 차주의 상환이력과 자격, 투자대상의 담보, 팝펀딩의 연체율과 같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왜곡된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①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의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이력이 허위였고,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소속 임원은 ‘팝펀딩은 자비스 제5호 펀드 설정 이전에 270억 원 정도의 대출 사기를 당했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명의차주 등을 내세워 자비스 5호, 6호 등 팝펀딩 홈쇼핑 펀드를 설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② 펀드의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판매가격의 40% 또는 생산원가 기준 80%이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③ 투자제안서에는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은 “2019년 5월 말 기준 1.09%”, “2019년 6월 말 기준 0.5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팝펀딩에서 2019년 5월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됩니다.
3. 맺음말
금융감독원은 2019년말 이루어진 팝펀딩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팝펀딩의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1부)은 팝펀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은 6월 29일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을 통해 팝펀딩 펀드의 사기 판매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관련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투자자들에게 조속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투자 자비스/헤이스팅스 팝펀딩 환매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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