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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進 會 會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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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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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名稱) 본 회는 팔진회라 칭한다.(96. 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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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目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건전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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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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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資格) 본 회의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참여 봉사 할 수 있는 자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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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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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正會員) 정회원은 제7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자로 하며 정회원 명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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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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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準會員)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자로 하며 회칙 제8조 3,4항에 규정한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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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무는 상실되고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 14조의 규정을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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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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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懲戒) 정회원으로서 1년이상 회비를 미납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준회원이 된다. | |||||||
제8조(權利와 義務)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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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에 출석하고 발언 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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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의 모든 권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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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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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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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構成)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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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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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1인 (차기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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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職務)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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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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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는 본 회의 업무를 감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1조(選出 및 任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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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은 윤번제(가나다 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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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 2항의 회장 유고시라 함은 직무를 수행 하지 못 할 중대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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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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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 2항에 의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가 봄 정기회의 이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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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잔임기간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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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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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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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會義種類 및 召集) 회의는 정기총회,정기회의,임시회의로 나누고 회장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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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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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초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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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의는 매년 봄,가을에 각 1회 이상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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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회원 재적 과반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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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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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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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시회의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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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總會機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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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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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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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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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본 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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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會義表決)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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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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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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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會費)회비는적립기금과 특별회비로 구분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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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립기금 : 목표 1천만원 적립되어 더 적립치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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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회비:제16조1항,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별도로 부담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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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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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會費用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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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회시 경비는 적립기금의 이자로 충당하며 부족시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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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회비에서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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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처부모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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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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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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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만원(회원 1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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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시 임시총회 개최하여 금액증액 여부를 협의한다.(2011.1.9.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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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우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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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만원(회원 1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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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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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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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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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만원(회원 1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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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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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화(10만원 상당,자녀사망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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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모,처부모 회갑 또는 칠순---- |
2009. 1. 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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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형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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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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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형제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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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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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삭제(전임회장에 대한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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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삭제(고 3 졸업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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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인 사망시 적립기금의 본인 지분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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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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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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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施行日) 본 회칙은 2011.01.09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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