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를 운영하던 중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으로 대학생으로 보이면 술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건 당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학 1학년생(18세, 19세)들에게 술을 팔았다 하기에 대질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대질 절차도 없이 술을 판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 31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영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술을 판 것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또한 적발당일 노00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생일이 지났다고 하여 술을 제공당시 00대학 인근이고 적발시점이 21:30경으로 손님이 아주 많이 붐빌 시간이고 하여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며,
일행 중 먼저 온 남자손님 3-4명은 신분증을 확인 후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손님이 많아 청구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며 나중에 들어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과 하루 매상이 고작 5-6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8개월째 월세지지불도 못하는어려운 형편 및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위 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구제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