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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개정 2020. 05. 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사단법인 대한노인족구협회(이하 ‘협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필요한 곳에 협회(시.도 협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협회’ 는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족구의 활성화를 통해 현대인의 신체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대중적인 족구종목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중, 장년층 체력증진 및 건강증진 사업
2. 실버ㆍ시니어(이상)족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3. 실버ㆍ시니어(이상)족구 사업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4. 실버ㆍ시니어(이상)족구대회 개최 및 주관
5. 실버ㆍ시니어(이상)족구 교류전 추진 및 주최, 주관
6. 기타
제 5 조 (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협회’의 회원자격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협회’의 회원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에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상세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조 직) ①‘협회’에서 가입을 승인한 광역시. 자치시도. 협회에서 승인한 시. 군. 구. 협회(이하 “시, 도, 구, 군 협회”라 한다)로 조직한다.
②시.도 ‘협회’라 함은 각, 시.도의 중,노년층(시니어)의 동호회가 결성 되어 클럽 등록을 말한다.
③기타 ‘협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시니어 족구와 관련 단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시,도협회 ) ①‘협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특별자치시.도,각시,도.에 협회(이하 “시,도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8조1항의 경우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외협회가 필요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재외 한인 족구시니어단체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며, 대표성이 있는 재외 한인단체의 지정 및 요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가입) ①시, 도 협회, 등(이하“단체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 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탈퇴) ①단체회원은 자체 총회의결을 거처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협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
③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권리) 단체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③ ‘협회’에 주최ㆍ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2 조(회원의 의무) 단체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①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당해 단체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제명) 단체회원은 제12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원 구분) ①‘협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으로 하고 정회원에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상세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원은 ‘협회’의 총회를 통해서 ‘협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 각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 시 기납부한 회비를 포함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취지,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하(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수석부회장 각1인도 위촉할 수 있다)
3. 이사 5인 이상 50인 이하 (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일에 종료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➅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➆ 임원의 선출 및 선거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해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③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④‘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9조(상임이사) ①‘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선출된 이사 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협회’의(광역시. 도. 협회 및 시. 군. 구. 협회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협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대한노인족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ㆍ도 노인체육회, 시ㆍ도 종목단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ㆍ도 노인체육회, 시ㆍ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중앙운영위원회, 명예회장, 총재,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 홍보대사) ①‘협회’는 명예회장, 총재, 약간의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 중앙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노인체육족구협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 다 .
② 명예회장, 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 정책위원, 홍보대사를 둘 수 있으며,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정책위원 및, 자문위원. 중앙운영위원, 홍보대사는 사업목적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장 (총 회)
제24조(대의원 )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임원(위촉임원포함. 명예회장. 총재. 고문. 자문)
2. 시· 도협회, 특별자치시, 도의 장(17명)
②사)대한노인족구협회 시ㆍ도 협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24조 제1항 제2항 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사)대한노인족구협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시·도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 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감사가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 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2항 에 의한 회장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을 포함한다)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장의 임명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재산 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에는 소집 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시작 5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가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감사가 직무 분야와 관련하여 제20조 제4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 한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감사2명이 연명으로 소집한 경우)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③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노인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제34조(서면결의)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임원은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생활체육위원회 11. 스포츠공정위원회
2. 전국족구대회조직위원회 12. 의무(의료)위원회
3. 경기력향상위원회 13. 마케팅위원회
4.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14. 섭외위원회
5. 심판위원회 15. 경기위원회
6. 여성체육위원회 16. 관리위원회
7. 평가위원회
8. 국제위원회
9. 미디어방송위원회
10. 시설 및 운영복지위원회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협회’의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체육회.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ㆍ도 노인체육회, 시ㆍ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대한체육회. 노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ㆍ도 노인체육회, 시ㆍ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노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비리에 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한다.
1. ‘협회’의 임직원, 각 시.도 ‘협회’ 임직원
2.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⑤ 이 정관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ㆍ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④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할 수 있고,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임원의 친족은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⑥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또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제40조(사무처 규정) ①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
2. 선수선발규정
3. 위임전결규정
4. 사무국 직원 인사 및 인사위원회 규정
5.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6. 등급분류 규정
7.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8.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9.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②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부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1조의2(전자문서) 사무국의 모든 행정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 결재,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제 8 장 (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도협회 및 시.군.구.협회)
제42조 (지위 및 명칭) ①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도. 협회로 시. 군. 구는 협회로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각 시. 도. 협회 및 시. 군. 구. 협회는 각, 시, 도. 노인체육회에 가맹하고, 그 사무소 는 해당 주소지에 둔다.
제43조(임원 승인) ① 각 시.도.시.구.군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승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서 임명 승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 협회에 회신하여야한다.
제44조(규정 승인) ① 각,시.도 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협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ㆍ도협회는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협회’의 지도ㆍ 감독을 받는다.
제4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협회는 ‘협회’에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협회’는 시정사항 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ㆍ도. 협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 도. 협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 도. 협회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ㆍ 도. 협회를 감사 할 수 있다.
④‘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 도. 협회와 소속 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시ㆍ 도. 협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46조 (시·도.협회의 총회) ① 시· 도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승인된 시ㆍ 군ㆍ 구 협회의 장
2. 승인된 시 . 군 . 구 협회임원(임명직포함)
② 시· 도 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시ㆍ 도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 도 협회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시ㆍ 도 협회 정관의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48조(재원) ‘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보조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5. 사업수익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타 수익금
제49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0조(재산의 관리) ①‘협회’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1. 토지 및 건물
2. 그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재산
②‘협회’의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5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 시.도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각시도지부는 ‘협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 후원금(사무국 운영 등) 집행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를 ‘협회’에 보고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 금, 자체예산 등) 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회계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제54조(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①사단법인 대한노인족구협회의 “명칭, 로고, 포장” 과 본 ‘협회’가 주최하거나 파견하는 대회와 관련된 대표선수, 지도자, 심판의 이름 및 사진에 대해서는 ‘협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사단법인 대한노인족구협회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시.도 및 시.구.군 협회는 본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③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55조(표창 및 징계) ①‘협회’는 노인체육족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56조(정관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규정 제·개정) ①‘협회’는 대한노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규약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으로 정한다.
③‘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정관의 해석) ①‘협회’의 정관은 대한노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대한노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ㆍ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협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②‘협회’의 단체운영규정은 대한노인체육회 운영 정관에 우선하며, ‘협회’의 정관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노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9조(해산) ①‘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 한다.
②‘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60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협회’는 시, 도 협회와 구, 군을 포함하여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서울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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