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옥의 충무로 739화] '영화인 대책 포럼(forum)
지난 12월13일(목)오후1시~4시에 걸쳐 남산에 위치한 ‘대종상 영화제 시사실’에서는 ‘영화인대책위원회’(위원장 김문옥 감독)가 주관하는 ‘영화인 대책 포럼’이 거룡 영화배우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영화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배우 박영록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의 포럼 주제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제 되었다.

* 영화배급유통 질서 개선에 따르는 현안 (발제 ; 영화감독/ 손영호)
1. 참여 정부의 스크린퀴터제도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에 따른
극장 배급유통 구조를 소위 빅3(씨제이, 롯데시네마, 쇼박스)가 장악한 현실-
영화 기획 창작 순수 영화인의 극장개봉의 기회가 박탈 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현행
형성 되어있다.
2. 극장 유통배급 빅3?
빅3는 상업주의 자본논리에 의거해서 흥행이 될 만한 영화,
빅3가 투자 유통하는 영화를 우선시해서 유통 배급함으로
여타의 영화인 작품은 극장에서 교차상영 혹은 배급 자체를 붙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
예)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공모자들(지오엔터텐인먼트), 터치(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 문제점
1. 투자 - 유통배급의 거대 공룡 빅3가 지배하는 구조
1) 투자작품 선정하는데
a) 소재-스토리 선정 (갑)으로 지위 선점
b) 연출 표현의 제재 - 간섭 & 횡포 수준
c) 캐스팅
d) 투자-유통배급 수익 독식
2) 동 종류의 영화만 양산 - 획일화
3) 한국영화 기획제작 배급의 다양성 붕괴
2. 기획 창작 제작하는 영화예술인, 중소영화제작사의 개봉 기회 박탈
1) 영화인 활동 저조해서 생활 생계에 치명타 입히고
2) 기획 부재, 창작의욕 상실, 제작영화편수 현저히 격감되는 악순환의 현상 만연
3) 한국영화 활성화 안됨.
* 방안 제시
1. 참여정부에서 저지른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무 상영일수 복귀(146일)
한미FTA 외교 문제라면 3번 국내법 영화진흥법 개정해서 라도 살려야 한다.
2. 국민의 정부에서 설립한 ‘영화진흥위원회’ 전면 개편 단행
1) 한국방송공사와 같은 <한국영화공사> 탄생, 불란서 총리가 영화위원회 수장으로 활동
자국의 영화를 지키고 세계에 교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한국영화 기획제작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 년간 10-20편이든
a) 빅3가 투자-유통배급하지 않는
기획 창작 영화를 판권 담보로 전액 지원하는 현실적 지원시스템 있어야 한다.
3. 국내법으로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제도 확보
1) 영화법, 영화진흥법 개정 및 제정
2) 상대적으로 극장업자(배급 유통), 한국영화의무상영 일수에 따르는 세금 감면실시
4. 저작권 권리찾기
1) 방송 프로그램 및 가요 음악 저작권
a) 재상영, 재방송(공중파, 케이블티브 등)을 통한 영화저작권료 수익 분배
b) 영화인협회 및 상설기구(영화저작권협회 또는 기구) 설립
c) 배우 및 작가(작사), 감독(작곡) 저작권료 발생시킴 = 영화인복지기금 확보
5. 문예진흥기금을 영화인복지기금 전환
1) 배급사, 제작사 - 티켓의 0.2% + 0,2% = 0.4% 영화인 복지기금 확보
* 영화인 복지 처우 개선에 따른 현안 (영화배우 허기호)
1) 65세 이상 원로 영화인
2) 배우 및 영화인 복지 현실 진단
* 영화저작권 개선에 따른 현안 (시나리오작가 안진원)
1)영화저작권 활성화 및 향후 <영화저작권료> 확보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