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상용화)과 관련해 조합원의 희망퇴직자가 절반에 달하는 834명(47.9%)이 신청, 당초 예상했던 25~30%를 웃돌아 하역작업에 필요한 일용직을 모집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관련기사 5면〉
12일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인천항 노무공급권 상용화 전환과 관련, 지난 1일부터 10일 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신청접수 결과 전체 조합원 1천741명 중 거의 절반인 47.9%의 8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던 부산항운노조의 희망퇴직률 29%보다 18.9%p나 높은 수치로, 이처럼 신청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퇴직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을 합할 경우 평균 2억 원 가량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는 게 노조 안팎의 시각이다.
또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항 하역사 17곳, 해사업체 9곳 등 26개 사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되는데, 영세업체로 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인력이 항만을 떠남에 따라 인천항 하역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에 따라 인천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는 희망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새로 채용,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하역작업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나 오랜 기간 숙련된 기존 항운노조원들의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인천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는 13∼17일 희망퇴직 신청 철회기간을 둬 신청자들이 희망퇴직을 재고할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미 신청자 834명 중 7명은 이 기간에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희망퇴직자 수는 17일이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사태를 맞게 된 인천항운노조 역시 당혹스러운 반면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을 고용해야 했던 하역사들은 고용인력 규모가 줄어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대기업이든, 규모가 작은 기업이든 어느 회사에 배정되더라도 임금과 고용보장 수준은 모두 똑같은데 조합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며 “조합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월 임금과 학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신중히 생각해 희망퇴직 여부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첫댓글 인천사람 2억받고 부산으로, 부산사람은 인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