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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관찰 관점 | 주요 활동 | |
정서 사회성 | 집중력 | 과제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정도, 선택적 주의집중, 안정감 등 | 인사(악수하며 눈 마주치기, 안기, 신체인사), 친구들과의 놀이, 아침열기 활동, 감정 알아차리기 및 상황에 맞는 말하기 등 |
사회성 | 친구들과의 어울림, 관계 맺기, 자기표현 방식 등 | ||
의사소통 | 자기표현, 타인 이해, 다양성 존중, 맥락 이해, 협력성 등 | ||
자존감 |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이해, 개방성, 수용성 등 | ||
신체 감각 | 신체감각 | 바로 서기, 움직임 및 조절력, 균형감, 리듬감, 소근육 사용 등 | 바로 서기, 몸으로 박자 맞춰 자기소개, 콩주머니 놀이, 공동체 놀이 등 |
인지 | 듣기 말하기 | 집중하여 듣기, 반응해주기, 시선 맞추기, 발음과 성량 등 | 이름쓰기, 이야기 듣기, 자기소개(말, 글), 말놀이, 돌아가며 읽기, 선 그리기, 숫자 스무고개, 숫자 빙고, 지필 등 |
읽기 | 문자해득, 유창성, 독해력, 발음과 성량 등 | ||
쓰기 | 문자해득, 연필사용과 손의 힘, 자형, 물장완성도, 호감도 등 | ||
수학 | 수 개념, 기초 연산, 공간감 및 협응, 호감도 등 |
나. 양에 편중된 기초학력 접근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시도교육감이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하달하면, 학교장은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은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에게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조항으로 명시하였다.
우리는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양적 접근’ 방식이다. 이미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에서 최소 성취기준이라는 양적 접근을 내세우면서 지필평가 중심의 일제고사식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열어놓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내실화방안’에서 전국단위 일제식 진단방식으로 일정한 성취수준 이하 학생을 선별하여, 보정 시스템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시키고, 3개월마다 향상도 검사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은 전형적인 ‘하향적 행정체계’를 강조한다. 상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부에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무관한 획일적인 방식을 강요하고, 외형적 성과를 요구할 뿐이다.
이 같은 양적 접근에 기초하여 외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2002년에 시작한 NCLB(No Child Left Behind, 아동 낙오 방지법)이다. 미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읽기, 수학, 과학시험을 보게 한 뒤 연간 학력 향상도가 낮은 주와 학교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교장, 교사 해임, 폐교까지 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다. 이에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주입식 교육의 확산과 광범위한 성적 조작까지 나타나는 등의 폐해를 드러내며 기초학력 관련 실패한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우리는 기초학력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초학력이 문제가 되는 대다수의 경우, 단순히 지식이나 학습량의 부족이 아니라 발달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자기 규제력의 부족, 주의력 결핍, 학습의욕이나 지적 호기심의 부족, 난독증, 경계성 지능,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정환경에 의한 언어 능력의 미숙 등등 여러 요인이 작동한다. 즉 지적인 문제는 정서적-심리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원인도 가정여건이나 사회문화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핵가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제한,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인한 또는 거꾸로 과보호와 과잉 조기교육으로 인한 문제들, 과도한 디지털 매체 노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유아교육의 후유증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최소 성취기준만으로 기초학력을 판별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되고,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부족한 학습을 보정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초학력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제식 진단평가와 외형적 성과를 위한 반복적 문제풀이 학습으로 교육현장의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적 성취 수준 결과만을 중시하는 협소한 ‘기초학력’의 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정규 수업과 교육활동으로는 원활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없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개별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기초학력보장’에서 ‘개별교육 지원’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3. ‘개별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
기초학력 보장이 양적 접근에 기초해 있다면, 개별교육 지원은 ‘질적 접근’에 기초해 있다. 질적 접근에서는 상부에 획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청은 현장의 요구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한다.
지금도 초등학교 가운데 4,952개 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고 있다. 개별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담임에게 있으나 과밀 상황에서 개별 교육은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학생 안전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 절실하다. 특히 더욱 세심한 개별 교육과 공동생활의 경험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의 경우 15명 이하로 긴급하게 감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시간 내에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 학년기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그 어느 지원보다 효과적이며 절실한 문제이다.
둘째, 발달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전환한다.
불안정한 양육방식과 조건으로 인해 성인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정서 및 언어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후 학습과 발달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남용으로 이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기규제를 연습할 수 있는 또래와의 놀이 활동이 줄어드는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은 영유아기의 발달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발달의 위기가 초중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의 위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발견 학습, 자기주도적 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초등 저학년 때 충분히 익혀야 하는 읽기 · 쓰기 · 셈하기조차 차근차근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3R 뿐만 아니라 자기규제, 주의집중, 기억에 대한 숙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질문을 만들어봅시다’ 등의 방식을 나열하는 것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과 목표의 나열이 아니라 생애별로 학생이 발달해야 하는 과정에 대한 상을 제시해야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교과학습에 매몰되어 오히려 발달 위기를 강화하고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습자를 양산하는 지금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개별교육 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기초학력에 관한 학생 진단이 필요한 영역은 양적 기준에 기초한 선별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이해와 지원이다. 일제식 시험위주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정과 수행결과를 보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떤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세심하고 전문적이면서 지속적인 지원 방법을 구안하는 것에 있다. 현재 학습도움 강사의 경우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무조건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도보다는 단순 문제풀이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합적 발달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교육 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 교사는 일반 교사들과 긴밀한 협의구조를 가지고 개별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여 각각에 맞는 종합적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담임-상담-보건교사 등과 집단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개별교육, 협력수업, 상담활동, 교육청의 각종 치유프로그램 및 복지 · 의료분야와의 연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문제 상황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지원이 가능하려면 개별교육 지원 전문교사를 학생 100명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여 긴밀도를 높여야 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부 인력 충원 방식은 질적인 지원이 불가하므로, 경력이 있는 정규 교사 중에 일정한 연수를 거친 사람들이 보직 개념으로 맡도록 해야 담임이나 교과담당 교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학교에 보건, 특수,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담임교사, 개별교육 지원 전문교사와 함께 학생 발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청은 도움이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진행할 전문 자원을 구축하며, 지역사회 자원, 상담, 복지, 의료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지원체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 학교에서 학생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 나아가며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양적 팽창을 주로 추구해왔다. 또한 하향식 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성을 중시하였다. 이런 방식이 교육기회의 급격한 양적 확대와 평등한 공교육 기회의 제공,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장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제 질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학력보장법’은 양적 접근과 하향식 행정을 결합시키는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교육적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개별교육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교육은 교육특별법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온갖 개별 특별법들이 상호연관과 전체 교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되다 보니,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이 통일성과 상호보완성을 상실한 채 누더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개별교육 지원은 교육의 특별한 과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단지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공통교육을 하는데도 버거워 개별교육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개별교육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실천과 함께 개별교육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첨부한 문서에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더 풍부한 분석이 담겨 있다. 꼭 함께 읽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