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전리 앞 쑤 (소나무 숲)를 개호송이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심고 가꾸기를 이와 같이 하여 500 여년 지켜온 역사이다.
完議〔완의〕
川前之有開湖松厥惟舊矣 奧自先祖通禮公 肇基以後 卽種此松
以補水口之空虛 子孫愛護此松之道 盖不啻尋常桑梓之比而已也
萬曆乙巳大水後 雲川先生 倡議改種之爲作完議若序文 其繼述修
補之意 丁寧懇惻 至今奉讀如面命而耳提 今於文集中可考而知也
設令此松無所關係於生居利害 爲我先祖子孫者 尙有恭敬愛惜之
心 況無此松則 無川前必矣 而川前卽我宗祠之所在也 宗基興廢
係於此松則 其於尊祖重宗之義 尤豈不盡心於保護此松之道 而其
所以同心協力 各自勉勵者 又豈有遠近親疎之間哉 昨歲亂斫之擧
實往古所無之變 官令所迫 固有無可奈何者 然數百年先代舊物
一朝爲租糴輸納之用 行路嗟傷 鄕隣代羞 我金之居在本里者 雖
以此得紓岸獄之禍 豈敢有一分自幸之心 而散處族黨之驚駭憤惋
又當如何哉 此路一開便作規例 每遇饑饉 輒復斫賣則 幾何以不
至於濯濯 言之至此 良可痛心 自有此事以來 論者 輒以門戶之衰
薄 事勢之窮迫爲言 然原其所以 致此之由則 盖以名之以洞物故
也 雖以三代之良法美制 久則弊生 我先代始種此松之日 屬之洞
中 而不作一家之私物者 豈不出於重體貌 圖永久之意 而世道日
下 人心不古 下至傭隸 亦有參涉希覬之意 此豈非久作洞物 馴致
其弊者耶 弊生而更張之 乃損益之通義 而古昔賢人之所不得已也
與其膠守舊法 坐見舊物之日就澌盡 曷若稍加通變 不負我先代身
勤培植之意哉 論此松者 或擬之於召伯之棠 孔明之栢 雖在今猶
是歇後語 自我家言之則 是乃平泉木石之類耳 一枝半柯 夫豈他
人所可與哉夫 然則 保護之責 惟在於我先祖子孫 不必推諉於洞
中也 厥初之付諸洞中 所以重保護之道也 今日之還屬吾門 所以
救無窮之弊也 救無窮之弊 而有益於保護之道 則何可以更變舊章
爲嫌乎 是乃所以遵先意 而不得罪於陟降之靈者也 且旣以宗祠爲
重 則不可專委於本里子孫 遠近各派 一體致力然後 事面重矣 道
理當矣 是庸合席相議作爲完文 自今以往 合謀誓心 另加愛護 使
累百年謹守之物 不至終歸於蕩然 以無負祖先垂後之遺意 是所望
也 凡我同宗 其各念之哉 禁護節目條列如左
一 昨年此松之發賣納糴 至有蕩然之境者 莫非本洞不勤之致 自
今以後守護之道 不可委之於本洞 他里子孫齊聲守護事
一 本里子孫中 勤幹之人二員式 定出有司事
一 他里 臨河 新塘 輞川 芝村 栗里 金溪 等處 各一員式 定出 有司事
一 官家或有材木求請之事 本里有司 急急通告于他里有司 以爲
齊聲爭卞事
一 無論本村與他村有司之員 不勤於守護之節 一家聚會論罰事
一 本洞雖有要用 不可斫取 至於風落水落之木 亦不可擅用 屬之
於禁松有司事
一 日後久遠之後 子孫門族中 或有私自犯斫之人是去乃 本洞他
姓之人 或有希望之心是去等 遠近子孫 齊聲呈官懲治事
一 各里有司 聚會本洞之際 朝夕供饋之資 無出處 汾浦洞田二斗
落只屬之於禁松所有司次知用下爲乎矣無故時絶勿往來靡費事
一 秋月乃是此松要近之地 水漲時 每有偸斫之患 秋月村漢二名
差出枝干事
丁丑 二月 初十日
座目
金命錫 金百欽 金世鏛 金聖欽 金胤重 金慶錫 金警鐸 金達河
金柱河 金福河 金必欽 金禹河 金季濂 金雲漢 金夢涑 金龍河
金瑞河 金就河 金命世 金達行 金致溫 金受河 金世銛 金翼漢
金啓運 金龍漢 金汝迪 金宇漢 金汝弼 金肅欽 金始穆 金一欽
金景行 金樂行 金淑河 金翼溟 金龍爕 金泰河 金始敏 金鳳漢
金始完 金斗河 金始大 金柱震 金始晋 金始亨 金始五 金柱國
金相華 金昭漢 金相鮮 金正漢 金聖鉉 金弼漢 金聖鎬 金章漢
金始顯 金相玉 金始林 金江漢 金始集 金遠河 金始聞 金台漢
金履運 金相勛 金鼎東 金暻河 金濟東 金健行 金龍燦 金柱恒
金崇德 金霽行 金應濂 金柱雲 金始泰 金始萬 金相鼎 金相說
金範河 金相五 金應東 金相龍 金 檀 金相益 金汝栢 金命漢
金相宅 金柱宏 金駿行 金龍普 金馹行 金道行 金相喆 金明漢
金相韓 金得行 金始玉
丁丑年 禁松有司
金瑞河 金翼漢 金龍漢 金翼溟 金正漢 金相玉 金始亨 金柱國
金相說
際
완의〔完議〕
내앞의 개호송은 참으로 오래된 것으로, 지난날 우리 선조 통례공께서 터전을 여신 이후 바로 이 소나무를 심어 수구의 공허함을 보하신 것이니 자손들이 이 소나무를 애호하는 도리가 다만 심상한 뽕나무나 가래나무 따위와 비할 바 아니다. 만력 을사년에 큰물이 진 뒤 운천선생께서 소나무를 다시 심을 의논을 일으키시고 완의와 서문을 지으시면서 그 지키고 보수하실 뜻을 이으신 것이, 정녕 간곡하고 안타까워서 오늘날까지라도 봉독 하면 얼굴을 대하고 귀에다 대고 명하시는 것과 같으니, 지금 문집에서 가히 살펴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이 소나무가 거처하고 살아가는 데 이익이나 손해됨과 무관하다 하여도, 우리 할아버지의 자손 된 사람들은 오히려 공경하고 애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이 소나무가 없으면 내앞이 없다는 것은 필연임이랴. 또 내앞은 우리 종가 사당이 계시는 곳이라, 종가 터전의 흥폐가 이 소나무와 관계있는 것이니, 조상을 존숭하고 종가를 중히 여기는 의리에 있어서 어찌 더욱 이 소나무를 보호하는 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겠는가. 게다가 그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각자 힘쓰는 데 있어서 또 어찌 원근과 친소의 다름이 있겠는가. 지난해 마구 찍어낸 거조는 실로 지난 시대에 없던 짓으로, 관가의 명령이 박두했던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 백년 선대의 옛 유물이 하루아침에 쌀을 사서 수납하는 용도에 쓰여서, 길가는 이들도 차탄하고 마음 상하며 이웃들이 대신 부끄러워하게 되었으니, 우리 김씨로서 이 마을에 거하는 자들은 비록 이로써 투옥되는 화는 면하게 되었다 해도 어찌 감히 일분이라도 스스로 다행하다는 마음을 가지겠는가. 또 흩어져 사는 족당들의 놀라고 분함은 또 어떠하겠는가. 이번의 일이 그만 하나의 규례가 되어 매번 기근을 만나면 문득 다시 베어 몇 번을 팔른지, 그리하여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말이 이에 이르면 진실로 마음이 아프도다. 이번 일이 있은 뒤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문득 문호가 쇠박하고 사세가 궁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게 된 까닭을 찾으면 대개 동네의 물건으로 이름 지었던 것이 그 원인이다. 비록 삼대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라도 오래 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니, 우리 선대에 처음 이 소나무를 심으시던 때에 그것을 동네에 속하게 하고 한 집의 사사로운 물건으로 하시지 않은 것이 어찌 체모를 중히 하면서 영구 보전할 것을 도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세도는 날로 못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 같지 않아서, 아래로 머슴과 종들조차 같이 섞여서 넘겨다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너무 오래 동네 물건으로 두어 그 폐단을 기른 것이 아니겠는가. 폐단이 생기면 법을 고치는 것이 바로 손익이 의리에 통하는 길이며, 옛 현인들도 부득이했던 일이다. 그러니 옛 법을 억지로 지켜서 오랜 유물이 없어지는 것을 좌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통변을 가해서 우리 선대께서 손수 열심히 심고 가꾸신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소나무를 논하는 자들은 더러 소백의 앵두나무와 공명의 잣나무에 비기는데, 이제는 이 일이 끝난 뒤에야 할 말이다.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평천 목석의 류일 뿐이지만 한 가지 반 조각이라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보호의 책임이 우리 선조의 자손에게 있는 것이라, 어찌 반드시 마을에만 미룰 수 있으랴. 처음에 그것을 마을에 속하게 한 것은 보호의 도리를 중하게 하려는 까닭이었으며, 오늘날 우리 가문으로 다시 속하게 하는 것은 끝없는 폐단으로부터 구하려는 까닭이다. 끝없는 폐단으로부터 구하고 보호의 도리에 유익하다면 옛 법을 고치는 것을 혐의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선조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영령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이다. 또한 이미 종사를 중히 받들고 있으니 본동의 자손들에게만 온전히 맡길 것이 아니라 원근 각파가 일체가 되어 힘을 다한 연후에 일은 중하게 될 것이요 도리에도 마땅할 것이다. 이에 잠시 자리를 같이 하여 서로 의논하여 완문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꾀를 모으고 마음을 다짐하여 특별히 더욱 애호함으로써 누 백년 삼가 지켜온 유물로 하여금 마침내 탕연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고 조선께서 후세에 내리신 유훈도 등지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무릇 우리 동종된 이들은 각각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다.
금호절목은 왼쪽에 항목대로 열거하였다.
하나, 지난해 이 소나무를 팔아 쌀을 사 바쳐서 탕연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 본동에서 부지런히 하지 않은 까닭이다. 오늘 이후로는 본동 에만 맡기지 말고 다른 마을의 자손들도 소리를 합하여 지켜야 한다.
하나, 본동 자손 중에서 부지런하고 맡길만한 사람 둘씩을 유사로 정해 뽑 아야 한다.
하나, 다른 마을 임하 신당 망천 지촌 율리 금계 등의 곳에서 각 한 사람씩 유사를 정해 뽑아야 한다.
하나, 관가에서 혹시 재목을 청구하는 일이 있으면 본동의 유사는 급급히 다른 마을 유사에게 알리고 소리를 합하여 다투고 따져야 한다.
하나, 본촌과 타촌의 유사를 막론하고 수호하는 절목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모여 벌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
하나, 본동에서 쓸 일이 있어도 찍어 쓸 수 없다. 바람이나 물에 떨어진 나무라도 또한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반드시 금송유사에게 소속시켜야 한다.
하나, 일 후 오랜 뒤에라도 자손이나 문족 중에서 혹시 사사로이 나무를 범하여 베는 자가 있거나 본동 타성사람 중에서 혹시 탐내는 마음을 가진 자 있거든 원근 자손이 소리를 합하여 관청에 알려 징치하여야 한다.
하나, 각리 유사가 본동에서 모일 때에 조석 공궤할 돈이 나올 곳이 없거든 분포동〔불거리〕 밭 2두락을 금송유사에게 속하게 하여 쓰도록 할 것이니, 별 일 없을 때에는 절대로 오가면서 비용을 써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 추월은 바로 이 소나무와 가까운 곳이라서 물이 넘칠 때는 매번 몰래 베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추월촌 상한 두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차출하여야 한다.
정축 이월 초십일〔1757년〕
좌목
김명석 김백흠 김세상 김성흠 김윤중 김경석 김경탁 김달하
김주하 김복하 김필흠 김우하 김계렴 김운한 김몽속 김용하
김서하 김취하 김명세 김달행 김치온 김수하 김세섬 김익한
김계운 김용한 김여적 김우한 김여필 김숙흠 김시목 김일흠
김경행 김낙행 김숙하 김익명 김용섭 김태하 김시민 김봉한
김시완 김두하 김시대 김주진 김시진 김시형 김시오 김주국
김상화 김소한 김상선 김정한 김성현 김필한 김성호 김장한
김시현 김상옥 김시림 김강한 김시집 김원하 김시문 김태한
김이운 김상훈 김정동 김경하 김제동 김건행 김용찬 김주항
김숭덕 김제행 김응렴 김주운 김시태 김시만 김상정 김상열
김범하 김상오 김응동 김상용 김 단 김상익 김여백 김명한
김상택 김주굉 김준행 김용보 김일행 김도행 김상철 김명한
김상한 김득행 김시옥 〔 계 99명 〕
丁丑年 禁松有司〔1757년〕
정축년 금송유사
김서하 〔추월〕 김익한 〔임하〕 김용한 〔임하〕
김익명 〔신당〕 김정한 〔지례〕 김상옥 〔율리〕
김시형 〔천전〕 김주국 〔금계〕 김상열 〔천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