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단, 1세대 1주택 9억원)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별도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단독으로 3주택을 보유할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법인을 2개 설립하여 개인과 법인 2개가 각각 한 채씩 분산해서 보유하면 총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주택 3채를 개인과 법인들이 분산해서 보유하더라도 개인은 종부세를 낼 때 9억원(1세대 1주택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