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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나 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 전염성 질환의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2)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 3도 이상으로 36%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나. 격리실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소정금액의 8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 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70%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류항목 가-2 및 가-9의 입원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10-가 종합전문요양기관 AK100 46,120원
가-10-나 종합병원 AK200 42,300원
가-10-다 병원 AK300 35,740원
가-10-라 의원 AK400 30,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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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산정지침 2-나-(5)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하되,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도 이상의 36%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해 치료한 경우
▶ 입원일로부터 15일 경과 또는 3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의 격리병실료는 입원료 체감제에 따라 체감 산정한 금액이 소정 입원료이므로 그 금액에 100%를 가산 산정하여야 함. [급여 1492-69488호, 1981/11/25]
▶ 격리병실에 격리시킨 경우에는 소아과, 정신과, 내과환자 일지라도 환자관리료 50%를 가산한 금액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즉 격리병실로서 환자관리료를 가산한 경우에는 소아과, 정신과, 내과환자의 환자관리료를 가산할 수 없음. [급여 1492-69488호, 1981/11/25]
▶ 백혈병 환자의 경우 격리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격리병실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13587호, 1984/10/12]
▶ 전염성 간염환자는 격리수용 치료대상에서 제외됨.
[급여 1492-1979호, 1985/02/19]
▶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접촉 등에 의하여 감염되므로 환자 또는 보균자 전원을 격리 수용할 필요는 없으나, 전파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는 선별하여 격리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례에 따라서 격리병실을 산정할 수 있으며,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과 토양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격리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격리병실료를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21094호, 1988/09/02]
▶ 의료보험적용 대상자인 전염성질환자를 격리병실에 입원시킨 경우 그 비용산정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입원료 산정지침 (6)에 규정한 경우에만 소정의 금액을 가산 산정할 수 있으므로 수두 또는 풍진에 이환된 환자의 경우에도 별도 가산 산정할 수 없음.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 제33조에 규정한 제1종 전염병의 의사증이란 일반적으로 의사가 임상적인 증상이 동일 질병으로 의심되어 세균학적 검사나 혈청학적 검사 등 의학적인 검사방법에 의하여 그 질병이 확진되기 전까지를 의사증으로 간주하고 있음. [급여 31510-21094호, 1988/09/02]
▶ 격리실 산정지침 (2000.3.31까지)
나. 격리실에 입실이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소정금액의 80%(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70%로 산정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장티푸스환자 중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로서 일반환자와 격리하는 경우의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배양검사상 Salmonella typhi가 증명된 경우에 인정한다.(적용일:2001.12.15일 진료분)
---> 변경: 제 1군 법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전염병으로서, 환자관리 지침상 발생즉시 격리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대상 및 격리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례별로 심사키로 결정되어 지침공개 삭제함(즉시적용)[적용일: 2002년 05월 01일 진료분부터]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므로 각 치료단계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가. 초치료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 1차약제 투여환자 - 초치료와 동일
②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장기입원 인정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2004.12)
변경전: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므로 각 치료단계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가. 초치료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 1차약제 투여환자 - 초치료와 동일
②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장기입원 인정
변경후: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므로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각 치료단계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가. 초치료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 1차약제 투여환자 - 초치료와 동일
②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 VRE양성인 환자의 격리실입원료는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정하며, 격리해제 시기는 마지막 VRE(+) 나온 시점으로부터 최대 3주까지로 한다(2001.06)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2002.02):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므로 각 치료단계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가. 초치료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 1차약제 투여환자 - 초치료와 동일
②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장기입원 인정
▶(2003.04)변경전: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⑴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인 경우
⑵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된 경우
⑶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되거나 급·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⑷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 ⑴ ⑵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 상기 ⑶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는 GVHD가 치료될 때까지
- 상기 ⑷ : 감염, 합병증이 치료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변경후: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⑴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인 경우
⑵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된 경우
⑶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되거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⑷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 ⑴ ⑵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 상기 ⑶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 ⑷ : 감염, 합병증이 치료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인정여부(2003.06):Chest x-ray(CT포함)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치료경험이 없는 초치료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전염방지를 위해 균이 증명되기 전이라도 격리는 필요하므로 격리병실료는 인정하되, 이 때 격리기간은 항결핵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 도말검사상 3회 연속 negative로 나와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2004.09)
변경전: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⑴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인 경우
⑵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된 경우
⑶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ANC 또는 AGC가 500/mm³ 이하로 감소되거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⑷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⑵: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 상기⑶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⑷:감염, 합병증이 치료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변경후: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상기⑴: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상기⑵: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상기⑶: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만, 격리실 입원은 위‘가’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위 규정에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2005.05)
변경전: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만, 격리실 입원은 위‘가’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위 규정에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
변경후: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 변경 사유 :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제1군 법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으로서, 환자관리 지침상 발생 즉시 격리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의 판단은 진료 담당의사가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질 환자와 접촉한 의사(擬似)환자를 격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미생물 배양 및 동정 검사 등을 참고하여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의 판단은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VRE(+)환자의 격리실입원료 인정기간(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VRE양성인 환자의 경우는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정하며, 여러 가지의 검체(대변, 항문도말, 회음부, 액와부, 배꼽, 상처, 요관, 인공항문부위 등)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배양검사가 3회 연속 VRE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함.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인정여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Chest x-ray(CT포함)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치료경험이 없는 초치료 환자의 경우 균이 증명되기 전이라도 격리가 필요하므로 격리병실료는 인정하며, 격리기간은 항결핵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 객담 도말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negative로 나와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나(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세부사항고시 제2007- 139호('08.1.1 시행))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다만, 상기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진료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Creutzfeldt-Jakob disease(CJD)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1. Creutzfeldt-Jakob disease(CJD) 환자에 대해 국내「크로이츠펠트-야콥병 안전관리업무편람」에 법정전염병으로서의 격리의무는 없고, 일반적인 감염예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관리지침에도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10 격리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CJD 환자의 인체조직 중 뇌, 척수(spinal cord), 안구 등의 조직은 감염력이 높으며, 뇌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뇌척수액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병실내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격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CJD로 임상진단을 받고 확진을 위하여 뇌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격리실입원료를 인정하며, 뇌조직검사는 합병증이 없으면 1~2주 정도후 회복이 되므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2주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함.
▶렙토스피라 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과 토양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격리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상 필요하여 가입자를 격리병실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상급병실 입원료와 기준병실 입원료의 차액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폐결핵환자가 타 환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격리목적 으로 1인실에 입원하였다면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보관65720-1198호, 1997. 1. 19)
▶VRE(+)환자의 격리실입원료는 VRE양성인 환자의 경우는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급여 인정가능.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나.(5)에 의거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급여 대상임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3도 이상 화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따라서 제1군 이외의 법정전염병과 법정전염병 외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전염력이 강한 기간 동안의 격리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여부는 환자상태, 전염원 등을 고려하여 전염력이 강한 기간 동안의 격리실 입원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례별로 논의되어야 함
▶ 피보험자나 수진자가 상급병실에 입원하기를 원하여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후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급병실료는 요양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환자의 상태가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에 해당하나 병원에 격리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입원을 한 경우에는 상급병실료를 별도 부담시킬 수 없음.
▶제1군 법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으로서, 환자관리 지침상 발생 즉시 격리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보험급여 대상임 다만,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의 판단은 진료담당의사가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질환자와 접촉한 의사(擬似)환자를 보건소 직원의 의뢰로 격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 등을 참고하여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지의 판단은 담당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결핵환자의 입원기간(고시 제2009-135호)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다 음 -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8-21호)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별 입원기간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아 래 -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고시 제2009-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나(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7-13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나(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다만, 상기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진료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RE 양성인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음-
가. 대상
- 여러 가지의 검체(대변, 항문도말, 회음부, 액와부, 배꼽, 상처, 요관, 인공항문 부위 등)에서 실시한 배양검사 또는 VRE genotype(PCR법) 검사 결과 VRE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다만, 배양검사와 VRE genotype(PCR법) 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
나. 격리기간
- 1-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VRE 배양검사가 3회 연속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함.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나)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홍역 : 발진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탄저 : 치료기간
- 수막구균성수막염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2018.2.1. 진료분부터)
☞ 변경사유: 관련 교과서,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심사지침「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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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심사지침]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나)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홍역 : 발진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탄저 : 치료기간
- 수막구균성수막염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첫댓글 감사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