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 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등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를 위험성평가 담당으로 지정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사업주, 담당자 등) 및 실시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 중 택하여 실시 바랍니다.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기준 마련 등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여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결정, 결정에 따른 조치 및 안전보건정보 등이 포함된 결과는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단, 전문기관 등)하고 정리하여 관리 바랍니다.
▶ 사업장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 바랍니다.
▶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작업형태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바랍니다.
▶ 위험성 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식(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위험성수준 3단계(저・중・고)판단법/핵심요인기술(OPS 등)을 선택하여 실시 바랍니다.(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활용)
▶ 위험성 결정 시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설정(즉시 개선, 개선, 현상유지 등)하고 실시 바랍니다.
◇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을 안내 하오니 사업장 내 작업 유형 및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주지, 사전 안전조치,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대 사고유형( 추락, 끼임, 부딪힘)
▶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및 고소작업대 작업/ 방호조치 부적절 및 LOTO작업/ 혼재작업 및 충돌방지장치 부적절)
▶ 비계 작업: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등
▶ 지붕 작업: 작업통로·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개구부·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보호구 착용 등
▶ 사다리 작업: 2인1조 작업, 전도방지조치, 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대 작업: 과상승방지장치, 안전난간 무단해제 금지, 안전대 착용, 유도자 배치 등
▶ 방호조치 : 덮개•울 등 방호장치 설치 및 무단해체 금지 등
▶ 비정형작업(LOTO): 정비•보수 작업시 운전정지・잠금 조치・표지판 설치 등
▶ 혼재 작업: 신호수 배치, 작업시기・내용 조정 , 동선구획 등
▶ 충돌방지장치: 후방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
▶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의 준수 및 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육 등 관리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바랍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22.01.27일 / 5인 이상 사업장: '24.01.27일부 시행)
▶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은 개선 결과로 보고 및 확인 바랍니다.
▶ 기술지도 담당자는 관리감독자(부서장)등으로 지정하여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리 바랍니다.
▶ 사업주 의지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휴게실, 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 및 관리 바랍니다.
▶ 사업장 구성원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리 바랍니다.
▶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등 임직원 전원 참여 및 정기적으로 실시, 위험요인 개선 바랍니다.
▶ 근로자가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알수 있도록 교육 등 주지 바랍니다.
▶ 매년 안전보건 활동 실적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검토와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활동 실시 바랍니다.
◇ 사업장 내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TBM) 회의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안전수칙 등 근로자 주지 바라며, 그 실시 여부를 관리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결과는 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교육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작업 시 3대 사고유형을 알고,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주지, 교육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