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녀회의 운영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알뜰시장의 관리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을 뿐, 임의단체인 부녀회(어머니회)나 노인회 등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아파트부녀회의 운영
아파트부녀회의 개념 및 지위
-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입주민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는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조제7호).
※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1]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아파트부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인 아파트 부녀회에 대하여 그 구성원(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9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제10호).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부녀회의 구성 및 활동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0. 9. 6. 개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구성 및 활동지원
· 단지 내 입주민 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말함)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1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명 이상의 입주민 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 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1제2항).
- 기능
·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2).
- 소요비용의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3제1항).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3제2항).
- 활동제한
·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4제1항).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위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4제2항).
인쇄체크 각종 관리권 등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 아파트부녀회는 아파트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3일 전에 회의의 방청을 요청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4조제1항).
알뜰시장 등의 관리권
- 알뜰시장은 일반적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을 이용하여 외부의 상인이 들어와 각종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관리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4호).
- 따라서,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알뜰시장의 관리권도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알뜰시장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수익금의 처리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0. 9. 6. 개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잡수입의 종류에는 폐기물 중 생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판매비, 단지 내 광고부착료, 알뜰시장 개장 장소대여료, 단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주차장 임대료, 단지 내 복리시설 운용수입 등이 있습니다.
-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9조제2항).
-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9조제3항).
-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수납현황을 5년간 관리 보관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9조제5항).
아파트부녀회의 운영비 아파트부녀회의 운영비
Q1.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료, 재활용품수입금을 부녀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공동소유인 도로, 주차장에 알뜰시장을 유치할 경우 그 찬성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임대료, 광고료 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의결하더라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서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아파트 관리』, 2008. 12., 70~72쪽)
Q2. ① 부녀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②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지와 ③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8호의2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역할을 부녀회가 일정 부분 수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③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가 장부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6833. 2010. 9. 2. 질의회신)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